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1968 사건명 : 김천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김천레미콘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262-19 대표이사 금○○ 2. 다부산업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조마로 2112 대표이사 양○○ 3. 주식회사 세기산업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로 22 대표이사 권○○ 4. 세아아스콘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068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세일 경북 김천시 문성길 77 대표이사 이□□ 6. 영남레미콘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평화장미길 115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6.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김천레미콘 주식회사, 다부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기산업, 세아아스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일, 영남레미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4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5 또한 수요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ㆍ가을에는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2)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6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고, 한시성ㆍ비저장성 등 레미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레미콘 조합과 조달청이 협의하여 획정한 권역을 기준으로 지역 시장이 형성된다. 경북 지역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김천은 서부 권역에 속한다. <표 2> 경북지역 권역별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비회원사는 조합(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체이며, 회원사 중 다른 조합에의 중복가입 여부 및 비회원사의 다른 조합 가입 여부는 확인이 불가 ※ 자료출처: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7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등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8 관수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각주>2</각주>에 의거 각 지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3</각주>되고 희망수량입찰방식<각주>4</각주>이 도입되었다. 나) 시장규모 9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총출하량은 171,512천㎥이고, 이 중 민수레미콘은 총출하량의 약 81.4%인 139,669천㎥이며, 관수레미콘은 약 18.6%인 31,843천㎥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관수시장에 비해 훨씬 크다. 10 전국의 레미콘 제조업체수는 2016.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9개, 평균가동률은 27.4% 정도 가량 되고, 경북지역은 133개, 해당 지역 서부 권역 중 일부인 김천지역에는 6개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있다. <표 3> 전국 레미콘 제조 업체 현황 (2016.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16년 레미콘 통계연보」 다) 가격 결정체계 11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2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며, 관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라) 경북 김천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13 2016년 말 경북 김천 지역에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레미콘제조사가 영업하고 있고, 이들 중 김천 소재 피심인 6개사의 민수거래 연간 출하량 합계는 322,906m3로서 김천 민수레미콘 시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아아시멘트와 한일건재공업은 김천지역에서 영업을 일부 하고 있으나 경북 칠곡 소재 사업자이다. <표 4> 경북 김천 지역 레미콘시장 현황 (2016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및 내용 14 김천레미콘, 다부산업, 세기산업, 세아아스콘, 세일 등 피심인 5개사와 영남<각주>6</각주>은 과도한 경쟁으로 레미콘이 저단가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경 김천레미콘 회의실에 모여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별 레미콘 판매 물량 비율을 정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시단가 대비 83%의 가격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매주 수요일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점검하였다. <표 5> 피심인 5개사 및 영남의 판매물량 합의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 세일은 2015년 상반기부터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였고, 8∼9월경에는 나머지 피심인 4개사 및 영남에게 대표자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6 김천레미콘, 다부산업, 세기산업, 세아아스콘 등 피심인 4개사와 영남은 2015년 말경 매주 개최되는 대표자 회의에서 2016년 1월부터 200㎡ 현장에 대하여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각 사간 판매량 불균형을 조절하고, 판매량이 적은 업체에 대한 우선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납품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또한 위 피심인 4개사와 영남은 2016년 4월경 민수 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5% 인상하여 2016.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각주>7</각주>18 피심인 영남레미콘의 경우 2016. 5. 1.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5. 12.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 2) 실행 19 피심인들은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김천레미콘 사무실에서 피심인별 레미콘 판매집계 현황을 바탕으로 각 사 레미콘 판매물량을 점검하였으나 대표자 회의에서 집계한 수량과 실제 판매량이 상이하고 저단가 방어에 대한 판매가격 합의 내용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 바, 이는 아래 <표 6> 및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 전후 판매 물량 및 판매 가격 변화가 별로 없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각주>8</각주>20 2015년 말 판매량 조정 배분 합의 및 2016년 4월경의 공시단가 인상 합의는 실행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각주>9</각주><표 6> 합의 전후 레미콘 판매 비율 현황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판매비율: 각 사 판매물량/판매물량 합계*100 ** 2016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6.5.17.)가 있었던 5월까지의 판매물량 현황 ※ 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레미콘 통계연보(2013~2015) 및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합의 전후 판매단가 및 요율 현황<각주>10</각주>(단위: 원, %,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2016년도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2016.5.17.)가 있었던 5월까지의 판매가격 현황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근거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세일을 제외한 5개 피심인의 소명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세일 영업이사 권순철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다부산업 대표이사 양○○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세일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별 레미콘 판매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별 레미콘 판매가격 현황(소갑 제5호증), 레미콘 통계연보(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2) 법리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가) 합의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2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2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6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7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판매 물량 배분 및 판매가격 유지 또는 인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레미콘 판매량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거나 레미콘 판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8 또한 이 사건 합의는 과다한 경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김천레미콘 사무실에서 판매 물량 및 판매 단가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점, 2013년 12월 말부터 2016년 5월 경까지 판매물량 및 판매단가 관련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9 위 2. 가.의 행위는 김천 지역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ㆍ수량 등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를 초래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6개 레미콘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80% 가량 되는 점<각주>13</각주>,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김천 지역 이외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천 지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1 피심인들에 대해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14</각주>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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