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쌈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28 사건명 : ㈜길쌈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길쌈상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78, 101-2호(도마동, 계룡파크빌) 대표이사 왕ㅇㅇ 2. 왕ㅇㅇ(*****-*******)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길쌈상조<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왕ㅇㅇ는 2017. 3. 3.부터 길쌈상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은 <별지 1> 기재 151건의 할부계약<각주>3</각주>과 관련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19.까지<각주>4</각주>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총 합계액 318,248,758원<각주>5</각주>)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해약신청서 사본(소갑 제1호증),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들은 2017. 6. 16. 현재 <별지 2> 기재 2,1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유지하면서<각주>6</각주>, 계약건별 선수금<각주>7</각주>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약정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 신고 현황(공제조합)(소갑 제5호증), 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들은 2017. 6. 16. 현재 <별지 2> 기재 2,1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소비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결과, 계약건별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제약정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 신고 현황(공제조합)(소갑 제5호증), 회원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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