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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길쌈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28 사건명 : ㈜길쌈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길쌈상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78, 101-2호(도마동, 계룡파크빌) 대표이사 왕ㅇㅇ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0. 5. 대전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대전-선불식할부거래업-제4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판매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017년 3월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주요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말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151건의 할부계약<각주>4</각주>과 관련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19.까지<각주>5</각주>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총 합계액 318,248,758원<각주>6</각주>)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1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5 피심인은 2017. 6. 16. 현재 <별지 2> 기재 2,1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유지하면서<각주>7</각주>, 계약건별 선수금<각주>8</각주>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약정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 신고 현황(공제조합)(소갑 제5호증), 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7 피심인은 2017. 6. 16. 현재 <별지 2> 기재 2,1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소비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결과,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약정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 신고 현황(공제조합)(소갑 제5호증), 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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