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0233 사건명 :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광주 동구 의재로88번길 0 대리인 변호사 고○○, 박○○, 조○○, 김○○ 심의종결일 : 2022. 2.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김○○은 2017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호반건설」은 2017. 9. 1.부터 2021. 4. 30. 기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1. 5.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2</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3</각주>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13개사와 인척 1촌(사위) 국○○ 및 인척 2촌(매제) 김○○을 일부 연도의 소속회사 현황 및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누락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13개사의 일반현황 등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누락된 13개 소속회사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표 3> 누락된 13개 소속회사 최대주주 현황(2017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6 위 <표 2> 및 <표 3>의 연번 1번부터 9번까지의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모두 회사설립 당시부터 피심인의 인척 3촌<각주>9</각주>이○○이 80%~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연인베스트먼트 및 청연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이 피심인의 인척 3촌이 된 2014. 8. 1.<각주>10</각주>부터 나머지 7개사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부터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였다.<각주>11</각주>그러나 피심인은 2017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7 위 <표 2> 및 <표 3>의 연번 10번 회사인 세기상사는 피심인 딸과의 혼인신고로 피심인의 인척 1촌이 된 국○○가 31.82%로 최대주주였고 2018. 2. 28. 혼인신고일 기준 국○○를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 지분이 56.59%<각주>12</각주>에 달하였는바, 세기상사는 피심인 딸 김○○와 국○○의 혼인신고일인 2018. 2. 28.부터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8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세기상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8 위 <표 2> 및 <표 3>의 연번 11번 회사인 삼인기업은 피심인의 인척 4촌<각주>13</각주>노○○이 회사설립일인 2018. 6. 28.부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삼인기업은 회사설립일인 2018. 6. 28.부터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였다.<각주>14</각주>그러나 피심인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인기업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9 위 <표 2> 및 <표 3>의 연번 12번 회사인 영암마트운남점은 2015. 7. 3.부터 피심인의 혈족 2촌(여동생) 김○○가 50%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였으므로 영암마트운남점은 2015. 7. 3.부터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였으며, 위 <표 2> 및 <표 3>의 연번 13번 회사인 열린개발은 피심인의 여동생과 혼인하여 피심인의 인척 2촌이 된 김○○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심인 여동생 김○○와 김○○의 혼인신고일인 2018. 5. 8.부터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하게 되었다.<각주>15</각주>그러나 피심인은 영암마트운남점은 2017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부터 2020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까지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으며, 열린개발의 경우에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정자료 제출 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이 누락한 친족 2명의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누락된 친족 현황(2017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6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11 국○○는 2018. 2. 28. 피심인의 딸 김○○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심인의 인척 1촌이 되었으나, 피심인은 2018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척 1촌 국○○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12 김○○은 2018. 5. 8. 피심인의 여동생 김○○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심인의 인척 2촌이 되었으나, 피심인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척 2촌 김○○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1차 소명자료①~④(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7</각주>내지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3차 소명자료①~③(소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세기상사 등 4개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8호증), 세기상사 등 4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공문(소갑 제9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7년~2020년)(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7년~2020년)(소갑 제11호증), 호반건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 등(소갑 제12호증 내지 제13호증), 호반건설 경영관리팀 지정 현안 및 공시업무 운영방안 보고 문건(소갑 제14호증), 호반건설 경영관리팀 계열회사 편입 및 친족 독립경영 검토 및 대기업집단 규제사항 보고 문건(소갑 제15호증), 피심인 혈족 가계도(소갑 제16호증), 호반건설 회장 비서실 출력자료(소갑 제17호증), 세기상사 보고 편입 신고 관련 문건(소갑 제18호증), 호반건설 주간회의 자료(소갑 제19호증), 경영진 주간회의 좌석 배치도 및 관련 자료(소갑 제20호증), 기업집단 「호반건설」 신규협력사 모집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미등록업체 평가표(소갑 제22호증), 동화테크 현황보고 및 관련 자료(소갑 제23호증), 2020년 신규업체 모집 결과 보고서 및 관련자료(소갑 제24호증), 삼인이앤씨 협력사 모집 신청 메일 자료(소갑 제25호증), 삼인이앤씨 친족거래 확인 관련 메신져 자료(소갑 제26호증), 호반건설 외주협력팀 대리 김○○의 확인서(소갑 제27호증), 삼인기업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소갑 제28호증), 국○○ 혼인관계증명서(소갑 제29호증), 호반건설 경영관리팀 친족 보유회사 보고 관련 문건(소갑 제30호증), 호반건설 위임전결 규정(소갑 제31호증), 피심인의 소명 의견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14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소속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5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13개사와 친족 2명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누락된 회사들은 모두 피심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점<각주>18</각주>, 딸 및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피심인이 단순히 딸 및 여동생으로부터 혼인신고 여부를 통지 받지 못하여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심인은 2016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9</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6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3개 계열회사 및 친족 2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점, ② 일부 계열회사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4년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로 누락된 13개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7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조사 협조 수준도 미흡하였던 점<각주>20</각주>, 지정자료 제출 이후 허위제출임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던 점<각주>21</각주>, 특히 삼인기업의 경우 출자관계 및 추후 내부거래 과정 등<각주>22</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해당 회사의 존재를 지정자료 제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지침 Ⅲ. 2. 가. 3)<각주>23</각주>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하기로 한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7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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