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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6. 결정

김동효1태권도장 및 김동효태권도장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3131 사건명 : 김동효1태권도장 및 김동효태권도장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동효 (김동효1태권도장 대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71-40 2. 이상수 (김동효태권도장 대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95-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김동효1태권도장 및 김동효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 주체에 해당되므로 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1> 일 반 현 황 (2009.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들의 광고표현을 기준으로 김동효1태권도장은 '김동효1관’, 김동효태권도장은 '김동효2관’이라 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9. 9. 1 부터 같은 해 10. 31.기간 중 태권도 관원 모집 전단지 등을 통하여 김동효1관은 “성북초등학교 지정체육관”, 김동효2관은 “전포ㆍ성전초등학교 전용체육관”의 표현을 사용하고, 사범의 단증보유를 게재하였으며, 김동효 관장을 소개하면서 “성북ㆍ전포ㆍ성전ㆍ성동 초등학교 특별수업, 방과후 태권도 지도강사”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들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1> 피심인 전단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2> 피심인 전단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성북초등학교 지정체육관” 및 “전포ㆍ성전초등학교 전용체육관”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들은 김동효1관이 성북초등학교 인근의 태권도 교습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김동효 관장의 스승 이관우 때부터 30여 년 동안 “지정”이란 표현을 이어받아 광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성북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전포ㆍ성전초등학교 전용체육관”에 대한 표현도 김동효2관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해당학교와 전용체육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해당학교들과 지정, 전용관계가 없음에도 “성북초등학교 지정체육관”, “전포ㆍ성전초등학교 전용체육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김동효1관은 성북초등학교 지정체육관, 김동효2관은 전포ㆍ성전초등학교 전용체육관인 것으로 잘못 인식할 것이므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의 계약체결이나 공적지위 인정 등과 같은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체육관들과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하여 해당 체육관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나) 사범의 단증 보유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들은 광고 전단지 지도자 소개란에 태권도 사범 이상수의 자격증 및 단증보유 등을 광고하면서 태권도 공인5단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상수는 공인4단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상수가 공인4단임에도, “공인5단”이라 게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들의 체육관에 근무하는 사범 이상수에 대해 공인5단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것이므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적으로 태권도체육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사범의 학력이나 자격증ㆍ단증 보유 등과 같은 사항은 태권도 체육관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성북ㆍ전포ㆍ성전ㆍ성동초등학교 특별수업, 방과후 태권도 지도강사” 관련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이관우 관장 때부터 성북초등학교에 특별수업과 방과후 태권도 지도강사로 활동하여 스승의 활동이나 경력을 이어받아 홍보에 활용하는 관례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김동효 관장이 해당 초등학교 특별수업, 방과후 태권도 지도강사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들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김동효 관장이 해당학교들의 특별수업, 방과 후 지도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것이므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적으로 태권도 체육관 등을 선택함에 있어 체육관 관장이나 사범의 경력, 대외활동 등과 같은 사항은 체육관의 신뢰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10. 2. 1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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