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1689 사건명 :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4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쓰리비 서울 종로구 동순라길 122 대표이사 변○○ 3. 현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대표이사 윤○○ 4.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43 대표이사 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한예선, 김미리, 김태희, 신예슬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대증권은 증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에이치에스티<각주>2</각주>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현대’는 2015.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속회사 수는 현대증권 등 20개사<각주>3</각주>이며, 자산총액은 29조 3,406억 원, 부채총액은 24조 4,466억 원, 자본총액은 4조 8,940억 원, 매출액은 10조 6,063억 원, 당기순손실은 318억 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KISLINE 기업정보 나. 피심인들의 주주 현황 3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 기업집단 현대의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인 이지스일호<각주>4</각주>에 매각함에 띠라 2014년 12월에 기업집단 현대의 계열사에서 제외되고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4 피심인 쓰리비, 현대증권 및 HS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소속회사로서 주주현황은 아래 <표 3> 내지 <표 5> 기재와 같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택배시장 현황 5 택배는 소형ㆍ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해주는 운송서비스이다.<각주>5</각주>6 국내 택배산업은 성장을 지속하여 1999년도에 매출액 2,831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3조 9,756억 원으로 15년 동안 약 14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택배업체는 2000년대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창업 붐이 일어난 이후 구조조정과 M&A 등을 거쳐 2014년 9월 현재 17개 업체<각주>6</각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7 2014년도말 기준 국내 택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씨제이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로젠 등 상위 4개 대형 택배업체들이 68.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시장점유율은 12.6%로서 씨제이대한통운에 이어 업계순위 2위이다. <표 6> 택배업체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2) 택배운송장 시장현황 가) 택배운송장의 종류 및 시장규모 8 운송장은 발송인, 수취인 및 발송 물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화물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계약서(개인고객의 경우), 화물인수증, 운송요금 영수증, 배송 증빙자료 등의 역할을 한다. 9 이러한 운송장은 수기식 운송장과 라벨식 운송장으로 구분되는데 수기식 운송장은 3∼5장의 종이가 겹쳐져 구성되어 있어 운송장의 사이즈나 운송장 1개를 구성하는 종이매수 등을 기준으로 그 종류가 세분화될 수 있고, 사용자가 수신인 및 발신인 정보 등을 각 운송장에 수기로 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기식 운송장으로 지칭되며 주로 소량의 화물을 취급하는 발송인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10 라벨식 운송장은 스티커형 운송장이라고도 지칭되는데, 수기식 운송장이 운송의 각 단계에서 운송에 대한 증빙으로 1장씩 떼어 보유하는데 비하여, 라벨식 운송장은 송하인 및 수하인의 각 정보를 택배회사와 고객 간 연동된 별도의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1장의 코팅된 종이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다. 주로 대량 화물 발송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송인이 자체적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11 택배운송장의 인쇄시장 규모는 2014년도말 기준으로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시장 규모는 약 130억 원 정도이다. 인쇄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수기식 택배운송장 시장의 주요 인쇄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각 사 제출자료 나) 택배회사들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방식 및 단가 12 택배회사가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구매하는 방식은 인쇄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3 직접 구매하는 방식은 구매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택배회사에게 인쇄업체 발굴, 운송장 재고 파악 등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은 여러 인쇄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구매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하고 운송장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14 최근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방식은 품질문제 발생 시 인쇄업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 구매대행업체를 통하기 보다는 인쇄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추세에 있다. 15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및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이 구매하는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매 단가는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구매단가 변동 없이 152*119<각주>9</각주>(5p<각주>10</각주>) 품목은 5*원, 210*119(5p) 품목은 6*원에 구입하였다. 이에 비하여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의 평균 구매 단가는 2012년 5월에 152*119 품목은 42.7원, 210*119 품목은 53.8원에서, 2015년 4월에는 152*119 품목은 38원, 210*119 품목은 44.9원으로 각각 하락하였다. <표 8> 택배회사별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단가 현황(2012년 5월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4p인 택배운송장이다. 이하 '2015년 4월 기준’도 같다.</각주> <각주>4p인 택배운송장이다. 이하 '2015년 4월 기준’도 같다.</각주> * 자료출처: 각 사 제출자료 <표 9> 택배회사별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단가 현황(2015년 4월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 제출자료 다)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들의 마진 현황 16 현대로지스틱스 이외의 택배회사들 중 2012년 5월 이후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 ○○, ○○ 등 3개사이다. 이들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구매대행업체들의 마진율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0∼14.3% 범위 내에 있다. <표 10> 구매대행업체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마진 현황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7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택배회사인 ○○은 계열사이자 구매대행업체인 ○○를 통하여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구매하였으나, 2014년 12월 양사가 합병(○○으로 사업자 등록함)함에 따라 직매입으로 전환되었다.</각주> <각주>○○의 구매대행업체는 ○○, ○○ 등이며 비계열회사이다.</각주> <각주>○○의 구매대행업체는 ○○이며 비계열회사이다.</각주> * 공급업체(인쇄업체) → 구매대행업체 ** 구매대행업체 → 택배회사 자료출처 : 각 사 제출자료 17 한편,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피심인 쓰리비가 2012년 5월 ∼ 2016년 4월 기간 동안 ○○ 등 인쇄업체로부터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공급받은 단가 및 현대로지스틱스에게 판매한 단가와 이로 인한 마진 현황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마진 합계액은 1,***,***천원이고 평균 마진율은 27.6% 이다. <표 11> 쓰리비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마진 현황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7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공급업체(인쇄업체) → 쓰리비 ** 쓰리비 → 현대로지스틱스 자료출처: 쓰리비 제출자료 3) 복합기 시장현황 18 복합기란 기존에 각각 사용하던 팩스, 프린터, 복사기를 일체화시킨 사무기기를 의미한다. 19 국내 복사기 시장은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 이들 3사가 시장을 주도하였다. 1987년 이후 대기업의 참여로 더욱 치열한 시장 점유 각축이 벌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위 복사기 전문 3사의 시장점유율이 95%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 그러나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복사기 고유의 영역과 프린터 고유의 영역이 복합기로 통합ㆍ확대됨에 따라 삼성전자, HP 등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기업(도시바, 교세라, 코니카 미놀타 등)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피심인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인 ○○<각주>○○는 현대로지스틱스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 152*119품목은 **원, 210*119품목은 **원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31. 폐업하였다.</각주> 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각주>계약기간 만료일은 2013. 5. 31.이었다.</각주> 인 2012년 3월 중순경 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각주>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지 합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2. 6. 29.이며, 같은 날 쓰리비는 자신이 ○○ 대신에 현대로지스틱스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대가로 ○○에게 계약 잔여기간 동안 월 5,500천 원(부가세 포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22 이어 현대로지스틱스는 피심인 쓰리비와 2012. 5. 1.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전량 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물품공급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구매단가는 152*119(5p) 품목은 5*원, 210*119(5p) 품목은 6*원이며, 3년의 계약기간 동안 단가 등 거래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가 지속되었다.(이하 '이 사건의 거래’라 한다) 23 한편, 택배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던 쓰리비는 현대로지스틱스에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납품하기 위하여 택배운송장 인쇄업체인 ○○와 2012. 4. 30., ○○과는 2012. 7. 31., ○○과는 2013. 5. 30. 각각 수기식 운송장을 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4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와 쓰리비와 ○○ 등 위 3개 인쇄업체들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는 계약단가 및 계약기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약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25 이후, 현대로지스틱스는 2015년 4월경 쓰리비와 2012. 5. 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하여 쓰리비와 ○○ 2개사를 수기식 택배운송장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2015. 4. 30. 이들 업체와 수기식 택배운송장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2015. 5. 1. ∼ 2017. 4. 30.)으로 구매단가는 152*119(5p) 품목은 **원<각주>이전 단가 보다 **원이 하락하였다.</각주> , 210*119(5p) 품목은 **원<각주>이전 단가 보다 **원이 하락하였다.</각주> 으로 하였다.<각주>2015. 4. 30. 재계약시 단가가 인하된 이유에 대하여 쓰리비 대표이사 변○○은 “2012년 계약 시에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현대그룹 계열사여서 단가 협상 과정이 수월하였는데, 2015년 재계약 시에는 다른 그룹 계열사로 변경되어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단가 협상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및 피심인 쓰리비<각주>이하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와 피심인 쓰리비’를 함께 지칭할 때 또는 '피심인 현대증권과 피심인 HST’를 함께 지칭할 때 '피심인들’이라고 한다.</각주> 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및 현대로지스틱스와 ○○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소갑 제4호증(쓰리비와 ○○, 쓰리비와 ○○ 및 쓰리비와 ○○과의 물품공급계약서), 소갑 제6호증(인쇄업체들의 쓰리비에 대한 운송장 공급현황), 소갑 제7호증(현대로지스틱스 구매팀 작성문건), 소갑 제12호증(쓰리비의 사업분야별 매출액 현황), 소갑 제18호증(수기식 운송장 단가조정 및 납품업체 변경안), 소갑 제19호증(경쟁택배회사 택배운송장 구매계약기간 현황), 소갑 제26호증(쓰리비 대표이사 변○○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여,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각주>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어 2016. 3.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나) 관련 법리 27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각주>2013. 8. 13. 법 개정(시행 2014. 2. 14.)으로 지원행위 성립의 '현저성’ 요건이, '상당성’ 요건으로 변경되었다.</각주>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둘째,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8 상당히<각주>법원의 판결문은 구법 규정에 따라 '현저히’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상당히’로 바꾸어 해석한다. 이하 같다.</각주>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29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참조</각주> 30 또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각주> 31 한편,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법 제23조 제2항은 2013. 8. 13.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다만, 개정 법률 부칙에서 법 시행일인 2014. 2. 14. 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건 지원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태로 개정 법률 시행일은 물론 유예기간까지도 도과한 2015. 4. 30.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지원객체에게도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각주> 32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원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지원주체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지원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33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가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피심인 쓰리비로부터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구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쓰리비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된다. 34 첫째,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입한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구매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의 평균적인 구매단가 보다 상당히 더 높다. 35 쓰리비와 최초 계약 시점인 2012년 5월 경 현대로지스틱스의 구매단가는 앞서 <표 8>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쟁 택배회사<각주>주요 택배회사인 ○○, ○○, ○○, ○○, ○○, ○○ 등과 비교하였다.</각주> 들의 평균 구매단가 보다 152*119 품목의 경우는 1*.*원(평균 구매단가 42.7원 대비 2*.*%), 210*119 품목의 경우는 *.*원(평균 구매단가 53.8원 대비 1*.*%)이 더 높다. 36 또한,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은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고 계약 갱신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구매단가를 인하하였음에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와 구매단가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인 2015년 4월경의 구매단가 차이는 앞서 <표 9>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52*119 품목의 경우는 1*원(평균 구매단가 38원 대비 4*.*%), 210*119 품목의 경우는 1*.*원(평균 구매단가 44.9원 대비 3*.*%)으로 더 확대되었다. 37 둘째, 쓰리비는 현대로지스틱스에게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납품함에 있어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들이 수행하는 발주처리, 출고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 이외에 다른 특별한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리비의 마진율 27.6%는 앞서 <표 10>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구매대행업체들의 마진율(0 ∼ 14.3%) 에 비해 상당히 더 높다. 38 쓰리비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5월 체결된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간의 물품공급계약서와 유사한 시기에 체결된 쓰리비와 인쇄업체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계약단가 및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의 내용이 동일한 점, 택배운송장의 재고관리, 보관, 리스트 정리, 배송 등의 일은 전부 ○○가 수행하였고, 현장실사도 2013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도 월 1회 방문하여 창고를 둘러보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 직원이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9 또한, 쓰리비가 현대로지스틱스와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거래를 통해 얻은 총 마진금액 1,***백만 원은 쓰리비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영업이익 합계액 1,204백만 원<각주>연도별 영업이익은 2012년 178백만 원, 2013년 541백만 원, 2014년 485백만 원이다.</각주> 의 1.*배, 당기순이익 합계액 919백만 원<각주>연도별 당기순이익은 2012년 174백만 원, 2013년 365백만 원, 2014년 380백만 원이다.</각주> 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 40 셋째,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입한 구매단가는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동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 이라 한다) 보다 상당히 더 높다. 41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수기식 택배운송장의 정상가격은 ①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가 거래한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② 현대로지스틱스가 구매한 택배운송장과 유사한 품목 및 품질<각주>현대로지스틱스는 152*119 및 210*119 품목 모두 5p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품목에 5p를 사용하는 회사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각주> 의 택배운송장을 ③ 현대로지스틱스가 구매한 규모와 유사한 규모<각주>연간 거래규모가 현대로지스틱스의 거래구매 규모와 ±30%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각주> 로 ④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관계에 있는 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구매한 경쟁택배회사의 구매금액으로 본다. 42 경쟁택배회사들의 거래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52*119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과 ○○이 시기, 품목 및 품질, 구매 규모, 비계열관계 등에서 모두 유사하나, 구매 규모면에서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이 더 유사하다. 210*119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표 12> 수기식 택배운송장 정상가격 요건 충족 현황(152*119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7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는 4P를 사용하고 있고, ○○과 ○○는 구매실적이 없다.</각주> <표 13> 현대로지스틱스 및 경쟁택배회사들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규모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괄호안은 경쟁택배회사와 현대로지스틱스의 거래규모 차이임 <표 14> 수기식 택배운송장 정상가격 요건 충족 현황(210*119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은 4p를 사용하고 있고, ○○은 구매실적이 없다.</각주> 43 따라서, 152*119 품목의 정상가격은 ○○의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현대로지스틱스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 구매단가에 구매대행업체들의 평균 마진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구매단가는 정상가격에 비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1*.*원,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1*.*원이 각각 더 높다. 44 210*119 품목의 경우에는 ○○가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므로 ○○의 구매단가를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구매 단가는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정상가격에 비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1*원,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1*원이 각각 더 높다. 45 이 사건 지원금액은 구매 단가와 정상가격의 차액에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간의 거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게 총 1,403,177천 원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현대로지스틱스의 쓰리비에 대한 지원금액 (단위: 원(단가), 천 장,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운송장을 구매한 수량 자료출처: 각 사별 제출자료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46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위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고려할 때 쓰리비의 경쟁조건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수기식 택배운송장 시장<각주>택배운송장 인쇄시장 또는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1) 지원의도 4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인 현○○의 ○○와 ○○들이 주식의 100%를 소유한 회사인 쓰리비를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48 첫째, 통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는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기존 업체인 ○○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쓰리비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49 둘째, 쓰리비는 당초 외국 정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해운사들의 석유 구매 관련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그동안 운송장 거래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지원의도 이외에는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0 셋째,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업집단 롯데 계열사로 변경된 이후인 2015. 4. 30.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간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보면 기존 계약 금액 대비 152*119 품목은 **.*%, 210*119 품목은 **.*%가 각각 인하되었다. 이는 “2012년 계약 시에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현대그룹 계열사여서 단가 협상 과정이 수월하였는데 2015년 재계약시에는 다른 그룹 계열사로 변경되어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단가 협상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는 쓰리비 대표이사 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 5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쓰리비의 경쟁상 지위를 다른 수기식 택배운송장 공급업체<각주>택배운송장 인쇄업체 및 구매대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들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여 수기식 택배운송장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52 첫째, 다른 수기식 택배운송장 공급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매년 거래처 확보, 단가 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큰데 비하여, 쓰리비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으로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쓰리비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상당한 시장점유율<각주>수기식 택배운송장 인쇄시장의 전체 매출규모 대비 쓰리비의 매출 비중은 2012년도 7.9%, 2013년도 13.8%, 2014년도 14.2% 정도를 차지하였다. 쓰리비가 행한 구매대행업체만을 놓고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을 차지하였고 그 결과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었다. 53 둘째, 쓰리비와 같이 택배운송장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단지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로지스틱스라는 대형 거래처를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은 현대로지스틱스라는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신규 진입도 더 어렵게 되었다. 54 이는 현대로지스틱스가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 변경된 2015년도에 시행된 계약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가 경쟁 입찰을 통하여 납품업체 중 하나로 선정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소결 55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지원객체인 쓰리비의 지원받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쓰리비는 이 사건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지원받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쓰리비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7 첫째, 현대로지스틱스가 2014. 4. 30. 작성한 '운송장 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소갑 제23호증)을 보면, 현대로지스틱스는 '계약중도해지 및 신규거래업체(쓰리비)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룹 보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지만, 쓰리비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그룹 보고 보류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쓰리비는 적어도 이 시점에 부당지원행위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58 둘째, 쓰리비가 2015년 3월 작성한 '쓰리비-로지스틱스 운송장 공급계약관련’ 이라는 제목의 문건(소갑 제24호증)을 살펴보면, 쓰리비는 기존 계약이 2015. 2. 14.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자신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대로지스틱스가 2015년 계약 갱신 시 단독 협상을 통해 계약하면 추가적인 부당지원 규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경쟁 입찰을 통해 규제 가능성을 줄이려는 입장이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59 셋째, 쓰리비의 대표이사는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각주>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13. 8. 19. 이다.</각주> 이후에는 이 사건 거래가 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원객체인 쓰리비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소갑 제26호증)하였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60 첫째, 피심인들은 수기식 택배운송장 가격은 거래 품목이나 규모 외에 디자인, 글자, 색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가격 산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장은 용지 가격이 운송장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택배회사들은 동일한 용지(NCR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택배회사별로 디자인 등이 달라도 이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는 <별지 1> 기재의 운송장 인쇄업체 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61 둘째, 피심인들은 쓰리비가 전산발주시스템 개발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였기에 특별한 역할 없이 과도한 마진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산발주 시스템을 이용한 발주는 거의 대부분 라벨식<각주>피심인이 전산발주시스템을 통해 발주하였다고 주장한 878건 중 10건(수기식 운송장)을 제외한 868건(98.9%)은 라벨식 운송장을 발주한 것이다.</각주> 택배운송장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수기식 택배운송장과는 관련이 없다. 62 셋째, 피심인들은 쓰리비가 기존 거래처인 ○○의 납품 단가 보다 약 *∼*원 정도 낮은 단가를 제시하였고 다른 택배회사들의 구매 단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거래한 것일 뿐 지원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단순히 *∼*원 정도의 단가 인하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통상 신규 업체가 거래를 요청하면 기존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를 우선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쓰리비에게 ○○와 계약해지에 대하여 직접 협상<각주>현대로지스틱스는 자신이 ○○와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하는 대신에 쓰리비로 하여금 ○○와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였다.</각주> 하도록 한 점, 현대로지스틱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다는 다른 택배회사들의 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가격과 현저히 다른 점<각주>피심인들도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가격이 더 타당함을 인정하였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 현대증권과 피심인 HST간의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3 피심인 현대증권은 2010년 4월 경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의 분리 사용에 따른 업무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고자 복합기를 임차하여 사무기기를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0년 7월경에 한국후지제록스(이하 '제록스’라 한다)와 현대증권 본사에서 사용할 복합기 62대를 대당 월 23*,**원<각주>기본 사용매수는 칼라A4는 2,000매 이하, 흑백은 4,000매 이하이고, 기본매수 초과 시 칼라A4는 1매당 77원, 흑백은 7.7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각주> 에 임차하기로 하는 '복합기 임대차’ 계약<각주>계약기간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이다.</각주> 을 체결하였다. 64 이후 현대증권은 본사 사무기기의 복합기 통합운영 결과, 사무 공간 활용 및 기기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이 있음을 이유로 현대증권 지점에도 복합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2011. 12. 19.∼20.경 제록스, 캐논, 신도리코 등 복합기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각 사별 제품성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록스 제품을 자사의 지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증권은 2011. 12. 27. 제록스와 복합기를 대당 월 19*,***원<각주>기본 사용매수는 칼라A4는 500매 이하, 흑백은 2,500매 이하이고, 기본매수 초과 시 칼라A4는 1매당 77원, 흑백은 7.7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각주> 에 임차하기로 하는 복합기 임대차 계약<각주>계약기간은 2011. 12. 27.부터 2014. 12. 26.까지이다.</각주> 을 체결하였다. 65 그런데 2011년 말경 HST는 현대증권과 제록스 간의 거래중간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현대증권에게 요청하였고,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하여 2012년 2월경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록스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HST는 비슷한 시기에 현대증권에게 복합기를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록스와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 임대차계약서와 제2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표시 및 임대차료 액수 기재 이외에 모든 계약 조항이 동일하다. 66 위 현대증권과 HST간의 임대차 계약 목적물은 현대증권 지점용 칼라복합기 154대<각주>기종은 APIVC3375CFPS 153대, APIVC3370CFPS 1대 이다.</각주> 이고, 계약기간은 2012. 3. 15.부터 2016. 3. 14.<각주>계약 기간은 2016. 3. 14.까지 이었으나, 실제 거래는 2016. 1. 31. 종료하였다.</각주> 까지 4년이다. HST는 제록스로부터 대당 월 16*,***원에 임차하여 이를 현대증권에 대당 월 187,000<각주>기본 사용매수는 칼라A4는 500매 이하, 흑백은 2,500매 이하이고, 기본매수 초과 시 칼라A4는 1매당 77원, 흑백은 7.7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대증권의 2010년 본사용 칼라복사기와 같은 조건(칼라A4 기본매수 2,000매, 흑백 4,000매)으로 비교 시에는 월 임대료가 314,050원이 된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각주> 원에 임대하였다. 현대증권은 2012년 12월 경 HST와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지점용 복합기 2대<각주>기종은 APIVC3375CFPS이다.</각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의 거래’라 한다) 67 이 사건 거래로 인한 HST의 임대차 마진은 아래 <표 16>과 같이 총 1**,**7천 원이고, 마진율은 1*.*%이다. <표 16> HST의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임차료 단가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6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임대차 단가는 1대, 1개월 기준 지급하는 기본 임대차 금액이다.</각주> <각주>임대차 거래금액은 임대차 거래기간 동안 HST가 제록스에게 지불한 금액 및 HST가 현대증권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HST 제출자료 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현대증권 및 HST도 인정하고 있으며, 소갑 제29호증(OA사무기기 통합운영 방안 보고), 소갑 제30호증(OA사무기기 임대 견적 요청), 소갑 제31호증(통합 OA사무기기 임대차계약의 건), 소갑 제32호증(복합기 지점 도입 보고서), 소갑 제33호증(현대증권과 제록스와의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서), 소갑 제34호(현대증권과 HST와의 2012년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서), 소갑 제35호증(HST와 제록스와의 2012년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계약서), 소갑 제36호증(복합기 추가 임대차계약서), 소갑 제42호증(HST 이○○ 상무가 작성한 메모), 소갑 제45호증(현대증권 총무부 사원 김○○ 확인서), 소갑 제48호증(HST 대표이사 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어 2016. 3.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 4.(생략) ②(생략) ③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8조 제3항 관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생략) 나) 관련 법리 69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양 당사자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주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70 규율대상 요건으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위주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각주>공기업 또는 포스코, 케이티 등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말한다.</각주> 은 제외된다. 71 행위주체의 거래상대방인 행위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을 말하며,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72 다음으로 해당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제1호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 판단기준 및 정상가격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73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중 1. 단서</각주> 74 한편,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2013. 8. 13. 법 개정으로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법 제23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개정 법률 부칙에서 법 시행일인 2014. 2. 14. 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 사건 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태로 개정 법률 시행일은 물론 유예기간까지도 도과한 2016. 1. 31.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지원객체인 HST에게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각주> 75 행위객체는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위객체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행위주체인 현대증권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증권이 HST로부터 제록스 제품의 복합기를 임차하여 거래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인정된다. 가) 규율대상 요건 충족 여부 77 이 사건 행위의 주체인 현대증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행위주체로서의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78 또한 이 사건 행위의 객체인 HST는 현대의 특수관계인이 90%<각주>변○○(인척 2촌, 동일인 현○○의 ○○) 80%, 현○○(동일인 현○○의 ○○) 10%</각주>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행위객체로서의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나) 정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 79 복합기는 전자제품으로서 제조사별로 제품의 특성 및 사양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산정함에 있어 제록스가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HST 및 다른 거래처에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차 하는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80 우선,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현대증권이 제록스와 복합기 임대차 단가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HST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서 거래한 행위로서, HST는 제록스로부터 복합기를 대당 월 16*,***원에 임차하여, 이를 다시 현대증권에게 대당 월 187,000원에 임대하였다. 81 한편 <별지 2> 기재와 같이, 제록스는 2013. 12. 30. A보험회사<각주>제록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이하 B그룹도 같은 취지이다.</각주> 와 이 사건 복합기와 동일한 기종<각주>이 사건 복합기의 기종은 AP1VC3375CFPS이고, A보험회사의 기종은 APVC3375CFPS로서 동일한 기종이다. AP가 제품의 기종명을 의미한다.</각주> 의 복합기를 HST가 임차한 금액 보다 3,300원이 더 적은 165,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각주>이 사건 심의장에서 심사관은 이 사건 대상과 동일한 기종의 복합기를 제록스가 다른 수요처에 더 싸게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각주> , HST와의 거래에 비해 임대 대수는 더 적고, 월 사용 가능한 기본 매수는 더 많이 제공하는 조건<각주>HST가 구입한 복합기는 154대이고, A보험회사가 구입한 복합기는 85대이다. 또한 HST는 기본 사용매수가 칼라A4는 500매, 흑백 2,500매인데 비해, A보험회사의 기본 사용매수는 칼라A4는 2,000매, 흑백 5,000매로서 A보험회사의 거래조건이 HST에 비해 더 좋다.</각주> 이었다. 또한 제록스는 2013. 11. 1. B그룹과 동일한 기종<각주>이 사건 복합기의 기종과 B그룹의 기종은 APVC3375CFPS로서 동일하다</각주> 의 복합기를 기본 사용매수 설정 조건 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월 87,700원에 임대차 계약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산정하여 보면 월 128,950원<각주>기본 사용매수를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칼라A4 500매, 흑백 2,500매로 재산정하게 되면, 기기임대료 87,700원에 칼라 기본매수 사용료 27,500원(500매×1매당 단가 55원)과 흑백 기본매수 사용료 13,750원(2,500매×1매당 단가 5.5원)을 합한 금액이다.</각주> 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82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가격<각주>A보험회사의 165,000원과 B그룹의 128,950원을 의미한다.</각주> 중 피심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중 더 높은 가격인 165,000원을 이 사건에 관한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각주>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기키 위한 의도하에 특별한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현대증권이 HST를 중간에 끼워서 거래하지 않고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여도 제록스가 HST에 임대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제록스가 HST에 임대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각주> 그렇게 볼 때, 현대증권은 이 사건 복합기 임대차 거래에서 정상가격인 165,000원 보다 13.3%가 높은 187,000원에 복합기를 HST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3 한편, 현대증권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의 거래를 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첫째,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점용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 12. 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HST가 현대증권에게 거래단계 중간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현대증권에서 현대증권이 아닌 HST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HST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제록스 ○○이 진술하고 있다. 84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HST가 거래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첫째, 제록스와 HST 간의 임대차계약서와 HST와 현대증권 간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단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둘째, 제록스 ○○의 진술에 의하면 “제록스가 현대증권과 직접 거래하던 2010년도의 본사용 업무와, 거래단계가 추가된 2012년도의 지점용 업무는 장소만 다를 뿐 업무내용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 셋째, HST는 일부 지점의 복합기 유지보수는 협력업체인 ○○<각주>1988년 7월에 설립된 OA기기 유지보수 등의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피심인 HST와는 2010년경부터 OA기기 유지보수 용역거래를 시작하여 2016년 5월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각주> 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동사가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4> 기재와 같이 HST와 ○○ 간에 체결한 유지보수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에는 복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적용제외 요건 해당 여부 85 이 사건 거래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과 차이가 7%미만이고, 양 당사자 간의 연간 거래총액이 상품ㆍ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사건 거래의 경우 행위가 시작된 2012년 2월 이후 현대증권과 HST 간 연간 거래금액<각주>2012년 280백만 원, 2013년 473백만 원, 2014년 493백만 원, 2015년 464백만 원이다.</각주> 은 200억 원 미만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래금액과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거래금액의 차이가 13.3% 이므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86 피심인 현대증권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행위객체인 HST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8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HST는 이 사건 거래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HST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88 첫째, HST 대표이사 변○○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에 의하면 “거래단계에 HST가 추가된다면 HST에게는 이득이, 현대증권에게는 손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 현대증권 입장에서는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89 둘째, HST의 대표이사 변○○은 쓰리비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어, 쓰리비의 대표이사로서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간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각주>위 가. 4) 참조</각주> 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시기에 거래한 현대증권과의 거래에서도 자신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90 첫째, 피심인들은 HST와의 거래는 제록스의 유지보수에 대한 불만 및 HST의 제안가격이 당초 제록스의 가격 보다 낮았기 때문이지 HST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록스 ○○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 본사용 복합기 거래를 하면서 현대증권으로부터 특별한 불만을 들은 적은 없었고”, “당초 제록스가 현대증권에게 제시한 견적금액 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HST와 계약한 이유는 거래규모가 150대 이상의 대규모였기 때문에 당사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록스가 단가를 추가로 인하한 것은 대규모 거래이기 때문이지 HST의 추가 협상 노력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제록스의 유지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피심인 현대증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1 둘째, 피심인들은 제록스와 2011. 12. 27. 체결한 '복합기 임대차’ 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고 테스트용 기기 1대에 대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테스트용 기기에 대한 계약은 1∼2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 동안만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해당 계약서(소을 제4호증)는 계약기간이 3년 이라는 점, 계약서상 설치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현대증권 지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기종은 다르지만 현대증권은 이미 2010년도부터 제록스로부터 복합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현대증권은 복합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 받았기에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2 셋째, 피심인들은 HST가 복합기 설치, 장애 처리, 운영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록스 ○○은 “복합기의 이동 및 설치, 부품 및 소모품 공급, 고장발생시의 수리 등의 업무는 제록스가 담당하였기에 제록스의 2010년도의 본사용 업무와 2012년도의 지점용 업무는 장소만 다를 뿐 업무내용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ST와 ○○ 간에 체결한 유지보수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에 복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PC장애 발생 시의 복합기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재설정은 복합기의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PC유지보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HST의 역할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피심인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1) 시정조치 93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및 피심인 쓰리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 과징금 부과 94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및 피심인 쓰리비<각주>이하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와 피심인 쓰리비’를 함께 지칭할 때 또는 '피심인 현대증권과 피심인 에이치에스티’를 함께 지칭할 때 '피심인들’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각주> 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쓰리비가 얻게 된 경제상 이익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되어 2015. 10.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마. (1)의 규정<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각주> 에 따라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95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의 규정에 따라 위반액(지원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96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가 정상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의 지원금액은 앞서 <표 15>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단가와 정상단가와의 차액에 구매 수량을 곱한 금액인 1,403,177천 원이다. 97 다만,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2015. 2.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심인 쓰리비에 대하여는 2015. 2. 15.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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