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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21. 결정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0511 사건명 :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팜스코 ○○시 ○○면 ○○○○○○ ○○ 대표이사 김○○, 정○○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시 ○○읍 ○○로 ○○번길 ○○○-○○ 대표이사 박○○ 3. 대성축산 영농조합법인 ○○ ○○군 ○○면 ○○길 ○○ 대표이사 변○○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크랜드 ○○ ○○군 ○○면 ○○길 ○○○-○○ 대표이사 천○○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시 ○○읍 ○○로 ○○ 대표이사 김○○, 박○○ 6. 주식회사 선진 ○○시 ○○면 ○○로 ○○ 대표이사 이○○ 7. 제일사료 주식회사 ○○ ○○구 ○○로 ○○○○번길 ○○○ 대표이사 권○○ 8. 주식회사 하림지주 ○○시 ○○로 ○○○ 대표이사 김○○ 9. 주식회사 올품 ○○시 ○○로 ○○○, ○○빌딩 ○층(○○동) 대표이사 변○○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문○○, 허○○, 강○, 안○○, 임○○,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 27. 전원회의 의결 제2022-012호 심의종결일 : 2022. 4.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①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 ②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 ③ 舊올품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통해 지원객체인 주식회사 올품<각주>1</각주>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1) 양돈용 동물약품 고가 매입행위 (이하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라 한다) 2 원사건 전까지 양돈 5사<각주>2</각주>는 각각 자신들이 선정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양돈용 동물약품<각주>3</각주>’을 직접 구매하여 농장 등에 공급하고 있었으나, 2011년 8월부터 올품<각주>4</각주>이 대리점 등으로부터 동물약품을 통합구매하여 양돈 5사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결국 양돈 5사는 2012. 1. 1.부터 2017. 2. 28.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양돈 5사는 올품으로부터 약 32,268백만 원 상당의 동물약품을 구매하였다. 2)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추가행위 (이하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라 한다) 3 원사건 전까지 사료 3사<각주>5</각주>는 각자 기능성 사료첨가제 품목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었으나,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본부는 2011년 8월경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 통합구매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료 3사는 기존에 각자 구매해 오던 기능성 사료첨가제 품목 중 통합구매 대상 품목<각주>6</각주>을 대규모로 선정하여 올품에게 이관한 후, 2012년 2월부터 해당 이관 품목들을 기존에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이 아닌 올품으로부터 구매하였다. 4 즉, 사료 3사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거래에서 올품이 중간 거래단계로 추가되었는데, 사료 3사의 구매업무 관련 담당자들은 각각 이와 같은 사실을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통보하면서, 기존에 자신들에게 납품하던 가격보다 3%를 인하한 가격으로 올품에게 납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은 기존에 사료 3사에게 납품하던 가격보다 3%를 인하한 가격으로 올품에 납품하였다. 5 결국, 사료 3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약 60,727백만 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였으며, 올품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로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사료 3사에게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약 1,728백만 원의 중간 마진을 얻었다. 3) 舊올품 주식 저가 매각행위 (이하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라 한다) 6 舊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는 2013. 1. 8.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舊올품<각주>7</각주>주식 지분 100%(총 69,400,000주)를 당시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78,353백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舊올품 주식 가치에는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舊농수산홈쇼핑(이하 '엔에스쇼핑’이라 한다) 주식 88,990주(2.6%)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7 舊제일홀딩스(現하림지주)는 위 매각 과정에서, 舊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 88,990주를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각주>8</각주>’을 적용하여 舊올품 주식 가치에 낮게 반영함으로써, 올품은 약 2,706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지원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및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97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들의 주요 주장 9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원사건 이전부터 올품이 하림의 종계 약품을 통합구매하고 있었던 점, 올품이 썸벧 제품을 구매하여 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양돈 5사의 동물약품 구매 대행 사업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동물약품 유통구조는 통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가 처음부터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1 둘째, 원심결은 동물약품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종합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였으나, 현저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가격이 특정되어야 하는 점, 원심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즉, ① 원심결은 올품이 대리점 수를 대폭 늘림에 따라 대리점들로부터의 매입가격을 고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특정 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수가 늘어나면 경쟁 원리에 따라 대리점들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고, ② 지원주체인 팜스코가 2013년과 2017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동물약품 가격은 ○○의 구매단가와 비교한 자료들이나, 원심결은 ○○의 구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팜스코의 동물약품 가격 조사자료도 고가 매입행위의 준거 자료가 될 수 없으며, ③ 일부 대리점들의 진술 자료들은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입증 절차가 생략된 채, 단순히 '진술 내용’만을 인용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3 셋째, 원심결에 따르면,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 초기에는 동물약품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지원성거래규모도 양돈 5사가 초기부터 올품과 거래하였던 품목들을 선별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성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지원성거래규모는 약 1,438백만 원에 불과하므로 올품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1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첫째,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는 올품이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시작된 점, 따라서 올품이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였으므로 양돈 5사의 지원이 필요했던 점, 올품의 경쟁사업자인 국내 동물약품 중소 제약회사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올품의 부당한 유통행태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올품의 거래구조 내지 영업방식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거나 처음부터 지원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6 둘째, 정상가격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면 정상가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7 한편, 이의신청인들의 내부문서인 경영계획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이의신청인들은 자사 약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자사의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팜스코가 자체적으로 동물약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품에게 동물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올품도 동물약품 가격을 ○.○%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점,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일관되게 올품의 마진율이 ○○∼○○% 정도 높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8 셋째, 올품이 2011년 8월 작성한 '계열사 약품공급 개선안’에 따르면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는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음부터 동물약품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1년에는 팜스코 계열사들의 자사 제품 구매금액이 약 26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392백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사건 고가 매입행위의 위반기간을 2012. 1. 1.부터 2017. 2. 28.까지로 본 것이므로, 동 위반기간 동안의 양돈 5사의 동물약품 구매금액을 지원성거래규모로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들의 주요 주장 19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 첫째, 원심결은 사료첨가제의 정상가격을 사료 3사가 올품으로부터 구매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원사건에서 사료 3사는 올품으로부터 정상가격으로 사료첨가제를 구매한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한 행위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1 둘째, 원심결은 올품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사료첨가제 공급사 직원들이 딜러사를 통한 사료첨가제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밝히면서 올품도 딜러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 발주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올품의 사료사업부 직원의 사료첨가제 구매업무 비중이 100%가 아니었으므로 사료 3사와 올품의 구매부서 인원 증감 여부는 실질적 역할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올품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 또한, 올품의 위와 같은 실질적 역할 수행에 따른 사료첨가제 통합구매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3 셋째, 원심결은 지원금액 산정 시 관련 비용으로 직원 2명<각주>10</각주>의 인건비인 358백만 원과 관련 경비 149백만 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사료첨가제 구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김○○ 대표와 윤○○ 이사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관련 비용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 심결례에 비추어 볼 때 사료첨가제 거래를 위해 소요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비융 등도 관련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2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첫째, 사료 3사의 내부 회의록 및 담당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료 3사는 올품을 통한 사료첨가제 통합구매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러나 동일인의 지시에 따라 올품을 사료첨가제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올품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의도로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는 사료 3사가 기존에 자신들이 구매하던 가격에서 3%를 인상하여 올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인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단가를 3%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손실을 실질적 역할도 없었던 올품으로 하여금 중간 마진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전형적인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6 둘째, 이의신청인들은 사료첨가제 공급사들의 직원들이 올품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들의 진술은 원사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오히려 해당 직원들은 원사건 조사 과정에서 올품이 사료첨가제 거래단계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통합구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품목 결정 및 가격협상 업무 등으로 판단되나 올품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품이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7 셋째, 원심결에서 지원금액 산정 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만을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김○○의 진술조서<각주>11</각주>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며, 김○○ 대표나 윤○○ 이사가 사료첨가제 구매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올품은 사료첨가제 운송, 재고관리 및 제품 검수 업무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어떤 건물이 원사건 거래단계 추가행위와 관련이 있어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을 지원금액 산정 시 관련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들의 주요 주장 28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9 첫째, 원심결은 舊올품이 보유한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할 때 “거래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거래”는 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엔에스쇼핑 주식이 53,000원으로 거래된 금액이 모두 3억 원 미만이므로, 원심결에서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0 또한, 원심결이 엔에스쇼핑 주식을 평가한 방법으로 舊올품이 보유한 자산(토지, 건물 등)을 평가하면 舊올품 주식은 상증세법상 1,040원으로 평가되는데, 이 가격은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에서 이의신청인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1,129원)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는 舊올품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1 둘째, 원심결은 舊올품 주식의 정상가격을 1주당 1,168원으로 판단하고, 이보다 약 3.3% 낮은 1,129원으로 거래한 행위를 저가 매각행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약 3.3%의 차이만으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볼 수 없다. 32 셋째, 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각주>12</각주>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원심결은 한국썸벧판매가 舊올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00억 원을 차용하고 약 89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지원금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 판단 3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4 첫째, 이의신청인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각주>13</각주>에 따라 엔에스쇼핑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이미 밝혔듯이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인 점, 해당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 서울지방국세청도 당시 엔에스쇼핑 주식의 시가를 147,741원으로 본 점, 상증세법의 목적과 이 법에 따른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 엔에스쇼핑 주식의 정상가격을 53,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둘째,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인 1,168원과 피심인들이 산정한 舊올품 주식의 1주당 가격인 1,129원을 비교할 때 약 3.3%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舊올품 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3.3%이더라도 원사건 舊올품 주식의 거래 규모는 총 69,400,000주로서, 지원금액은 2,706백만 원에 이른다. 36 이러한 지원금액 2,706백만 원은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가 있었던 2013년도 올품의 영업이익 1,783백만 원의 155.4%, 당기순이익 856백만 원의 316.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원사건 주식 저가 매각행위 이후인 2015년 3월에 올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주식을 상장하면서 131,650주를 1주당 235,000원에 매각하여 약 309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7 셋째, 올품이 舊올품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약 56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였으므로 이자 부담이 상당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Ⅲ. 1. 마. 규정상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객체인 한국썸벧판매(올품)가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 비용은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업집단 하림의 그룹본부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 한국썸벧판매(올품)와 舊올품을 흡수합병시킴으로써 한국썸벧판매의 이자 비용 부담도 해소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심결에서 지원금액 산정 시 해당 이자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2> 그룹본부 천○○ 상무의 진술조서(2018. 11. 7.) (발췌)<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38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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