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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19. 결정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0755 사건명 :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 ○○ ○○○ ○○○ ○○○○○ ○○○○○○○○○○ 심의종결일 : 2023.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1</각주>(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카카오」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카카오」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 「카카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카카오」의 일반현황 (2022. 5. 1. 지정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주식회사 초원육가공 및 주식회사 미트서울축산무역<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초원육가공 등 2개사의 일반현황 (2021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규정<각주>4</각주>4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각주>5</각주>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6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초원육가공 7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초원육가공은 2019. 4. 12.부터 2021. 4. 9.까지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인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최다출자자로 보유하였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초원육가공은 위 기간동안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3> (주)초원육가공의 임원 및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의 외삼촌 2」 피심인의 외삼촌(박○○)의 배우자 3」피심인의 외삼촌 4」피심인의 외삼촌(박△△)의 아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미트서울축산무역 8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미트서울축산무역은 2019. 4. 12.부터 2021. 4. 9.까지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인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최다출자자로 보유하였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미트서울축산무역은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4> (주)미트서울축산무역의 임원 및 주주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의 외삼촌(박△△)의 아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계열편입 의제 9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원육가공 등 2개사는 피심인이 2019년∼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지 않았던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각 호 규정에 따라 2016. 4. 1.자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6</각주>하였다.마.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10 ㈜초원육가공 등 2개사를 지배하는 박△△는 2021. 12. 21.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각주>7</각주>을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초원육가공 등 2개사가 기업집단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경영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들을 2022. 4. 11.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에서 제외하였다.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의 친족현황,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각주>8</각주>12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각주>9</각주>하면서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 등 2개사를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 13 피심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표 5> 기재와 같이 박◇◇ 등 친족 27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5>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친족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근거 이와 같은 사실은 누락 계열회사 주주ㆍ임원 및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0</각주>), 누락 회사 편입의제 및 친족독립 경영 통지 공문(소갑 제3호증),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누락친족현황 등(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9. 2. 25.자, 2020. 2. 25.자, 2021. 2. 23.자에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17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8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원육가공 등 2개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원육가공 등 2개사를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위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친족 27명을 누락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초원육가공 등 2개사를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친족 27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가. ㈜초원육가공 등 2개사 누락 관련 1) 인식가능성 21 먼저,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동안 모계 쪽 친족과의 교류나 의사 연락 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해당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심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카카오」소속 실무자조차 2개사의 주주현황이나 임원현황 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계열회사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22 그러나 피심인이 2015년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였던 점,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이미 한 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주>11</각주>,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 당시, 피심인은 계열회사 누락 가능성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구두 및 메일로 직접 보고를 받았음에도 ㈜초원육가공 등 2개사가 누락되었던 사정<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중대성 23 ㈜초원육가공 등 2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았으나, 누락기간이 2019년∼2021년 최대 3년에 달하는 등<각주>13</각주>법이 목표로 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누락된 2개사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 상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소결 24 피심인의 본 건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상당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누락된 2개사 모두 출자관계, 자금대차, 채무보증 내역이 없는 점, 누락 2개사의 계열회사 해당 여부가 확인된 이후 즉시 편입 신고와 함께 친족독립경영을 요청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정확한 친족 현황 및 소유ㆍ지배회사 파악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본 건 해당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들이 누락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27명의 친족 누락 관련 1) 인식가능성 25 누락 친족 대부분이 피심인 개인의 가정사 등으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던 모계 측 친족에 해당하는 점<각주>14</각주>, 그 밖에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지 아니한 점, 피심인 스스로 소속 임ㆍ직원 등을 통해 누락 친족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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