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감2414 사건명 : 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대표이사 송** 2.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 대표이사 조**, 김** 3. 조** 4. 송** 5. 임** 피심인 1. 내지 5.의 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김진오, 조현덕, 전기홍, 이서연, 이창경, 서민지 심 의 종 결 일 : 2018. 3.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각주>1</각주>효성<각주>2</각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2014년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각주>3</각주>의 경영현황 1 GE는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상황에서<각주>4</각주>, *** 투자법인인 ***** *****(이하 '*****’이라 한다)이 2013. 7월 GE에게 투자한 150억 원을 풋옵션을 행사하여 회수하기로 함<각주>5</각주>에 따라 *****에게 지급할 자금을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각주>6</각주>. 2 이에 GE는 2013. 7. 2. *****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순현금 유출이 191억 원<각주>7</각주>에 달하였으며 운영자금이 급격히 소진됨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373.7%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이 실시한 GE의 201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결과 GE가 보유한 주요 거래처<각주>8</각주>에 대한 매출채권(2013년 말 기준 약 21백만 달러)의 회수 가능성 및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23.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도 강등<각주>9</각주>되었다. 4 감사보고서 상 한정의견 발행, 신용등급의 강등 등으로 GE는 사실상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으로 2014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약 416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4년 10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약 1,829%<각주>10</각주>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GE의 자금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5 이러한 GE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GE 내부에서도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인식<각주>11</각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효성」계열회사들의 경영 상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효성 재무본부에서도 GE를 차입금 회수압박을 받는 주요 관리대상 계열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각주>12</각주>. 나) GE의 자금난 타개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6 위 1. 가. 1)과 같이 GE의 경영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고, 2014년 말 당시 국내ㆍ외 여러 기관들로부터 약 470억 원을 차입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4년 12월 31일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차입금만 약 72억 원<각주>13</각주>이었다.7 GE는 외부로부터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은행 차입금 연장, 신규 차입금 유치,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융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각주>14</각주>. 8 이에 GE 대표이사 윤**은 효성 재무본부 소속 부장 임**에게 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각주>15</각주>하였다. 다) GE의 자금난 타개를 위한 효성의 검토 방안 9 GE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효성 재무본부는 2014. 8월경부터 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각주>16</각주>하였는데, 효성 재무본부가 ○○○○투자와 협의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방안이 상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법무법인 ◇◇에게 문의하면 법무법인 ◇◇이 각 방안들의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를 ○○○○투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효성 재무본부 측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1) GE의 전환사채 발행 및 효성의 TRS 계약 체결 방안 (이하 'PLAN 1’) 10 먼저 효성은 2014. 8월 경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GE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라 함)<각주>17</각주>를 발행하고, 효성이 동 CB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총수익스왑거래(Total Return Swap, 이하 'TRS’ 거래<각주>18</각주>라 함)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표 1> PLAN 1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1 효성은 위 'PLAN 1’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투자에게 문의하였고, ○○○○투자는 법무법인 ◇◇으로부터 'PLAN 1’이 상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의견<각주>19</각주>을 받아 이를 2014. 8. 6. 효성 재무본부 과장 송○○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효성은 'PLAN 1’을 포기하였다. (2) GE의 CB 발행, ******** 또는 효성투자개발의 CB 발행 및 효성의 TRS 계약 체결 방안 (이하 'PLAN 2’) 12 'PLAN 1’이 법률적 문제로 여의치 않자, 효성은 2014. 10월 경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 또는 효성투자개발이 CB를 발행하되, CB에 대한 TRS 계약을 효성이 체결하여 주고, 이를 통해 ******** 또는 효성투자개발이 대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 ******** 또는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GE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2> PLAN 2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PLAN 1’ 검토 시와 동일하게 ○○○○투자는 2014. 10. 21. 위 'PLAN 2’가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에게 문의하였고, 법무법인 ◇◇은 'PLAN 2’가 상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부당지원행위 및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GE의 CB 발행,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 체결 방안 (이하 'PLAN 3’) 14 'PLAN 1’과 'PLAN 2’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효성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GE가 CB를 발행하되, GE와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효성투자개발이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각주>20</각주>. <표 3> PLAN 3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이에 효성 재무본부 소속 부장 임**는 2014. 10월 말 경 법무법인 ◇◇에게 'PLAN 3’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은 2014. 11. 5. 검토의견<각주>21</각주>을 효성에 송부하였다. 16 법무법인 ◇◇은 'PLAN 3’으로 인하여 효성투자개발이 부당지원행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효성은 'PLAN 3’을 GE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각주>22</각주>의 내용 가) 제1차 CB 발행 및 TRS 계약 (1) GE의 제1차 CB 발행 및 SPC의 인수계약 17 GE는 2014. 12. 29. 이사회를 개최<각주>23</각주>하여 120억 원 규모의 CB(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GE와 SPC<각주>24</각주>는 같은 날인 2014. 12. 29. GE가 발행하는 120억 원 규모의 CB를 전부 인수하는 내용의 CB 인수 계약을 체결<각주>25</각주>하였는 바, 동 CB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제1차 발행 CB 인수계약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GE의 제출자료 (2) 효성투자개발과 SPC 간 TRS 계약 체결 18 효성투자개발은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각주>26</각주>에 GE가 발행하는 CB에 대한 TRS 계약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2014. 12. 2. 및 2014. 12. 5. 각각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였다. 19 이 후 2014. 12. 29. 효성투자개발의 대표이사인 송**과 등기이사인 허**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TRS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각주>27</각주>하고, 이사회 당일인 2014. 12. 29. SPC가 인수할 GE 발행 CB의 가격변동, 이자수입의 불확실성 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TRS 계약(이하 '제1차 TRS 계약’이라 함)을 SPC와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 20 제1차 TRS 계약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SPC가 정산일<각주>29</각주>에 제1차 발행 CB에 투자한 금액 및 이자<각주>30</각주>를 효성투자개발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제1차 발행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효성투자개발이 SPC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5> 제1차 TRS 계약의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2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 출처 : 효성투자개발 제출자료 21 특히 제1차 TRS 계약에는 효성투자개발이 대주단에 대해 대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정산 이행담보 조건’이 부가되었는데, 그 조건은 ① 효성투자개발이 보유한 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② 효성투자개발이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제공 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 ③ 효성투자개발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또는 유상 감자 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 ④ 효성투자개발의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차입 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 등이었다. (3) SPC와 대주 간 대출계약 및 CB 인수 22 SPC는 제1차 발행 CB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주들<각주>○○○○○캐피탈과 ☆☆캐피탈을 말하며, ○○○○○캐피탈이 70억 원, ☆☆캐피탈이 50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각주> 로부터 대여하여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해 체결된 대출계약(이하 '제1차 대출계약’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으며<각주>'대출계약서’ (2014. 12. 29.) (소갑 제19호증의 3)</각주> , 대주들은 자신들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SPC의 제1차 TRS 계약 및 제1차 발행 CB 인수계약이 이루어지고 제1차 대출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자 2014. 12. 30. SPC에 12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주었고, SPC는 같은 날 위 120억 원을 GE에게 지급함으로써 제1차 발행 CB를 인수하였다. <표 6> 제1차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2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효성 제출자료 나) 제2차 CB 발행 및 TRS 계약 23 제2차 CB 발행 및 TRS 계약 등은 제1차 CB 발행 및 TRS 계약 때와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4 GE는 2015. 3. 30. 13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고, 이를 SPC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SPC는 효성투자개발과 제1차 TRS 계약 시와 유사한 조건<각주>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정산 이행담보 장치의 내용 중 '효성투자개발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또는 유상감자 시 투자자 사전동의 필요’(제1차 TRS 계약) 부분이 '효성투자개발의 당해연도 수입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 또는 유상감자 시 투자자 사전동의 필요’(제2차 TRS 계약)로 변경되었으며, 제1차 TRS 계약 조건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각주> 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SPC는 대주들<각주>●●은행이 40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증권은 별도의 SPC인 △△△△△에 대해 자금보증약정하여 △△△△△이 9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 과 13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130억 원을 GE에게 지급함으로써 제2차 발행 CB를 인수하였다<각주>이하에서는 '제1차 발행 CB’ 및 '제2차 발행 CB’를 통칭하여 '이 사건 CB’라 하고, '제1차 TRS 계약’ 및 '제2차 TRS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TRS 계약’ 또는 '이 사건 TRS 거래’라 한다.</각주> <각주>'총수익스왑 계약서’ (2015. 3. 30.)(소갑 제20호증의 1), '제2회 CB 인수계약서’ (2015. 3. 30.) (소갑 제20호증의 2), '대출계약서’ (2015. 3. 30.) (소갑 제20호증의 3)</각주> . 3) 이 사건 TRS 계약의 종료 가) 효성의 이 사건 TRS 계약 연장 시도 및 실패 25 효성 재무본부는 기업집단 「효성」 계열회사의 회계 및 자금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위 1. 가.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행 이후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26 효성 재무본부는 이 사건 TRS 계약의 정산일(2016. 12. 30.)이 다가옴에 따라 2016. 8월경부터 'GE의 영구채(250억 원) 만기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 TRS 계약을 연장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효성투자개발이 인수하는 방안의 법적 문제를 점검하였고, 2016. 9. 22. 이 사건 TRS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2016. 10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각주>효성 내부문건 '재무본부 주요현안(2016. 5. 12. ∼ 2016. 10. 27.)’ (소갑 제26호증의 1)</각주> . 27 이 후 효성 재무본부는 2016. 10. 26. 효성투자개발이 이 사건 CB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약 220억 원의 차입금 조달이 필요하여 효성투자개발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 이 사건 TRS 계약의 정산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후, 이를 효성투자개발에 통지하였다<각주>효성 2016. 10. 26.자 내부문건 '효성투자개발이 체결한 TRS 처리방안’(소갑 제21호증의 1)</각주> . 28 한편, GE 대표이사 윤**은 2016. 4월경부터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조석래에게 수차례 보고한 바 있는데, 조석래는 이 사건 피심인인 조**도 배석한 2016. 10. 28. 성북동 자택 보고에서 “영구채 만기 연장과 관련하여 신규 투자자 모집을 11월 중순까지 조속히 종결지어야 한다” 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29 이러한 상황에서 효성은 기존 대주들인 ○○○○○캐피탈, ☆☆캐피탈, ●●은행, ▲▲▲▲▲▲증권<각주>2016. 5. 13. ▲▲증권이 ▲▲▲▲▲▲증권으로 상호 변경하였다.</각주> 을 상대로 이 사건 TRS 계약 연장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기존 대주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증권 등 6개 증권사 및 ▼▼생명 등 7개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TRS 거래의 새로운 대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각주>효성 재무본부 2016. 11. 4. 작성 내부문건 'GE 영구채 투자자 모집현황(중간보고)’(소갑 제21호증의 2)</각주> 기존 거래 조건에 비해 더욱 악화된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대주 모집 역시 실패하였다. 나) 동일인 조석래의 CB 인수로 이 사건 TRS 거래 종료 30 효성이 이 사건 TRS 계약에 대한 기존 대주들의 계약 연장 및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실패함에 따라 효성투자개발로서는 ① 이 사건 TRS 계약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CB를 인수하거나, ② 제3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CB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1 이에 효성은 2016년 말 경 □□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TRS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 법률사무소는 2016. 12. 6. ① 효성투자개발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안과 ② 효성투자개발이 조석래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여 조석래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장ㆍ단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 법률사무소 작성 'GE 영구채 처리방안(2016. 12. 6.)’ (소갑 제21호증의 3)</각주> . 32 효성 재무본부장 김○○는 2016. 12. 6. 이 문건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조석래 자택에서 조석래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조석래는 자신이 SP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CB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효성을 통해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자신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다. 33 이에 효성투자개발은 2016. 12. 9. 대표이사 송**과 사내이사 이**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CB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SPC에 통보하였으며, 2016. 12. 29. 대표이사 송**과 사내이사 이**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CB의 매수자로 조석래를 지정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016. 12. 30. SPC에게 이 사건 CB를 조석래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조석래가 같은 날 SPC에게 25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CB를 인수함으로써 효성투자개발의 이 사건 TRS 거래는 종료되었다<각주>'효성투자개발 이사회 의사록(2016. 12. 9.)’ (소갑 제22호증의 1), '입금확인증’ (소갑 제22호증의 2), '수령증’ (소갑 제22호증의 3)</각주> . 나. 근거 34 위 행위사실은 GE 현황에 대한 2014. 6. 3. 자 내부자료(소갑 제8호증), *****과 조** 등 GE 주주 간 계약서(소갑 제9호증), GE 상무 장**의 답변사항(소갑 제10호증), △△은행의 GE 신용등급 현황 자료 및 신용등급평가 등급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11호증의 1 및 2), 효성과 ○○○○투자와 법무법인 ◇◇ 담당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소갑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투자의 제안서(소갑 제15호증 및 소갑 제16호증), GE가 작성한 영구 CB 발행 경과 자료 (소갑 제17호증), 제1차 CB 및 TRS 및 대출 계약 관련 계약서 (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차 CB 및 TRS 및 대출 계약 관련 계약서 (소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효성이 작성한 이 사건 거래 처리방안 관련 내부문서 (소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효성투자개발의 2016. 12. 9. 자 이사회 이사록 및 입금확인증 및 수령증 (소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GE의 주주명부(소갑 제23호증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위원회 보도자료(소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관련 위원회 보도자료(소갑 제23호증의 6내지 8), 회계법인 ▽▽이 작성한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체결을 위한 재무적 영향분석 보고서 및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자료(소갑 제24호증의 1 및 2), 효성이 작성한 재무본부 주요현황 및 2015년 재무본부 중점추진 목표(소갑 제26호증의 1 및 2), 효성 재무본부 소속 권**이 금융기관 담당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소갑 제27호증의 1), 효성 송○○가 효성투자개발 손**과 GE 심**에게 보낸 2014. 12. 17.자 이메일(소갑 제27호증의 2), 효성 송○○가 ○○○○투자 박**에게 보낸 2014. 12. 17.자 이메일(소갑 제27호증의 3), 효성 재무본부 상무 윤○○의 확인서(소갑 제28호증), GE의 조석래에 대한 보고문서(소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 GE 장**의 2016. 10. 25. 이메일(소갑 제30호증), ○○회계법인이 작성한 GE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회계사 조○○의 질의사항 회신(소갑 제33호증의 1 및 2), GE의 여신 및 차입금 현황 및 2014. 12. 31. 기준 효성 계열사 차입금 현황(소갑 제42호증의 1 및 2), *******의 GE 평가등급 이력(소갑 제43호증), GE의 대표이사 2016. 7. 16.자 이메일 및 확인사항(소갑 제47호증), GE 내부에서 작성된 2015. 1. 28. GE의 문제점 (소갑 제50호증), 효성투자개발 손**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의 1), GE 대표이사 윤**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의 2), 효성 상무 임**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의 3), 효성 부사장 김○○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의 4),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대주들의 확인서(소갑 제58호증 내지 제61호증), 효성 부회장 이○○에 대한 보고자료(소갑 제7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가. 효성투자개발 36 피심인 효성투자개발은 오로지 이 사건 지원행위의 대상이었던 GE를 지원할 목적으로 피심인 스스로에게 불리하고 GE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GE가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GE가 속한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상당한 점, GE의 규모에 비해 그 지원규모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효성 37 피심인 효성은 오로지 GE를 지원할 목적으로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한 점, 효성투자개발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GE가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GE가 속한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상당한 점, GE의 규모에 비해 그 지원규모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조**<각주>조석래의 경우에는 ① 심사관이 조석래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2016년 4월 이후 조석래에게 이 사건 거래를 보고한 문건이며, 달리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인 2014. 12월 말 조석래가 이 사건 거래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2016년 4월 이후 조석래가 GE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나아가 이 사건 CB의 인수자를 자신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건 TRS 거래를 종료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거래의 지시 또는 관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 조석래가 지시 또는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조석래는 이 사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자로 보기 어렵다.</각주> 38 피심인 조**은, ①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기업집단 「효성」 동일인의 혈족 1촌인 특수관계인이면서 효성의 최대 주주인 등기임원(사장, 전략본부장<각주>이 사건 거래가 개시된 날인 2014. 12. 30. 기준이며, 현재 효성의 대표이사(회장)이다.</각주> )이었고, 이 사건 행위가 기업집단 「효성」의 주력회사인 효성의 재무본부의 기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각주>소갑 제21호증의 1~3(효성투자개발이 체결한 TRS 처리방안 등), 소갑 제26호증의 1~2(재무본부 주요현안 등)</각주> , ②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GE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각주>이 사건 거래가 개시된 날인 2014. 12. 30. 당시 비상근 등기이사였다.</각주> 로서 이 사건 거래가 결정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받았던 점<각주>GE 대표이사 윤**은 이사회 개최 전 상정안건 및 개최 후 의결된 내용을 효성 전략본부에 보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효성 전략본부실에 보고하면 조**에게 보고 될 것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소갑 제51호증의 2).</각주> , ③ 직접 미국 회의에 참석<각주>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조**은 2016년 1월 미국 내 회의에서 미국 고정형 설치업체 중 탑티어 급에 속하는 ●●●●●●사의 최고 기술책임자와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이 회의를 통하여 GE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피심인 의견서 제216쪽~217쪽).</각주> 하여 GE와 미국 회사 간 제휴 등을 논의하는 등 GE의 경영 전반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시<각주>소갑 제48호증(GE 직원 김△△의 2016. 1. 10.자 이메일)</각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나아가, 조석래가 주도한 회의에 참석하여 조석래와 함께 이 사건 CB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는 점<각주>소갑 제29호증의 9(조석래 회장 보고문건, 9차 면담)</각주> , ⑤ 2005. 3. 31.부터 현재까지 효성투자개발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각주>소갑 제1호증의 1(효성투자개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주> , ⑥ 이 사건 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송** 39 피심인 송**은 이 사건 거래의 지원객체인 효성투자개발의 대표이사(사장)로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자 GE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TRS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해당 거래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라. 임** 40 피심인 임**는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 효성 재무본부 소속 팀장으로 GE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위한 전체 거래구조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자로서, 법무법인 등에 이 사건 거래에 내재된 법률적 리스크 검토 등을 의뢰하는 등 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자 GE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의 설계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거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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