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3225 사건명 :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티시스 서울 중구 동호로 310, 별관 8층(장충동2가) 대표이사 김○○, 윤△△ 2. 주식회사 메르뱅 서울 중구 장충단로8가길 1(장충동1가, 동림38빌딩) 대표자 이사 공♤♤ 3. 주식회사 티알엔 서울 중구 동호로 310, 별관(장충동2가 태광산업) 대표이사 민?? 4. 태광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대표이사 홍◈◈, 김♠♠ 5. 대한화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대표이사 김?? 6. 주식회사 세광패션 서울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대표자 이사 김?? 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대표이사 권?? 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대표이사 조?? 9. 흥국증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대표이사 주? 10. 흥국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대표이사 도?? 11.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좌천동) 대표이사 박?? 12.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대표이사 박?? 13. 주식회사 티브로드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이의동, 광고센트럴비즈타워) 대표이사 강?? 14. 주식회사 티브로드동대문방송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38길 42(청량리동, 세종빌딩) 대표이사 강?? 15.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 서울 강북구 도봉로81길 21(수유동) 대표이사 강?? 16.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우만동) 대표이사 강?? 17. 주식회사 티캐스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8층(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대표이사 강?? 18. 주식회사 이채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8층(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대표이사 강?? 19.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7층(남대문로4가, 흥국생명빌딩) 대표이사 신?? 20. 이?? (1962. 12. 8.생)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39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성식, 김철호, 류송, 전상오, 성승현, 김효성, 정서용, 김수민 심 의 종 결 일 : 2019. 6.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티시스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시스<각주>1</각주>는 기업집단 「태광」<각주>2</각주>소속으로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종전 티시스(이하 '新티시스’라 한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新티시스의 경우 2017. 12. 1. 당시 티시스(이하 '舊티시스’라 한다)<각주>3</각주>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하였다.<각주>4</각주>2 현재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ㆍ통합ㆍ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티시스와 그 이전의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시스 3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新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동일인 이??의 배우자 신??와 동일인의 딸인 이??가 2017. 7. 21.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 티시스 일반현황<각주>5</각주>(단위 : 명,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 티시스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 티시스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舊티시스와 新티시스 4 舊티시스는 휘슬링락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각주>7</각주>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SI업, 티알엠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5 新티시스는 2017. 12. 1. 舊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출범한 회사로서 舊티시스의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6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각주>8</각주><표 1-4>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일반현황(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 舊티시스와 新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新티시스를 구성한 회사<각주>10</각주>(1) 동림건설 7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동림건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 동림건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9> 동림건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에스티임 9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舊티시스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舊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각주>11</각주>하였다. 1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 에스티임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1> 에스티임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2> 에스티임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서한실업<각주>12</각주>11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같은 해 2017. 11. 27. 까지 서한물산 주식을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12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 서한실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4> 서한실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5> 서한실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라) 舊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13 舊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휘슬링락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原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14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 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7> 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8> 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原티시스 15 原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SI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6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 原티시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0> 原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1> 原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3) 티알엠 17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이??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동일인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18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3> 티알엠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4> 티알엠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메르뱅 19 피심인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인하임<각주>14</각주>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舊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메르뱅이 되었고 와인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 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6> 舊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7> 메르뱅 및 舊메르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28> 메르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티알엔 21 피심인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新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이??,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2 티알엔과 티알엔이 흡수합병한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알엔 23 피심인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29> 티알엔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0> 티알엔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1> 티알엔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나) 쇼핑엔티 24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어 이후 해당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2>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3> 쇼핑엔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4> 쇼핑엔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태광산업 25 피심인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5> 태광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6> 태광산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7> 태광산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5) 대한화섬 26 피심인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8> 대한화섬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39> 대한화섬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4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0> 대한화섬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 세광패션 27 피심인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1> 세광패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2> 세광패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3> 세광패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5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7) 흥국화재해상보험 28 피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흥국생명 및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4>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5>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6>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8) 흥국생명보험 29 피심인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태광산업 그룹에 편입되어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회사로서 현재 동일인 이??,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7>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8>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6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9>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흥국증권 30 피심인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이??,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0> 흥국증권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1> 흥국증권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2> 흥국증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7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 흥국자산운용 31 피심인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3>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4>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5>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1) 고려저축은행 32 피심인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6>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7>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8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58>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2) 예가람저축은행 33 피심인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59>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0>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49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1>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티브로드 34 피심인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ㆍ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5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36 피심인 티브로드는 현재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2> 티브로드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3> 티브로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4> 티브로드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37 피심인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5>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0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6>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38 피심인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7>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8>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69>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1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8. 9. 1.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5) 티브로드노원방송 39 피심인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 중이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1> 기재와 같다. <표 1-70>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1>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2>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40 피심인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티브로드 및 이??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3>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4>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2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5>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티캐스트 41 피심인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2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캐스트 43 피심인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6> 티캐스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7> 티캐스트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78> 티캐스트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3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44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티캐스트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79>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3"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0>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1>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4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합병기일 직전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8) 이채널 45 피심인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현재 이??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고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2> 이채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3> 이채널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4> 이채널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9) 한국케이블텔레콤 46 피심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5>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6>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5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87>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47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20</각주>48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21</각주>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49 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483개 골프장 가운데 휘슬링락CC를 포함한 회원제 골프장은 218개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급감하였다.<각주>22</각주>50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ㆍ경기권<각주>23</각주>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51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골프장의 증가로 인해 그린피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딜로이트 안진 리뷰(2014. 10. No.3) 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 52 와인 수입ㆍ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와인 수입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USDA FAS GAIN Report(2018. 2. 9.) 53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4</각주>54 와인 수입ㆍ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55 또한, 와인 수입ㆍ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또한,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들이 와인 시장에 진입하여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와인 유통업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각주>2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56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이??이 2011년 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일인 배우자 신??의 외삼촌인 심?? 전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룹 경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57 이??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태광」은 태광산업 소속 경영지원본부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영방식으로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 <표 4>, <표 5> 기재와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게 된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김??를 실장으로 하고<각주>26</각주>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4> 그룹 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 발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6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표 5>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2014. 5. 10.) 발췌<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58 경영기획실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보고 주기를 정하여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에 각 계열회사의 경영진들은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임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59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6> 업무처리 지침 결재 서류<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60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김??가 동일인 이??에게 태광 그룹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하고, 이??은 관련한 주요 결정ㆍ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각주>30</각주>2) 김치거래 행위 가) 휘슬링락CC의 김치생산 61 휘슬링락CC는 2011. 9.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각주>31</각주>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철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휘슬링락CC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012년 및 2013년의 휘슬링락CC 배추김치 판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62 2013년 말경 舊티시스 대표이사였던 김??는 휘슬링락CC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휘슬링락CC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32</각주>63 당시, 김??는 휘슬링락CC 총괄임원 오??에게 휘슬링락CC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오??가 호텔에서 생산ㆍ판매되는 고급김치를 중심으로 가격을 보고하자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호텔김치의 판매가격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정하였다. 64 휘슬링락CC는 위와 같이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태광」 소속 계열회사에게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의 삼포영농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각주>33</각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알타리무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표 9> 휘슬링락CC가 삼포영농조합과 체결한 배추김치 제조위탁 계약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7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절임배추를 조달하여 김치를 제조ㆍ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이다.</각주> 65 삼포영농조합 등과의 위 계약을 통해 휘슬링락CC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 김치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10>,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이 구매 예정인 수량에 기초하여 김치 생산규모를 정한 후 생산된 김치의 약 99.9%를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한다.</각주> <표 10> 휘슬링락CC의 배추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알타리무김치와 함께 배추김치도 구매하였는데, 해당 배추김치의 가격이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1> 휘슬링락CC의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태광CC가 2015년부터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이며, 2016년도도 동일하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김치판매 66 「태광」 경영기획실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에 대해 각 계열사에게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12> 경영기획실 석??의 김치구매 할당 메일<각주>소갑 제33호증의1, 2</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67 이에,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휘슬링락CC와 배추김치ㆍ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거래<각주>소속 계열회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직접 김치를 구매하거나 태광몰(2015. 7. 1. 소속 계열회사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룹 내부 MRO 주문사이트인 숍앤라이프 내에 구축한 별도의 쇼핑몰)을 통해 거래한 경우를 포함한다.</각주>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6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13>, <표 14>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로부터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13> 태광 계열회사들의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58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14> 태광 계열회사들의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69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70 그러나, 「태광」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휘슬링락CC가 각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를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일괄 배송하고 그 대신 각 계열회사에서 김치 포인트 19만 점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71 김치구매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원은 계열회사가 소속 임직원들 각각에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휘슬링락CC에 지급하였다. 72 이는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치대금의 지급도 그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73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태광 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휘슬링락CC와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74 「태광」 소속 계열회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및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휘슬링락CC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를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75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구매할 김치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김치 구매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단위: kg, 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76 특히,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월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휘슬링락CC 김치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각주>휘슬링락CC 김치뿐만 아니라 후술할 메르뱅 와인 구매에도 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 <각주>태광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 회의록(2014. 8. 26.)(소갑 제36호증의3) 참조</각주>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7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휘슬링락CC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였다. 78 이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 및 소속 비영리법인<각주>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율대상에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이하 <표 15>에 기재된「태광」의 비영리법인인 일주학술문화재단 및 세화예술문화재단이 구매한 휘슬링락CC 김치 구매내역은 법위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각주> 이 복지단체 기부 등을 위해 직접 구매할 김치를 해당 복지단체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우회하여 휘슬링락CC와 김치를 거래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태광」 소속 계열회사 등이 복지단체를 통해 김치를 구매한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29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거래내역 합계 79 위의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휘슬링락CC와의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를 포함한 총 김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휘슬링락CC 김치거래 내역 (단위: kg,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김치생산 중단 80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 생산ㆍ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각주>참고로, 휘슬링락CC는 2015. 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면적 462㎡의 공장 부지를 5년간 임차하고 총 4억 6천만 원을 들여 배추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비도 갖추었으므로 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김치생산을 지속하였을 것이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휘슬링락 춘천공장 공사계약서, 휘슬링락CC 내부기안문, 김치 공장 설립 비용(소갑 제31호증의1 내지 4) 참조]</각주> 3) 와인거래 행위 가) 태광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81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각주>'그룹 시너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태광」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주요 목적 중 하나로서 그룹 내부가치 제고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강화를 의미하며, 계열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각주> 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각 계열회사에게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82 이어, 같은 해 8. 21.에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설ㆍ추석 등 명절마다 태광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2014년 하반기부터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舊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7.7억 원이었던 계열사 간 거래규모가 약 224% 수준인 17.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각주>메르뱅 감사보고서 기준</각주> <표 19> 와인 구매를 지시하는 내용의 경영기획실 담당자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42호증의1</각주> 나) 태광 계열회사에 대한 와인판매 83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바인하임이 舊메르뱅을 흡수 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84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舊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85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2014. 7. 1. 부터 2015. 6. 30.까지 舊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과 舊메르뱅 간 와인거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가)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직접 거래 86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메르뱅의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21>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메르뱅 와인을 직접 구매한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30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87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8. 26.<각주>2016년 8월 중순 경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