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2951 사건명 :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대표이사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4-16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총 5,52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0. 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삼아, 신청인들이 원심결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내지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가. 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3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한 점, 2013년 대규모의 당기순손실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3.01% 급락한 점, 최근 3년간 위원회로부터 다른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4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나.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4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2013년 부채비율 262.8%, 자기자본비율 27.56%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 국내 및 해외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원심결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인 점 다. 신청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 5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2013년 부채비율 262.8%, 자기자본비율 27.56%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 국내 및 해외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원심결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인 점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원심결의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판단 7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4. 8. 1.)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그리고,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대우건설 및 지에스건설의 신청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부합하지 못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9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10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대우건설과 지에스건설에 관하여만 실체적 요건을 판단한다. 가) 대우건설 11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점, ’11∼12년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 자산 9조 7,213억 원, 매출액 8조 4,170억 원의 대규모 회사로서 본 건 과징금 23억 2,000만 원은 자산과 매출액 대비 각각 0.03% 미만이고 2013년 12월의 기말현금 3,240억 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인 점, 유동자산 6조 7,022억 원을 보유하여 유동비율이 150.49%로 양호한 점, 원심결에서 이미 과징금 산정시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징금 전액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표 3> 대우건설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지에스건설 12 2013년도 이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점, '11∼12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점, 자산 10조8,388억 원, 매출액 7조8,618억 원의 대규모 회사로서 본 건 과징금 28억 2,300만 원은 자산과 매출액 대비 각각 0.03%, 0.04% 미만이고 2013년 12월의 기말현금 1조 5,600억 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인 점, 유동자산 7조 5,036억 원을 보유하여 유동비율이 133.38%로 양호한 점, 원심결에서 이미 과징금 산정시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징금 전액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표 4>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13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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