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0233 사건명 :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광주 동구 의재로88번길 0 대리인 변호사 고○○, 박○○, 조○○, 김○○ 심의종결일 : 2022. 2.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김○○은 2017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호반건설」은 2017. 9. 1.부터 2021. 4. 30. 기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1. 5.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호반건설」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2</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3</각주>하면서 혈족 5촌 백○○ 등 55명의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였다. 5 누락된 친족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친족현황(2017년~202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7년~2020년)(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7년~2020년)(소갑 제11호증), 친족 자료 조사 경위서(소갑 제33호증), 친족현황 누락 관련 제출 자료(소갑 제34호증)을 통해서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 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3. 적용 법조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7 피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5촌 백○○ 등 55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8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심인이 누락한 친족 55명이 장기간에 걸쳐 왕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나 선대 친족 간에 형성된 부정적 관계로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누락된 친족 55명이 회사를 보유하지 않아 이로 인해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2021년 2월 위원회의 조사 이후 피심인이 누락된 친족을 스스로 추가 확인하여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5</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55명이라는 다수의 친족 정보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점, ② 누락기간도 4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피심인이 누락 친족들을 스스로 확인하여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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