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2922 사건명 :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청진동)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4-165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등 6개 사업자들은 2009. 5. 6. 한국토지공사가 입찰공고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없이 이의신청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 등 6개 사업자들은 2011. 5. 1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공고한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남양주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없이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이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8. 1. 원심결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2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의 이유와 같이 원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이 낙찰받지 않은 남양주 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첫째, 원사건 행위의 실질은 유사한 성격의 김포 공사와 남양주 공사에 대해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각 공사를 나누어 수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사물량 배분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후 원사건 피심인들이 공사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공사배분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사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7 둘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보인식기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4.4.1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079호), '건설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용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1.7.1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118호) 등 원사건과 유사한 사건 심결례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바 있다. 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첫째, 김포 공사 및 남양주 공사의 경우 크린센터 시설 공사라는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 외에는 공사의 목적ㆍ위치 등이 다른 별개의 공사로서, 발주처도 2건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 또는 관련 공사로 인식하여 입찰 공고한 사실이 없다. 통상 공급물량 할당 합의는 하나의 공사 내지 하나의 관련 공사를 여러 참여자가 나누어 수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2건의 공사는 공급물량 할당 합의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관련 공사로 보기 어렵다. 원사건 행위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건의 공사 입찰에 대해 한번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된다. 10 둘째, 이의신청인이 예를 들고 있는 유사심결례들은 동일한 발주처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구매입찰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나누어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던 사건들로서, 원사건 행위와 같이 서로 다른 2건의 공사 입찰에 대해 합의한 경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원사건 행위와 유사한 경우인 'GS건설 발주 해외정유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3. 7. 2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44호)에서 위원회는 동일한 발주자가 동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한 서로 다른 2종의 여과시스템에 대한 입찰과 관련하여 2개 사업자가 각자 한 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한 바 있다. 나. 이의신청인에 대해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남양주 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이의신청인은 남양주 공사에서 코오롱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합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남양주 공사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및 동부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의 진술,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2호증) 14 둘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입찰에서 낙찰자 및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인은 남양주 공사에서 코오롱건설을 낙찰자로 할 것,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및 동부건설을 형식적 입찰참가자로 할 것, 이의신청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양주 공사의 입찰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책임이 있다. 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 1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율을 10%로 적용한 것과 원사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이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조사협조에 대해 20% 감경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위원회는 부과기준율 결정과 관련하여 담합의 성격, 경쟁제한효과, 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여부 및 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의 협력의 정도, 제출한 입증자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그 외에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1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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