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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6.3. 결정

㈜기영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390 사건명 : ㈜기영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기영에프앤비 서울 강남구 도곡로 21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배선경 심 의 종 결 일 : 2022. 5.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두찜’을 사용하여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하는 대가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두찜’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개점을 위해 피심인에게 가맹비(가입비) 5,550천 원과 교육ㆍ훈련비 2,200천 원 등 총 7,70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외에 별도로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비ㆍ집기 구매비용으로 약 24,711천 원(49.5㎡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피심인이 '두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월 220천 원이다. 5 구체적인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지 않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6 피심인은 2018. 5. 21.부터 2021. 4. 22.까지 전남**점(2020. 9. 9. 계약) 등 72개 가맹점과 84건<각주>2</각주>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에 가맹점이 10개 이상 존재하였음에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여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하여 제공하였다.<각주>3</각주>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7 피심인은 양산**점(2017. 11. 20. 계약) 등 3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금곡**점(2017. 9. 19. 계약) 등 6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을 공란으로 둔 문서를 제공하였다. 8 또한 피심인은 성남**점(2020. 2. 6. 계약)과 하남**점(2020. 2. 25. 계약) 등 2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만을 기재하였다. 9 피심인의 위와 같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4</각주>), 이 사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지 않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11 피심인이 전남**점 등 72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여 구분하지 않고 전국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2 우선 이 사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2항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3 법 제7조 제2항 규정에서 가맹본부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점포 예정지 인근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 운영상황 등에 대해 문의하고 영업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숙고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가맹점 현황과 지역 주변의 상권 현황, 경쟁 정도, 수익성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점포예정지의 전망이나 현황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4 또한 가맹희망자의 정보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특정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파악이 곤란하거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5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장래 점포 예정지와 가장 유사한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근 가맹점을 조속히 특정하여 정보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6 피심인이 양산**점 등 11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20년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행위 17 피심인은 2020. 1. 30.부터 2020. 4. 28.까지 대전**점 등 4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의 예상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4개 가맹점들<각주>6</각주>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 <표 5>와 같이 산정식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산정과정에서 위 <표 5> 산정식의 '직전 사업연도 추정매출액’<각주>7</각주>에 임의로 365/334를 곱하여 유사 상권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산출하였다.<각주>8</각주>19 그 결과, 대전**점 등 위 4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실제 예상매출액 범위<각주>9</각주>보다 최저액의 경우 15,992천 원에서 16,867천 원, 최고액의 경우 27,172천 원에서 28,657천 원 많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0 또한 피심인은 2020. 1. 15.부터 2020. 5. 7.까지 화성**점 등 48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의 예상매출액(점포 전용면적 1㎥당 기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각주>11</각주>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 <표 7>와 같이 산정식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 산정과정에서 위 <표 7> 산정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하여 인근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산출하였다. 22 그 결과, 화성**점 등 위 48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실제 1㎥당 예상매출액보다 최저액의 경우 106,787원에서 382,188원, 최고액의 경우 179,097원에서 826,387원 많은<각주>12</각주>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가장 인접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 23 피심인은 2019. 1. 24.부터 2019. 3. 21.까지 광주경안점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아래 <표 9> 기재 내용이 포함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은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 각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각주>14</각주>에 소재하면서 가장 인접한 피심인의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25 그러나 피심인이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위 7개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 정보는 각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이 활용되어 산출된 것이었다. 26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 개점 예정이던 광주****점(2019. 1. 23. 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광주광역시 내에 피심인의 가맹점은 광주*****점과 광주**점만 존재하였으나 피심인은 경상남도과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한 후,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27 경기도에 개점 예정이던 광주**점(2019. 1. 24. 계약), 의정부**점(2019. 3. 4. 계약), 수지**점(2019. 3. 21. 계약)의 경우 각 가맹계약 체결 당시 경기도 내에 피심인의 가맹점은 김포**점과 화성**점이 존재하였으나 피심인은 화성**점과 서울에 소재한 4개 ~ 5개<각주>15</각주>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한 후,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28 전라북도 전주시에 개점 예정이던 전주****점(2019. 1. 31. 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전라북도 내에 피심인의 가맹점은 인*점, 덕진***점, 익산***점이 존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들 3개 가맹점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2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한 후,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29 전라남도 여수시에 개점 예정이던 여수**점(2019. 2. 8. 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전라남도 내에 피심인의 가맹점이 여수**점, 영암**점, 옥암**점, 하*점 등이 존재하였으나 피심인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한 후,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30 서울 관악구에 개점 예정이던 관악***점(2019. 2. 8. 계약)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서울 내에 피심인의 가맹점이 서울**점, 용산**점, 미*점, 강서**점이 존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들 4개 가맹점들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한 후,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31 피심인이 위 7개 가맹점들의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에 활용한 가맹점들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다) 근거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 피심인 답변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매출액 분석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관련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및 예상매출액의 범위 비교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 답변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이 관련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2020년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행위 33 피심인이 이 사건 대전**점 등 52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허위ㆍ과장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4 우선 피심인은 위 52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의 예상매출액 산정 표본이 되는 각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 산정시 임의로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에 365/334를 일률적으로 곱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예상 수익 산출절차는 합리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35 다음으로 설명내용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장래 수익상황에 대한 내용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하였을 때보다 최소 4.1%에서 최대 9.3%까지 과장되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가장 인접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행위 36 피심인이 이 사건 광주**점 등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허위ㆍ과장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7 우선 피심인은 위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해당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미만이었음에도 5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임의로 제공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예상 수익 산출절차는 합리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각주>19</각주>38 다음으로 설명내용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위 7개 가맹점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장래 수익상황에 대한 내용은 해당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산정기준에 맞지 않게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두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피심인에게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0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으로 예상수익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점, 총 52명의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1 피심인의 위 2. 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들마다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42 피심인이 위 2. 나.와 같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2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22</각주>3)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43 피심인에게는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인 25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44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이 사건 행위는 통상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경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총 100분의 40을 감경한 150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5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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