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0440 사건명 : 김범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범수(660327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법<각주>1</각주>제14조 제4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2 피심인은 2016. 4.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카카오」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기업집단「카카오」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카카오」는 2016. 4. 1.부터 현재까지<각주>2</각주>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카카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카카오」의 일반현황 (단위: 십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16~2018년) 나.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은 2017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주)야스, (주)케미크리트월드, (주)케미크리트건설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 5 3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야스 등 3개사의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3</각주>6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7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8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나) (주)야스 9 ㈜야스는 기업집단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처음 제출한 2015. 4. 1.부터 2018. 4. 5.<각주>4</각주>까지 동일인관련자(친족) 정○○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53.43% 소유<각주>5</각주>)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및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10 (주)야스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표 3>,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천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의 인척 4촌(피심인 배우자의 고모(형○○)의 아들) 2」 피심인의 인척 4촌(피심인 배우자의 고모(형○○)의 사위) 3」~4」 피심인의 인척 5촌(피심인 배우자의 고모(형○○)의 손자)으로 동일인관련자 아님 * ㈜야스의 경우 2015.4.1.~2018.4.5. 기간 총 12차례 주식수 및 지분율에 변동이 있었으나,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이 주요하게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6구간으로 묶어서 기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주)케미크리트월드 11 ㈜케미크리트월드는 기업집단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처음 제출한 2015. 4. 1.부터 2018. 4. 5.까지 동일인관련자(친족) 형○○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및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12 (주)케미크리트월드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표 5>,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의 인척 4촌(피심인 배우자의 숙모(박○○)의 아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주)케미크리트건설 13 ㈜케미크리트건설은 2016. 7. 15. 동일인관련자(친족) 형○○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및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14 (주)케미크리트건설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표 7>,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의 인척 4촌(피심인 배우자의 숙모(박○○)의 아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 임원들의 취임등기일은 2016.8.19.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편입 의제 15 피심인이 2017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야스 등 3개사가 위 1. 나. 2)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해 ㈜야스 및 ㈜케미크리트월드는 2016. 4. 1.자로, ㈜케미크리트건설은 2016. 8. 1.자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다. 라. 친족독립경영 인정 1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피심인 측에서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각주>7</각주>에 따라 친족독립경영인정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정○○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야스는 2018. 8. 27. 기업집단 카카오로부터 제외되었다. 1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피심인 측에서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친족독립경영인정 신청을 한 건과 관련하여 독립경영자 형○○ 측의 독립경영을 인정함에 따라 ㈜케미크리트월드 및 ㈜케미크리트건설 등 2개사는 2018. 11. 28. 기업집단 카카오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9</각주>2 이에 피심인은 다음 <표 9>와 같이 2017년도 지정자료를 2017. 7. 25.자로 제출하면서 ㈜야스, ㈜케미크리트월드, ㈜케미크리트건설 등 3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아울러, 피심인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5명의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79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주」 누락된 이 사건 3개 회사 중 해당 친족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말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근거 1 이와 같은 사실은 편입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독립경영신청서(소갑 제2호증), 독립경영인정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2017년 지정자료 제출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2017년 피심인이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7. 5. 31.자, 2017. 7. 19.자에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1 1. 나.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야스, ㈜케미크리트월드, ㈜케미크리트건설은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야스 등 3개사 및 2. 가.의 <표 10>에 기재된 친족 45명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5 따라서 피심인이 2017년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주)야스 등 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친족 45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3 피심인 김범수는 2022. 5. 1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4 피심인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5 피심인은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였고, 2018. 1. 1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로 경고 조치(의결 제2018-019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26 이 사건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는 2016년 피심인이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에 관련 업무 절차ㆍ전담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이고, 그밖에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지 아니하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7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8 ㈜야스 등 3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각주>11</각주>그로 인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았으나, 1 ㈜야스 등 3개사의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회사 계열편입이 1년 이상 지연<각주>12</각주>됨에 따라 법이 목표로 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지정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인 친족이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다. 소결 2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되면서 관련 업무절차ㆍ전담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은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등을 발견하자마자 자신 신고한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3</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4</각주>’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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