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랑숯불꼬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긴타로’를 사용하여 일본식꼬치류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3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4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 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현황 6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2009년 106조원에서 2011년에는 151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제빵ㆍ커피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2009년∼2011년 기간 중 연평균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2>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종사인원 및 시장규모 (단위: 개,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공개서등록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4)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1. 27. ∼ 2012. 9. 11. 기간동안 '긴타로’ 영업표지로 다음 <표4>와 같이 배영숙(울산명촌점 대표)등 6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예치금 30,000천 원을 예치기관<각주>1</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금융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4> 예치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11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2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수령한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허락 및 매뉴얼 교육 등의 대가에 대한 금전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 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금 예치여부 1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ㅇㅇ(ㅇㅇㅇㅇ점 대표)등 6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체결당일 각각 5,000천 원의 가맹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피심인은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라)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6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30,000천 원을 직접수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긴타로’라는 영업표지 관련 정보공개서를 2012. 9. 26.자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16 이에 앞서, 피심인은 2012. 1. 27.∼2012. 9. 11. 기간동안 '긴타로’ 영업표지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표5>와 같이 배영숙(울산명촌점 대표)등 7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4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8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여부 19 피심인이 2012. 9. 26. 공정거래위원회에 '긴타로’라는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한 사실과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계약일자,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5>와 같이 ㅇㅇㅇㅇ점 등 7개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위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3. 3. 12. 위 2.의 가. 1),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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