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1933 사건명 :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팜스코 ○○시 ○○면 ○○○○○길 ○○ 대표이사 김○○, 정○○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시 ○○읍 ○○로 ○○번길 ○○○-○○ 대표이사 박○○ 3. 대성축산 영농조합법인 충북 ○○군 ○○면 ○○길 ○○ 대표이사 변○○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크랜드 경북 ○○군 ○○면 ○○길 ○○○-○○ 대표이사 천○○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시 ○○읍 ○○로 ○○ 대표이사 김○○, 박○○ 6. 주식회사 선진 ○○시 ○○면 ○○로 ○○ 대표이사 이○○ 7. 제일사료 주식회사 대전 ○○구 ○○로 ○○○○번길 ○○○ 대표이사 권○○ 8. 주식회사 하림지주 ○○시 ○○로 ○○○ 대표이사 김○○ 9. 주식회사 올품 ○○시 ○○로 ○○○, ○○빌딩 ○층(○○동) 대표이사 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강○, 안○○, 노○○, 임○○, 김○○, 허○○, 장○○, 문○○ 심 의 종 결 일 : 2021. 10.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이 사건의 지원주체들인 피심인 주식회사 팜스코<각주>1</각주>등 8개 사와 지원객체인 올품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들의 주요 사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2) 일반현황 가) 기업집단「하림」 2 기업집단「하림」(이하 '「하림」그룹’이라 한다)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6.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해 9. 29. 법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같은 해 9. 3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후「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2017. 5. 1.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3 「하림」그룹의 동일인은 김○○(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이며, 동일인과「하림」그룹의 그룹본부<각주>4</각주>는 2010년경부터「하림」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동일인의 장남인 김□□(이하 '동일인 2세’라 한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2>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2010. 8. 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18-1호증<각주>5</각주>4 아울러,「하림」그룹은 2011년 초부터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2018. 5. 1.「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다음 <표 3>과 같이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 주식회사<각주>6</각주>와 하림홀딩스를 중심으로 변경하였다.<각주>7</각주><표 3> 「하림」그룹의 소유지분도 (2018. 5. 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2018. 7. 1.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가 합병하여 하림지주로 변경되었으며, 당시 동일인 2세가 올품의 주식 100%를 보유<각주>8</각주>하고 있었으므로「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동일인 2세 → 올품 → 한국인베스트먼트 → 하림지주’로 바뀌게 되었다.<각주>9</각주>나) 지원주체 6 이 사건 지원행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①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 ②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 및 ③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행위’와 같이 3개 행위로 되어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지원주체가 다르다. 7 즉, ①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는 양돈 사업자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포크랜드<각주>10</각주>및 선진한마을이고, ②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지원주체는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자인 팜스코,<각주>11</각주>선진 및 제일사료이며, ③ '舊올품 주식의 저가 매각행위’의 지원주체는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로서, 각 지원주체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팜스코 8 팜스코는 양돈업 및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자이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전체 매출액 987,087백만 원 중 사료 제품의 매출액이 519,852백만 원(약 5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팜스코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돈육 등 매출’은 비육돈을 도축ㆍ가공하여 생산한 신선육 등을 도매상 등에 판매한 매출을 말한다.</각주> <각주>2016년부터 팜스코의 '양돈 등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팜스코가 양돈업 담당 부서였던 '계열화사업부’를 2015년 12월경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기 때문이다.</각주>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9 팜스코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팜스코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표 6> 팜스코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10 2017년 말 기준, 팜스코의 최대주주는「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이며, 기타 주주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고, 팜스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팜스코 주주 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주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표 8> 팜스코의 자회사 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 제출자료 (2) 팜스코바이오인티 11 팜스코바이오인티는 2014. 2. 3. 팜스코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회사명은 하이포크이천농장㈜였다. 12 하이포크이천농장㈜는 2015. 11. 19. 팜스코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회사명을 ㈜팜스코인티로 변경하였다. 이후, ㈜팜스코인티는 2015. 11. 26.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를, 2016. 7. 29.에는 (유)그린피그팜스까지 흡수합병하였다.<각주>따라서,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 (유)그린피그팜스의 흡수합병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팜스코바이오인티의 행위로 본다.</각주> 13 한편, 2015년 12월경에는 팜스코로부터 양돈업 관련 계열화사업부문을 이관받았고, 2016. 4. 1. 회사명을 ㈜팜스코인티에서 현재의 팜스코바이오인티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현재 팜스코 계열사의 양돈업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각주>양돈업을 영위하는 팜스코바이오인티가 돼지 등을 사육한 후 이를 팜스코에 판매하면, 팜스코에서 이를 도축하여 신선육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각주> 14 팜스코바이오인티의 2014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9> 및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팜스코바이오인티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바이오인티 감사보고서 등 <표 10> 팜스코바이오인티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팜스코바이오인티 감사보고서 등 (3) 대성축산 15 대성축산은 팜스코 소속의 직영농장으로 양돈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각주>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대성축산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법상 「하림」그룹의 계열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팜스코의 '계열사들’이라고 할 때에는 대성축산도 포함한다.</각주> <표 11> 대성축산 일반현황 (2018.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대성축산 제출자료 (4) 포크랜드 16 포크랜드는 팜스코 소속의 직영농장으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피심인들은 포크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올품이 아닌 다른 대리점에서 동물약품을 독자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포크랜드와 올품이 2015. 9. 1. 거래약정서(소갑 제1-49호증)를 체결한 점, 해당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처(올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에 공급처가 지정하는 구좌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심인들이 실시한 경제분석에서도 포크랜드의 거래 내역을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포크랜드도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주체로 본다.</각주> <표 12> 포크랜드 일반현황 (2018.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포크랜드 제출자료 (5) 선진한마을 17 선진한마을은 후술하는 선진의 자회사로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3> 및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3> 선진한마을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한마을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 <표 14> 선진한마을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선진한마을의 2012년 및 2013년도의 영업손실은 2010년 말 대규모로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판단된다.</각주> *자료출처: 선진한마을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 18 참고로, 2018년 10월까지 선진 소속의 계열사는 '계약농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선진한마을(또는 한마을BU<각주>Bureau Unit의 약어이다.</각주> )과 '직영농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양돈BU’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선진한마을이 2018. 11. 1. '양돈BU’에 속해 있던 ㈜유전자원,<각주>㈜유전자원은 2013. 1. 4. '우리양돈㈜’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합병 전 우리양돈㈜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선진한마을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각주> ㈜제일종축 및 ㈜보람을 흡수합병하였다.<각주>따라서, ㈜유전자원, ㈜제일종축 ㈜보람의 흡수합병 전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한마을의 행위로 본다.</각주> (6) 선진 19 선진은 아래 <표 15>와 같이 2013년까지 '배합사료 매출’이 '돈육 등 매출’보다 많았었으나, 2014년부터는 '돈육 등 매출’이 더 많아졌으며, 2017년도 전체 매출액 694,134백만 원 중 '돈육 등 매출’이 390,337백만 원(약 56.2%)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선진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 20 선진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16> 및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6> 선진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2010년은 舊선진지주의 자료임) <표 17> 선진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진 제출자료(2010년은 舊선진지주의 자료임) (7) 제일사료 21 제일사료는 전문적으로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년 전체 매출액 565,325백만 원 중 배합사료 제품의 매출액이 563,597백만 원(약 9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8> 제일사료의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29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22 제일사료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다음 <표 19> 및 <표 20>과 같다. <표 19> 제일사료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표 20> 제일사료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사료 제출자료 (8) 하림지주 23 하림지주는 제일홀딩스가 2018. 7. 1.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회사명을 하림지주로 변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이다. 참고로 제일홀딩스는 舊제일사료가 2011. 1. 4. 물적분할을 통해 사료 제조사업 부문의 제일사료를 신설하고 존속법인의 회사명을 제일홀딩스로 변경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4 하림지주의 2011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1> 및 <표 22>와 같다. <표 21> 하림지주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지주의 2015년도 자산과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2015년 6월 팬오션(주)의 지분 51.87%(6,800억 원)를 인수하였기 때문이다.</각주>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등 <표 22> 하림지주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등 25 2018. 9. 1. 기준,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동일인으로 22.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가 각각 4.30%와 1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각주>동일인 2세가 올품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올품이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지분을 고려하면 자연인 중에서는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셈이다.</각주> 기타 주주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하림지주 주주현황 (2018. 9. 1. 기준, 단위: 주식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하림지주 제출자료 다) 지원객체: 올품 (1) 변동 과정 26 올품은 양계업과 육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육계 계열화사업자로서, 2013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동물약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동물약품 판매업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27 원래「하림」그룹 내에서 동물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다음 <표 24>와 같이 동일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舊한국썸벧(주)였다. 28 그러나 舊한국썸벧(주)는 2010. 10. 4.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인 한국썸벧(주)<각주>이하, '舊한국썸벧(주)’는 '舊한국썸벧’으로 기재하고, 2010. 10. 4. 물적분할로 설립된 '한국썸벧(주)’는 '한국썸벧(제조)’으로 기재한다.</각주> 를 설립하였으며, 존속회사는 회사명을 한국썸벧판매(주)로 변경하였다.<각주>이하, 한국썸벧판매㈜는 '한국썸벧판매’로 기재한다.</각주> 즉, 舊한국썸벧은 2010. 10. 4. 다음 <표 24>와 같이 동물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썸벧판매’와 동물약품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썸벧(제조)’으로 분리된 것이다.<각주>2010. 10. 4. 물적분할 이후에는 한국썸벧(제조)이 동물약품을 제조ㆍ생산하여 이를 한국썸벧판매에게 공급하면, 한국썸벧판매가 이를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다.</각주> <표 24> 舊한국썸벧의 회사 분할 (2010. 10.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9 위 물적분할 이후, 2012. 1. 11. 동일인은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204,000주)를 동일인 2세에게 증여하였으며, 아래 <표 25>와 같이 약 1년 후인 2013. 1. 8. 한국썸벧판매는 가금사업을 영위하던 舊올품<각주>이하, 2013. 3. 6. 한국썸벧판매가 흡수합병을 하기 전의 올품을 '舊올품’이라 한다.</각주> 의 주식 전량을 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로부터 매입하였고,<각주>즉, 동물약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한국썸벧판매가「하림」그룹 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 하나였던 舊올품의 주식 전량을 매입한 것이다.</각주> 약 2개월 후인 3. 6.에 한국썸벧판매는 舊올품을 흡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한국썸벧판매’에서 '올품’으로 변경하였다.<각주>2013. 3. 6. 흡수합병 이후, 올품은 舊한국썸벧판매가 영위하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와 기존의 舊올품이 영위하던 '가금사업부(육계 계열화사업)’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각주> <표 25> 한국썸벧판매의 舊올품 흡수합병 과정 (2013년 1∼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0 이후, 제일사료는 2017년 4∼5월경 아래 <표 26>과 같이 올품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와 한국썸벧(제조)<각주>한국썸벧(제조)은 2017. 5. 15.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부문(한국인베스트먼트)과 동물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분리하였다.</각주> 의 '동물약품 제조사업부’를 인수한 후,<각주>제일사료는 한국썸벧(제조)의 '동물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한 대가로 한국썸벧(제조)의 주주인 올품에게 보통주 161,959주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썸벧(제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올품이 제일사료의 지분 11.89%를 확보하게 되었다.</각주> <각주>이에 따라, 올품에는 다시 舊올품이 영위하던 '육계 계열화사업(가금사업 부문)’만 남게 되었다.</각주> 같은 해 5. 25. 물적분할을 통해 동물약품 제조ㆍ판매를 담당하는 現한국썸벧<각주>이하, 2017년 5월 제일사료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한국썸벧은 '現한국썸벧’으로 기재한다.</각주> 을 신설하였다. <표 26> 現한국썸벧의 신설 과정 (2017년 4∼5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일반현황 31 동물약품 판매업을 영위했던 한국썸벧판매(2010∼2012년) 및 올품<각주>올품 내 '동물약품 판매사업부’의 수치이다.</각주> (2013∼2016년)의 각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7> 및 <표 28>과 같다. <표 27> 한국썸벧판매 및 올품의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표 28> 한국썸벧판매 및 올품의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2 한편, 동물약품 제조업을 담당했던 한국썸벧(제조)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29> 및 <표 30>과 같다. <표 29> 한국썸벧(제조) 재무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표 30> 한국썸벧(제조) 손익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 지원객체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 당시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한국썸벧판매였던 점, 현재 위 <표 26>과 같이 동물약품 제조ㆍ판매업을 모두 現한국썸벧이 승계하여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객체를 올품이 아닌 現한국썸벧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그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등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6 그러나 올품은 위 <표 26>과 같이, 2017년 4월 자신의 '동물약품 판매사업부’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영업양도’ 방식으로 제일사료에 양도하였다. 즉, 現한국썸벧은 올품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3항<각주>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각주>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올품이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동물약품 판매사업부’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올품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現한국썸벧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관련 시장 현황 1) 국내 양돈업 시장 가) 양돈 계열화사업 37 국내 축산 계열화사업은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ㆍ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육계와 오리업계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의 형태로 구조화되었으나, 양돈업계는 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38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은 가축 소유자를 기준으로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구분된다. 39 수직계열화의 경우, 가축 소유자는 계열화사업자이므로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가축, 사료, 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시 계약농가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반면에, 수평계열화의 경우에는 가축 소유자가 농가이므로, 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사료, 약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 출하 시 농가로부터 가축을 구매한다. 40 돼지의 경우, 가금류에 비해 사육기간이 6개월로 길고 생산비도 비교적 높아 자금순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열화사업 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며, 2016년 기준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 비율은 14.5%로 파악되고 있다.<각주>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9. 20.),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참조</각주> 41 양돈 계열화사업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사육농가에 종돈(種豚)ㆍ자돈(仔豚),<각주>가축용 돼지는 종돈(種豚), 자돈(仔豚), 비육돈(肥肉豚)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돈업은 종자 역할을 하는 '종돈’ 등 '모돈(母豚)’으로부터 '자돈’을 생산하고, 자돈을 길러 '비육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각주>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농가가 이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한 후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육한 돼지를 공급하면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에게 사육수수료 등 사육의 대가(수평계열화 방식인 경우에는 구매대금)를 지급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도축ㆍ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대리점ㆍ할인점 등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에 판매한다. 나) 시장 현황 42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 비율은 2016년 기준 14.5% 정도이며, 그 외에는 개인 또는 기업형 양돈업자(농장)들이 돼지를 사육ㆍ생산하고 있다. 개인 양돈업자 등은 지역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지역조합으로는 도드람 양돈농협, 부산경남 양돈농협, 대전충남 양돈농협 등이 있다. 43 국내 양돈 계열화사업자로는 ①「하림」그룹의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선진한마을, ②「씨제이」그룹의 씨제이돈돈팜, ③「이지바이오」그룹의 우리손에프앤지, 팜스월드 등이 있다. 44 국내 양돈업계의 경우, 현재 신뢰성 있는 시장점유율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각주>양돈업 시장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6,500여 농가로부터 사육 모돈 두수를 신고받는 방법으로 총 모돈 두수를 산출ㆍ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통계청도 총 모돈 두수만 공개하고 있을 뿐 농가별 모돈 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 등 업계 관련자들은 각자 대략적으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각주>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양돈업 전체 시장점유율을 추산하면 대략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국내 주요 양돈 계열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추정)<각주>참고로, 농협 협동조합의 경우 양돈시스템이 달라 모돈 두수 비교가 부적합하기는 하나, 주요 양돈 협동조합의 2017년 도축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도드람 양돈농협이 3.41%, 부산경남 양돈농협은 1.63%, 대전충남 양돈농협은 1.0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4대 법인’이란 4개 양돈 사업자(도뜰, 매산, 진왕, 모전)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팜스리더’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자신들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회사인데, 팜스리더에서 주기적으로 동물약품 견적작업을 수행하여 거래 대리점과 공급가격 등을 정해 놓으면, 4개 양돈 사업자가 해당 대리점에서 해당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한다.</각주> * 각 사의 제출자료, 통계청ㆍ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등을 통해 모돈 두수 기준으로 시잠점유율을 추정한 자료임(단, 2017년 이지바이오는 출하 수 기준임) 2) 국내 동물약품 시장 가) 동물약품 개요 45 동물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크게 생물의약품, 일반의약품, 의료용 사료첨가제로 구분된다. 46 생물의약품(biologicals)은 동물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박테리아성, 곰팡이성 및 기생충성 감염에 대하여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 약품으로, 주로 백신 제품을 말한다.<각주>생물의약품은 크게 백신(vaccine), 혈청의약품 및 초유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 생물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신은 자연 방어체계인 면역체계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방어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혈청의약품은 혈액 내 혈청을 통해 생산되고, 초유의약품은 모유를 통해 생산된다.</각주> 47 일반의약품(pharmaceuticals)은 동물의 질병, 이상 증상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에는 항생제,<각주>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막는 물질을 말한다.</각주> 항균제,<각주>항균제는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천연화합물 또는 합성화학물로서, 항균제와 항생제는 세균 등에 작용하는 약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인 데 반하여 항균제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 등을 말한다.</각주> 구충제, 내분비계 치료제, 소염진통제 및 기타 특수 약품 등이 있다. 48 의료용 사료첨가제(feed additive)는 자연원료가 아닌 물질 중 감염 제어나 성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의료용 또는 영양성 물질로서, 의료용 사료첨가제는 의약품 투약의 대안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제품을 말한다. 49 국내에서 동물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동물약품을 출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약 17개월 내지 32개월이 소요되며, 백신 등 생물학제제는 9개월 내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고, 신규항생물질제제의 경우 6개월 내지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50 국내에서 동물약품 판매가 허가(또는 신고)된 품목은 아래 <표 32>와 같이 2017년 기준 15,104개에 달한다. <표 32> 국내 동물약품 허가(신고) 품목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나)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특성 51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의 후방산업으로서 국내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형성되었다. 이후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1970년대 축산물 소비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2001년 말 기준 약 6,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52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등 악성 전염병의 연이은 발병과 항생제의 체내 잔류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 다시 성장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3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른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국내 동물약품 시장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국내 동물약품(전체)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의 동물약품 판매액(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제외) 기준 다) 국내 동물약품의 유통구조 54 동물약품은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주로 동물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하 '도매상’이라 한다),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약품을 공급하고, 이들 도매상 등이 가축주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55 특히, 산업용 동물약품은 반려동물용 동물약품<각주>산업용 동물약품과 달리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유통경로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용 동물약품의 매출규모는 전체 동물약품 판매액 중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편이다.</각주> 과 달리 아래 <표 34>와 같이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주로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도매상 등이 농장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표 34> 국내 동물약품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56 산업용 동물약품은 대부분 도매상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를 행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하고 진료를 하지 않는 단순 소매 판매는 불가능하다. 한편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제<각주>동물약품의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각주> ’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도매상은 동물병원을 겸업(수의사 상근)하거나 도매상이 동물병원과 협업(동업)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57 한편, 산업용 동물약품은 위 <표 34>와 같이 대부분 도매상과 동물병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산업용 동물약품 판매처를 '대리점’ 등으로 부르고 있다. 58 또한, 산업용 동물약품은 소량 다품종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국에 산재한 대리점들은 다수의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들과 거래하면서 다품종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농장 등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9 이를 위해 대리점들은 적정한 보관 시설과 배송 장비ㆍ인력을 포함한 배송 체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유통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자본도 필요하다. 60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용 동물약품 대리점은 200여 개로 추산되며,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들 대리점들에게 약품을 공급하면 이들이 인근 농장 등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라) 국내 동물약품 시장 현황 61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 제품의 수입과 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70여 개의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동물약품 사업자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며, 이들 국내 제약회사들이 소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각주>대표적인 다국적 제약사로는 바이엘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조에티스, 한국MSD 등이 있다.</각주> 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2 그러나 국내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국내 제약회사(제조ㆍ수입사)들이 총판ㆍ대리점 또는 소비자 등에게 판매한 실적(이른바 '필드판매’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시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63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35>와 같이, 모든 축종(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전체 동물약품 국내 필드판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726억 원(수출, 원료 등 제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35> 국내 동물약품(전체) 필드판매액 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64 참고로 올품의 순수 동물약품 매출액<각주>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각주> 은 다음 <표 36>과 같으며, 2016년도 매출액은 약 270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기준 업계 순위로는 대략 10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6> 올품의 동물약품(전체) 판매액<각주>2012년까지는 한국썸벧판매의 판매액이며, 2017년 5월 이후는 現한국썸벧의 판매액이다.</각주>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65 한편, 한국썸벧(제조)의 주력 품목인 항균ㆍ항생제<각주>항균ㆍ항생제는 '항병원성약’의 일종으로 기생충(이, 파리, 벌레, 진드기, 원충 등)의 박멸 등에 사용되는 구충제나 항원충약과는 적응증 등이 달라 다른 분류의 약들과는 대체가 어렵다.</각주> 동물약품의 국내 시장규모(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종 포함)는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필드판매액 규모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사의 동물약품 판매액(수출, 원료 및 보조약품 제외) 기준 66 한국썸벧(제조)은 국내 전체 항균ㆍ항생제 동물약품(소, 닭, 돼지 등 포함) 시장에서 다음 <표 38>과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였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시장점유율이 차츰 증가하여 2016년에는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5.3%)가 되었으며, 주로 오리지널 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인 조에티스ㆍ바이엘을 제외하면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1위 사업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국내 동물약품(항균ㆍ항생제) 필드판매액 기준 업체 순위 [단위: 백만 원,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제출자료 3)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 가) 사료첨가제의 구분 및 특성 67 사료첨가제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로서, 사용 목적은 영양소 공급, 소화력 향상, 병원균 저감 및 질병 예방 등 매우 다양하다. 68 일반적으로 사료 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2∼5개 정도의 사료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원료 구성 및 사료첨가제 종류 및 비율 등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배합사료의 원료 구성 및 비율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실용 배합사료 생산학(저자 채○○) 69 한편, 사료첨가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영양소적 사료첨가제와 비영양소적 사료첨가제로 구분된다. 70 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배합사료의 주된 원료들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극히 소량이 배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료공장에서는 미리 배합된 형태의 제품(프리믹스)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아미노산계 사료첨가제는 주로 라이신, 메치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과 같이 4가지 종류가 활용되고 있다. 71 비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가축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로서, 항생제, 생균제, 효소제, 유기산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종류별로 수많은 제조사와 제품들이 존재한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료 품질 개선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기능성 사료첨가제’라 부르기도 한다. 72 영양소적 사료첨가제는 사료 원료만으로는 부족한 체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기능성 사료첨가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배합사료의 특성에 따라 사료회사가 취사선택하여 첨가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국내 사료첨가제 산업의 특성 및 시장현황 73 사료첨가제 사용량은 배합사료의 생산량과 비례한다. 따라서, 직접 수요산업인 국내 축산업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소득변화, 시장개방, 가축 질병, 축산물 가격변동 등 국내 축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인이 사료첨가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74 사료첨가제의 원료는 수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나, 원료를 조합하거나 배합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아 다수의 중소기업이 진출, 경쟁하고 있다. 75 국내 사료첨가제 제조사의 생산공장 수<각주>국내 보조사료 제조사의 생산공장 수이다.</각주> 는 아래 <표 40>과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각주>사료첨가제의 생산량, 판매금액 등은 별도로 조사되고 있지 않아,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사료첨가제 시장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문 <표 41>의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 자료는 국내 주요 배합사료 제조사업자 58개(2017년 기준 배합사료 10,000t 이상 생산 사업자)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연도별 사료첨가제 매입금액 자료이다. 단, 해당 자료는 프리믹스 형태의 사료첨가제 구매금액이 제외된 금액이다.</각주> 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0> 국내 사료첨가제 제조업체 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단미사료협회 제출자료 <표 41> 국내 사료첨가제 시장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주요 58개 배합사료 제조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재구성 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배경 등 76 이 사건 지원행위는 동일인이「하림」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동일인 2세에게 승계, 이전 내지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지배권의 승계 과정 등은「하림」그룹이 2011년부터 추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인 2세로의 소유집중을 위한 토대 마련 가) 한국썸벧판매 등이「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된 과정 77 이 사건 지원행위 전인 2010년 하반기에「하림」그룹은 다음 <표 42>와 같이 舊제일사료를 중심으로 복잡한 상호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78 즉, 2010년 하반기에 舊제일사료의 최대주주는 맥시칸산업(39.7%), 하림유통(39.3%), 명보쇼핑(16.8%)이었으며, 舊제일사료도 이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법에 따라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舊제일사료 지분 (95.8%)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일인은 舊제일사료의 자기주식 0.8%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인 3.4%만으로 舊제일사료를 지배하였고, 이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들도 지배하는 구조였다. <표 42> 「하림」그룹 소유지분도 (2010년 하반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10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79 한편, 위 1. 가.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舊한국썸벧은 2010. 10. 4.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인 한국썸벧(제조)을 설립하였으며, 기존의 舊한국썸벧은 한국썸벧판매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물적분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썸벧<각주>이하,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을 통칭할 때에는 '썸벧’이라 한다.</각주> 을 이용하여 동일인 2세에게「하림」그룹의 지배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0 위 물적분할로 신설된 한국썸벧(제조)은 2010년 10월경 하림유통(55.36%, 143억 원), 명보쇼핑(65.09%, 38억 원), 천하제일(29.50%, 54억 원), 제일곡산(1.28%, 14억 원)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약 251억 원)으로 취득하였다. 81 이후,「하림」그룹은 2011년 1월부터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당시「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舊제일사료를 물적분할하여 現제일사료를 신설하고 존속회사인 舊제일사료는 회사명을 제일홀딩스로 변경하였다. 82 그리고 舊제일사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도 물적분할을 한 후, 존속회사들<각주>존속회사의 각 회사명은 맥시칸홀딩스, 하림유통홀딩스 및 명보홀딩스였다.</각주> 은 제일홀딩스로 흡수합병 되었고, 신설회사들<각주>신설회사의 각 회사명은 맥시칸산업, 하림유통, 명보쇼핑이다.</각주> 은 제일홀딩스의 자회사가 되었다. 83 이 과정에서 제일홀딩스는 83.5%의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동일인도 제일홀딩스의 지분 7.4%(340,54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해 놓았던 한국썸벧(제조)도 제일홀딩스의 지분 7.5%(346,2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일인의 제일홀딩스 지분 7.4%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84 결국, 2010년 10월 물적분할로 신설된 한국썸벧(제조)이 2011년 1월부터 제일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 밖(상단)에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설계의 결과로 판단된다. 85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썸벧(제조)은 2010년 10월경 하림유통, 명보쇼핑 등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취득하였는데, 해당 지분은 동일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만약 동일인 등이 해당 지분을 한국썸벧(제조)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면 2011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시 한국썸벧(제조)이 아닌 동일인 등이 제일홀딩스 지분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인이 굳이 한국썸벧(제조)으로 하여금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소유하게 한 것은 한국썸벧(제조)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의도의 결과라 판단된다.<각주>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한국썸벧(제조)이 하림유통, 명보쇼핑, 천하제일, 제일곡산 등의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한 경위는 '동일인 관련자가 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경영권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동일인 관련자들이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2018. 10. 17. 답변서)하였으나, 그 실상은 동일인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한국썸벧(제조)이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각주> 86 결국, 동일인은 자신의 제일홀딩스 지분 7.4%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의 자회사인 한국썸벧(제조)의 지분 7.5%를 통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아래 <표 43>과 같이 '동일인 → (한국썸벧판매 →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표 43> 「하림」그룹 소유지분도 (2011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87 즉, 동일인은 '동일인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단순한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를 지배구조의 연결고리에 추가시킴으로써 '동일인 →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 → 계열회사들’로 이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시킨 것이다. 88 위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은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상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썸벧이「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 있어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이다. 나) 동일인 2세 중심의「하림」그룹 지배구조 형성 89 동일인과 그룹본부는 위와 같이 2011년에 썸벧을「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한 후, 위 <표 2>와 같이 2010년부터 준비해 왔던 '한국썸벧(주) 주식의 전략적 증여방안’의 내용대로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204,000주)를 2012. 1. 11. 동일인 2세에게 증여(약 326억 원)함으로써, 동일인 2세를 중심으로「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90 즉, 위 증여로 인해 동일인 2세는 위 <표 43>에서 동일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동일인 2세 → 한국썸벧판매 → 한국썸벧 → 제일홀딩스’로 이어지는「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2)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91 위와 같이,「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한국썸벧판매가 위치하게 되고,동일인 2세가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가 모두 동일인 2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성립되었다. 92 이에 따라, 동일인과 그룹본부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일인 2세의 증여세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각주>동일인과 그룹본부는 2010년 8월부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인 2세가 소유하게 될 신설회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드머니(증여세 납부 목적 등)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그룹본부의 회장님 보고자료 한국썸벧 및 지분이동(2010. 8. 19.)'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1" alt="각주이미지"></img>*자료출처: 소갑 제4-20호증</각주> 향후 한국썸벧판매의 가치를 상승시켜 동일인 2세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한국썸벧판매를 대상으로「하림」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를 통한 지원행위<각주>이하,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라 한다.</각주> 가) 개요 93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까지「하림」그룹 소속의 양돈 사업자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하 '양돈 5사’라 한다)은 아래 <표 44>와 같이 각 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양돈용 동물약품<각주>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약품’이라고만 한다.</각주> ’을 직접 구매하여 농장에 공급하고 있었다.<각주>팜스코의 경우, 3개 권역(중부, 서부, 동부)별 업무 담당자가 각 권역에서 거래할 대리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리점들과 직접 가격협상을 한 후 동물약품을 구매하였다.</각주> <표 44> 동물약품 거래 흐름도(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94 그러나 한국썸벧판매<각주>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지원객체는 '올품’이므로, 이하에서는 가급적 '올품’의 행위로 기재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썸벧판매’로 기재하기도 한다. 즉, 2013년 3월 한국썸벧판매가 舊올품을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13년 3월 전까지는 '한국썸벧판매’로, 2013년 3월 이후에는 '올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각주> 는 2011년 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하여, 2011년 8월부터 다음 <표 45>와 같이 한국썸벧판매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동물약품(이하 '이 사건 동물약품’이라 한다)을 통합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돈 5사는 2012. 1. 1.<각주>팜스코 등은 2011년 8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나, 본문 <표 105>의 내용에 따르면 통합구매 초기에는 고가 매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시기는 2012. 1. 1.로 본다.</각주> 부터 2017. 2. 28.까지<각주>아래 2. 가. 1) 나) (6)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동물약품 단가가 인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종기는 2017. 2. 28.까지로 본다.</각주>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양돈 5사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한 총금액은 아래 <표 46>과 같이 약 32,268,568천 원에 이른다. <표 45> 동물약품 거래 흐름도(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6> 양돈 5사의 동물약품 구매금액 내역<각주>팜스코 계열의 경우 봉동, 팜스코유전자센터, 포크빌, 팜스원, 하이팜, 그린피그팜스 등의 동물약품 구매금액은 팜스코바이오인티의 구매금액에 합산하였으며, 선진 계열의 경우 양돈BU(유전자원, 제일종축, 보람)의 동물약품 구매액은 선진한마을의 구매금액에 합산한 금액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각주>팜스코는 2015년 12월 말경 동물약품 구매업무를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으므로, 2016년 이후 동물약품 구매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95 한편,「하림」그룹이 2016. 4. 1.부터 2016. 9. 29.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팜스코<각주>팜스코는 2015년 12월 말경 동물약품 구매업무를 팜스코바이오인티에 이관하였으므로,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각주> 와 대성축산<각주>법 제23조의2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이익제공의 주체(지원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성축산은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지원주체로 볼 수 없다.</각주> 을 제외한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및 선진한마을이 위 기간 동안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 96 한국썸벧판매가 2011년 초부터 이 사건 동물약품의 통합구매를 추진한 경위 및 이 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구체적 과정은 아래와 같다. 나) 구체적 과정 (1) 한국썸벧판매의 이 사건 동물약품 통합구매 추진 경위 97 舊한국썸벧은 주로 '양계용’ 동물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2010년 10월경 김■■<각주>김■■은 2010. 9. 1. 舊한국썸벧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0. 10. 4. 舊한국썸벧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한국썸벧판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곧이어 한국썸벧(제조)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게 되었다.</각주> 이 썸벧<각주>각주 53)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제조)을 통칭할 때에는 '썸벧’이라 한다.</각주>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썸벧판매는 2011년 초부터「하림」그룹 내 계열사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자신이 주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 2011년 4월경 한국썸벧판매는 동물약품의 가격 확인을 위해 그룹본부를 통해 팜스코 등으로부터 동물약품 사용 내역을 제공받았고, 지역 대리점들에게도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말경에는 대리점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취합하여 해당 대리점들과 동물약품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99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2011년 8월경 아래 <표 47>과 같이 자신이 거래할 대리점들을 직접 선정하고 그 대리점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판매하는 '계열사 약품공급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선안의 내용대로 팜스코 등은 2011년 8월부터 한국썸벧판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표 47> 썸벧의 '계열사 약품공급 개선안(2011년 8월)’<각주>소갑 제1-8호증</각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36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00 그러나 선진한마을은 팜스코 등과 달리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선진브릿지랩<각주>선진브릿지랩은 동물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직접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선진 계열의 직영농장(유전자원ㆍ제일종축ㆍ보람 등)과 계약농장 등에게 동물약품을 공급하던 동물병원(법인)이었다.</각주> 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101 즉, 당시 팜스코 등과는 달리 선진한마을은 지역 대리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브릿지랩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공급받고 있었으나,<각주>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공급받기 전, 팜스코 등은 '제조사 → 지역대리점 → 팜스코(농장)’의 형태로 동물약품을 공급받았고, 선진한마을은 '제조사 → 선진브릿지랩 또는 지역대리점 → 선진한마을(농장)’의 형태로 약품을 공급받고 있었다.</각주> 한국썸벧판매가 선진브릿지랩에게 “썸벧에서 약품공급을 다 할테니 선진브릿지랩은 딜리버리만 하라”고 요구하자, 당시 선진브릿지랩 원장이었던 고○○은 “그럼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안하겠다”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102 그러나 2011년 12월경 한국썸벧판매와 그룹본부가 다음 <표 48>와 같이 “하림 그룹 내 약품을 구매하는 모든 법인은 약품을 공동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 지시(회장님)”라는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국썸벧판매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선진한마을도 2012년 1월부터 한국썸벧판매를 통해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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