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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0. 결정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0883 사건명 :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대표이사 조ㅇㅇ, 지ㅇㅇ, 이ㅇㅇ, 조ㅇㅇ 2. 조ㅇㅇ(******-*******,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및 유니컨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 유승룡, 김철호, 이광욱, 전상오, 최매화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주식회사 싸이버스카이<각주>1</각주>관련 행위사실 1)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익 전액 귀속 행위 1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9. 4. 1.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면세품 인터넷 사전예약 주문접수 및 결제 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각주>2</각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판매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있다. 이때 주식회사 싸이버스카이가 수취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수입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수입 내역 (단위: 천 원)<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MPA는 싸이버스카이숍 메인페이지에 삽입되는 이미지 광고, CPA는 각 제품 카테고리 페이지에 삽입되는 이미지 광고, PPA는 상품내용 소개페이지에 삽입되는 동영상 광고를 의미함 2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관련 일반적인 거래관계,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게재 관련 진행 경과 및 주요 역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6. 6. 1. 싸이버스카이와 기내면세품 인터넷사전예약 주문접수 등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싸이버스카이는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한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면세품 사전예약 주문접수 및 결제,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싸이버스카이숍을 통해 주문접수된 기내면세품 매출액 중 14%를 업무대행수수료로 피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각주>4</각주>4 한편, 피심인 대한항공(기내식기판사업본부 기내판매팀<각주>5</각주>)은 2008. 11월 ~ 2009. 3월 경 싸이버스카이에게 싸이버스카이숍의 기능, 디자인 등을 개편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2009. 4월부터 싸이버스카이숍 메인페이지 및 각 제품 카테고리 페이지의 이미지 광고, 상품내용 소개페이지의 동영상 광고 등 인터넷 광고가 가능해졌다. 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9. 2월 초부터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단가 및 단가 변경여부 결정, 광고 배치 기획안 마련, 월 단위 '싸이버스카이숍 홈페이지 광고 게재안’ 수립, 싸이버스카이숍 입점업체들에 대한 광고 판매, 입점업체들의 광고게재 신청 및 중단요청 접수, 광고게재 독려, 인센티브 부여<각주>6</각주>, 월 단위 예상 광고수입 산정 및 전월 실적과의 비교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입점업체 또는 피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광고 이미지 및 동영상의 싸이버스카이숍 사이트 게재, 광고 계약서 작성 및 광고료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7</각주>6 이때 싸이버스카이가 기내면세품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은 전액 싸이버스카이에게 귀속되었고, 피심인 대한항공에 대한 광고수입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싸이버스카이와 피심인 대한항공 간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관련 업무범위 결정 및 수입배분 등에 관해 별도 약정 등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싸이버스카이숍 홈페이지 개편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1-4호증),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 게재 및 광고료에 대한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1-6호증, 제1-8~10호증, 제1-14호증), 피심인 대한항공이 작성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광고 게재상품에 대한 차별화방안 문서(소갑 제1-7호증), 기내면세품 입점업체가 싸이버스카이숍 광고 종료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에게 보낸 공문 및 그에 대한 피심인 대한항공의 내부 검토사항(소갑 제1-5호증), 인터넷 광고판매 관련 싸이버스카이 제출자료(소갑 제8-1호증), 싸이버스카이 박미진 사원의 업무분장표(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 관련 통신판매수수료 지급 면제 행위 8 피심인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통신판매사업계약에 따라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심인 대한항공에게 지불해야 하는 통신판매수수료 중 농축산물 상품류인 '제동한우’, '제동토종닭’ 등 제동브랜드 상품(이하 '제동목장상품’이라 한다)과 생수상품인 '한진 퓨어워터’(이하 '제주워터’라 한다) 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2009. 1월부터 2015. 3. 31.까지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이때 피심인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게 면제해 준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 통신판매수수료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게 면제해준 통신판매수수료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9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사업 관련 거래관계,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의 판매 및 수수료 면제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7. 11. 1.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 로고상품, 식음료품, 여행용품 등<각주>9</각주>(이하 '통신판매상품’이라 한다)을 대한항공 국내선 기내주문, 인터넷,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이하 '통신판매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동 계약에 따라 피심인 대한항공은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상품 개발, 상품 공급업체(납품업체)와의 공급가격 및 최소발주수량 협상, 대한항공 국내선에서의 기내주문서 접수 및 싸이버스카이에 주문내역 전달 등의 업무를, 싸이버스카이는 국내선 카탈로그('e-SKYSHOP’) 제작, 인터넷쇼핑몰(www.e-skyshop.com)<각주>10</각주>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 상품발주 및 재고관리, 배송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심인 대한항공은 업무제휴의 대가로 상품 판매액(배송비 제외)의 15%를 싸이버스카이로부터 통신판매수수료<각주>11</각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각주>12</각주>11 한편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9. 1월경부터 통신판매상품의 다양성 확보, 매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계열회사 제품인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를 통신판매상품으로 추가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심인 대한항공은 2015. 4. 1. 전까지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의 통신판매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 체결된 계약ㆍ약정 등은 없었다. 12 이후 피심인 대한항공은 2015. 4. 1. 싸이버스카이와 통신판매사업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는데, 이때 통신판매사업 관련 각 당사자의 역할, 통신판매수수료율 등이 변경<각주>13</각주>되었으며, 2015. 4. 1.부터는 제동목장상품과 제주워터에 대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통신판매사업 관련 계약서(소갑 제2-1호증 및 2-2호증), 통신판매사업 계획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2-4호증), 통신판매 대상상품 선정 및 판매가격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2-5호증, 제2-17~19호증, 제2-23호증, 제2-28호증),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 통신판매수수료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2-6호증), 제동목장상품 및 제주워터의 통신판매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검토자료 및 기안문(소갑 제2-11~13호증), 싸이버스카이의 수익성 분석자료(소갑 제2-22호증), 통신판매수수료 정산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2-26호증), 피심인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정ㅇㅇ, 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제6-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판촉물 가격 및 마진율 인상 행위 14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9. 4. 15.부터 현재까지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판촉물<각주>14</각주>을 구매하고 있는데, 2013. 5. 1.과 2013. 9. 1.자로 판촉물 매입가격을 각 6%, 3.1% 인상하여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을 4.3% 수준에서 2013. 5월 9.7%, 2013. 9월 12.3%로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인상해준 사실이 있다. 15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매 관련 거래관계, 판촉물 매입가격 인상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6 피심인 대한항공은 당초 싸이버스카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업체(납품업체)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였으나, 2009. 2월경 피심인 대한항공의 판촉물 유관부서 간 회의를 통해 향후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판촉물을 싸이버스카이가 판매하는 통신판매상품 중에서 선정하고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 4. 15. 싸이버스카이과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대한항공의 현업부서는 피심인 대한항공의 일반자재팀을 통해 필요한 판촉물의 구매를 싸이버스카이에 요청하고, 싸이버스카이는 이를 납품업체에 발주 및 매입하여 다시 피심인 대한항공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각주>15</각주>가 이루어졌다. 당초 피심인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한 가격(이하 '납품가격’이라 한다)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싸이버스카이의 '판매가격’ 또는 대한항공의 '매입가격’이라 한다)으로 판촉물을 구매하였으며, 싸이버스카이는 피심인 대한항공에 대한 판매대금의 5%를 피심인 대한항공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즉, 피심인 대한항공의 실매입가격은 납품가격의 104.5%이며,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실판매가격 대비 4.3%, 납품가격 대비 4.5% 수준<각주>16</각주>이었다. 17 그런데 싸이버스카이는 2013. 3. 7.경 피심인 대한항공에 판촉물 판매가격을 10%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로 '판매원가 지속 상승’을 제시하며 2009~2012년의 물가인상율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 대한항공은 2013. 5월 및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싸이버스카이의 판매가격 대비 각 6%, 3.1%를 인상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실판매가격 대비 4.3%에서 9.7%(2013. 5~9월), 12.3%(2013. 9월 이후)로 기존 대비 2.86배 수준으로 상승<각주>17</각주>하게 되었다.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매매기본계약서(소갑 제3-1호증 및 3-2호증), 싸이버스카이가 피심인 대한항공에 송부한 판촉물 판매가 인상 요청 공문 및 피심인 대한항공의 접수문서(소갑 제3-3호증 및 제3-20호증), 판촉물 구매단가 조정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3-4호증), 판촉물 거래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 및 내부 이메일(소갑 제3-9호증, 제3-10호증 및 제3-12~13호증), 피심인 대한항공 일반자재팀 박ㅇㅇ, 자재부 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6-12호증 및 제6-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피심인 대한항공의 유니컨버스 주식회사 관련 행위사실 19 피심인 대한항공은 2009. 3월경부터 기업집단 '한진’ 계열사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콜센터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한진그룹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유니컨버스와 2010. 6. 1. 대한항공 국내선 콜센터, 2011. 7. 15. 대한항공 국제선(야간) 콜센터, 2011. 12. 1. 대한항공 문자ㆍ채팅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 유니컨버스는 국내선 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콜센터 시스템 장비 및 유지보수 무상지원, 통신료 할인 등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2010. 7. 30.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원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구매비용,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각주>18</각주>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대한항공은 2010. 6. 1. ~ 2016. 4. 30.<각주>19</각주>동안 유니컨버스에게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야간), 문자ㆍ채팅 콜센터 위탁거래 관련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SK브로드밴드가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때 피심인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 지급한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내역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 대한항공의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지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0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와 체결한 콜센터 도급계약(소갑 제5-40호증), SK브로드밴드의 투자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검토자료(소갑 제5-11~12호증),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구축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인력 및 시장조사 지원 등 관련 자료(소갑 제5-13~14호증),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야간) 및 문자ㆍ채팅 콜센터 업무위탁 관련 피심인 대한항공의 기안문(소갑 제5-14호증, 제5-16호증, 제5-18호증, 제5-22~26호증, 제5-30호증), 유니컨버스의 견적서 등 콜센터 단가산출자료(소갑 제5-17호증, 제5-19호증), 시스템사용료 산정내역 등 관련 유니컨버스 제출자료(소갑 제5-41~44호증), 유니컨버스 신무성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4 피심인 대한항공과 피심인 대한항공의 거래상대방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싸이버스카이의 경우 2007. 12. 18.부터 2015. 11. 8.<각주>21</각주>까지 동일인의 자녀인 조ㅇㅇ, 조ㅇㅇ, 조ㅇㅇㅇㅇ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유니컨버스의 경우 동일인 및 동일인 자녀 3인이 2011. 12. 29. ~ 2015. 6. 22. 동안 90%, 2015. 6. 23.부터 현재까지 100%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각주>22</각주>의 지분보유비율이 상당한 점, 피심인 대한항공의 제1. 가. 1) 및 2)항 행위, 제1. 나.항 행위에는 각각 피심인 대한항공의 담당 임원인 특수관계인 조ㅇㅇ, 조ㅇㅇ가 관련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에도 심히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25 한편 피심인 조ㅇㅇ는 동일인인 조ㅇㅇ의 직계비속 혈족 1촌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인 점, 유니컨버스 전체 지분의 35~40%를 보유한 대표이사이자 피심인 대한항공의 여객사업본부장 또는 총괄부사장의 지위<각주>23</각주>에서 2010~2011년 경 제1. 나.항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를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각주>24</각주>등 제1. 나.항 행위의 실질적 의사결정주체로 보이는 점,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각주>25</각주>등에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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