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30. 결정

기영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0089 사건명 : 기영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기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229, 230-1 일화아파트상가 201호 대표이사 최순진, 문석기 2. 최순진(550126-1******) 광주 서구 화정동 915-18 3. 문석기(651002-1******)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산 5-1 심 의 일 : 2012. 4.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기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8. 8.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7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최순진과 문석기는 2009. 4. 1.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6. 현재까지 기영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1. 8. 11. 위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피심인은 2011. 8. 16.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은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10. 13.과 2011. 10. 27.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의 책임성 5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대흥설비 주식회사 및 성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순진과 문석기의 책임성 6 피심인 최순진과 문석기는 2009. 4. 1.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4. 6. 현재까지 기영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기영종합건설(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최순진과 문석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