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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7. 결정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1689 사건명 :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4 대표이사 이○○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한혜선, 김미리, 김태희, 신예슬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인 ○○<각주>2</각주>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각주>3</각주>인 2012년 3월 중순경 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각주>4</각주>2 이어 피심인은 택배운송장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의 계열사인 쓰리비와 2012. 5. 1. 수기식 택배운송장을 전량 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물품공급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구매단가는 152*119(5p) 품목은 5*원, 210*119(5p) 품목은 6*원이며, 3년의 계약기간 동안 단가 등 거래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가 지속되었다. 3 피심인의 구매단가는 피심인과 쓰리비 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각주>5</각주>(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보다, 거래기간에 따라 152*119 품목은 1*.*원 및 1*.*원, 210*119품목은 1*원 및 1*원이 각각 더 높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쓰리비와의 거래기간 동안 정상가격으로 지급되었을 금액 보다 쓰리비에게 총 1,403백만원을 더 지원 하였다. 4 이후, 현대로지스틱스는 2015년 4월경 쓰리비와 2012. 5. 1.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하여 쓰리비와 ○○ 2개사를 수기식 택배운송장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2015. 4. 30. 이들 업체와 수기식 택배운송장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2015. 5. 1. ∼ 2017. 4. 30.)이고 구매단가는 152*119(5p) 품목은 **원<각주>6</각주>, 210*119(5p) 품목은 **원<각주>7</각주>으로 하였다.<각주>8</각주>나. 근거 5 이러한 사실은 현대로지스틱스와 쓰리비 및 ○○와의 물품공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9</각주>), 인쇄업체들의 쓰리비에 대한 운송장 공급현황(소갑 제6호증), 현대로지스틱스 구매팀 작성문건(소갑 제7호증), 택배회사별 택배운송장 구매단가 등 현황(소갑 제8호증), 쓰리비의 품목별 수기식 택배운송장 거래현황(소갑 제9호증), 쓰리비의 산업분야별 매출액 현황(소갑 제12호증), 현대로지스틱스의 2015년 4월 수기식 운송장 단가조정 및 납품업체 변경안(소갑 제18증), 현대로지스틱스의 수기식 택배운송장 구매현황(소갑 제22호증) 쓰리비 대표이사 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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