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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기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1818 사건명 : 기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229, 230-1 일화아파트상가 201호 대표이사 최순진, 문석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 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하도급계약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대흥설비(주) 및 성경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1 피심인은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조적, 미장,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과 다음 <표2>와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수급사업자 대흥설비(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2,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3> 대흥설비(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1 ※ 2010. 3. 10. 대흥설비(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53,350천 원이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45,035천 원이었으나,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42,500천 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인정된다. 1 피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수급사업자 성경건설(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하도급대금 24,300천 원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52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4> 성경건설(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15. 개정,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1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법 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5.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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