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1673, 2014입담1674 사건명 :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참가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2.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원석 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대표이사 임ㅁㅁ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윤진하 4.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오금로 420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정현 5.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란, 김미정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김미리 심의종결일 : 2014. 6.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 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4 이 사건 당시인 2009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년대비 1.1% 감소한 118.7조 원이었으며,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수주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9.8% 증가한 58.5조 원이었다. 5 한편, 2014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93.9조원으로 예상된다.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수주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신규 사업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 감소할 전망이나, 민간수주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등으로 인해 7.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수주 현황 및 2014년도 예상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년 건설경기 전망」 2) 크린센터 시설 공사 발주현황 6 크린센터 시설이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시설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고도화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공사입찰의 개요 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개요 (1) 공사 개요 ㅇ 공사위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ㅇ 공사예산: 67,2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사규모: 소각시설 84톤/일(42톤×2기),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일(20톤×2기) ㅇ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8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 현장 설명일로부터 7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2) 입찰 개요 7 한국토지공사<각주>2</각주>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발주하였으며, 세부일정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입찰일 : 가격투찰일 8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은 아래 <표 5>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5>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컨소시엄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9 기본설계 심의 및 가격개찰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6>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개요 (1) 공사 개요 ㅇ 공사위치: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ㅇ 공사예산: 56,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시설규모: 소각처리시설 52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31톤/일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 현장 설명일로부터 7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2) 입찰 개요 10 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 공사 입찰을 발주하였으며, 세부일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입찰일 : 가격투찰일 11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아래 <표 8>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8>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컨소시엄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기본설계 심의 및 가격개찰 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표 9>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의 경위 13 지에스건설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2009. 5. 6.에 공고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이전부터 사업 준비를 하면서 대우건설을 김포 공사 입찰에서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이 지에스건설의 '’09년 3월 4주차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4</각주>) <표 10> 지에스건설 '09년 3월 4주차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내역(12차)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4 지에스건설은 김포 공사 입찰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김포 공사 입찰의 잠재적 경쟁사였던 대우건설을 비슷한 시기인 2009. 5. 14.에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남양주 공사'라 한다)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대신, 김포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코오롱건설과 합의하였다.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모임을 통해 대우건설에게 전달하였으며 대우건설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과 같이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각주>5</각주>,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각주>6</각주>, 대우건설 송ㅇㅇ 팀장<각주>7</각주>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10호증) <표 11>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2>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5 대우건설이 김포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한 지에스건설은 코오롱건설과 협의하여 남양주 공사 입찰의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한라산업개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3>, <표 14>와 같이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의 진술,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각주>8</각주>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7호증) <표 13>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4>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코오롱건설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잠재적 경쟁사인 한라산업개발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라산업개발은 코오롱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오롱건설과 경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코오롱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5>, <표 16>과 같이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의 진술,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9호증) <표 15>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6>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7 코오롱건설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경쟁사가 없어짐에 따라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하며, 해당 남양주 공사 입찰의 들러리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에스건설과 협의를 통해 김포 공사의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인 동부건설에게 남양주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와 같이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의 진술,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각주>9</각주>의 진술,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9호증) <표 17>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8>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9>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내용 18 2009년 4월 경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등 6개사의 영업팀장들이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일식당 일출)에 모여서 김포 공사 입찰 및 남양주 공사 입찰의 낙찰사 및 들러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9 피심인들은 김포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위 <표 5>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미리 합의한 입찰 가격으로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위 <표 8>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미리 합의한 입찰 가격으로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 지에스건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0> 내지 <표 24>와 같이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의 진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ㅁㅁ 팀장<각주>10</각주>의 진술,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의 진술,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의 진술, 대우건설 송ㅇㅇ 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표 20>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21>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ㅁㅁ 팀장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2>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2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3> 지에스건설 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4> 대우건설 송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가) 김포 공사 입찰에 대한 합의의 실행 20 대우건설은 지에스건설이 김포 공사 입찰에서 경쟁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김포 공사 입찰에 응찰하지 않는 대신 위 <표 8>과 같이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21 한라산업개발은 지에스건설과 합의한 들러리 입찰의 실행을 위해 ★★★★기술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 입찰참가를 위한 설계(이를 업계에서는 'B설계<각주>12</각주>’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김포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기술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지불한 설계용역비(3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김포 공사 수요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보상비(336,3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거의 일치하고 지에스건설의 설계용역비(2,441,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이라는 점, 용역계약 기간이 불과 21일간으로 정상적인 설계용역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점, 지에스건설과 달리 수주를 위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아래 <표 25>, <표 26>과 같이 김포 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의 진술 및 ★★★★기술 김ㅁㅁ 이사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11호증) <표 25>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3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6> ★★★★기술 김ㅁㅁ 이사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2 한라산업개발은 김포 공사 입찰일인 2009. 8. 6.에 지에스건설이 요청한 대로 입찰률을 94.90%로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소갑 제1-9호증, 소갑 제3-7호증) <표 27> 한라산업개발 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3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3 2009. 9. 8. 지에스건설은 위 <표 6>과 같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 9. 21. 한국토지공사와 63,8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5호증) 나) 남양주 공사 입찰에 대한 합의의 실행 24 한라산업개발은 코오롱건설이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는 대가로 위 <표 8>과 같이 남양주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소갑 제2-2호증) 25 동부건설은 코오롱건설과 합의한 대로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서 참여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8>, <표 29>와 같이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의 진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ㅁㅁ 팀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6호증) <표 28>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4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9>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ㅁㅁ 팀장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6 한편, 동부건설은 코오롱건설과 합의한 들러리 입찰의 실행을 위해 ######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 입찰참가를 위한 설계(B설계)를 위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지불한 설계용역비(3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남양주 공사 수요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보상비(2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근접하고, 코오롱건설의 설계용역비(2,1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이라는 점, 코오롱건설과 달리 수주를 위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점, 정상적인 컨소시엄 입찰과 다르게 컨소시엄 구성원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설계용역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아래 <표 30> 내지 <표 33>와 같이 남양주 공사 설계용역과 관련된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의 진술, ###### 김@@ 대표이사의 진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 부장, 박ㅁㅁ 팀장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9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3호증) <표 30>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1> ###### 김@@ 대표이사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2>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 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박ㅁㅁ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7 이 사건 공사 입찰일(2009. 8. 20.) 직전인 2009. 8. 17.에 코오롱건설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동부건설의 입찰금액까지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그 내부 품의서에 첨부하였다. 이후, 코오롱건설은 동부건설에 그 입찰가격을 통보하였으며 동부건설은 통보받은 금액으로 입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4> 내지 <표 36>과 같이 코오롱건설의 입찰가격 품의서 및 당시 관련자였던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의 진술, 동부건설 김ㅇㅇ 부장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9호증) <표 34> 코오롱건설 입찰가격 품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5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5> 코오롱건설 정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6> 동부건설 김ㅇㅇ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5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8 2009. 9. 18. 코오롱건설은 위 <표 9>와 같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 11. 5. 한국토지공사와 53,1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2-1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30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5</각주>3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김포 공사 및 남양주 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33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김포 공사 및 남양주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의 행위는 위 2.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6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각각 김포 공사에서는 지에스건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남양주 공사에서는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바,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37>과 같이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과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3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크린센터 시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아니하거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1.다.(1)(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39 위와 같이 산정한 각 공사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8>, <표 3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0 피심인들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1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2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3 김포 공사에서 낙찰 받은 지에스건설(지분율 40%), 동부건설(지분율 25%), 효성에바라엔지니이링(지분율 20%)의 경우와 남양주 공사에서 낙찰 받은 코오롱건설(지분율 35%), 대우건설(지분율 28%), 한라산업개발(지분율 27%)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 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각 지분율의 크기를 감안하여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4 한편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대우건설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5 그리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46 또한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현실적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47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4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87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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