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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김해자동차유리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696 사건명 : 김해자동차유리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해자동차유리협의회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17-9 회장 문태건 심의종결일 : 2012.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김해시 지역에서 자동차유리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 회칙, 상근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매월 개최되는 정기모임에서 의사결정 등을 한다. 3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1. 9. 30.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유리 정비시장 개요 및 시장현황 4 자동차유리 정비업은, 별도의 전문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5 자동차유리 정비업자는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등 자동차유리 제조업체 및 도매상 등으로부터 자동차유리를 공급받고 있으며, 전국의 자동차유리 정비업자수는 약 800여 개 정도이다. 6 자동차유리의 경우 전면, 후면, 앞문, 뒷문, 삼각<각주>2</각주>, 고정창<각주>3</각주>등으로 구분되고, 자동차유리의 판매가격은 제조사, 제조일, 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의 경우 요금결정 및 감독기관이 없어 일반적으로 자동차유리 정비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표한 자동차 정비요금<각주>4</각주>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2) 김해시 지역의 시장현황 7 2011. 9. 현재 김해시 지역에서는 16개의 사업자<각주>5</각주>가 자동차유리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68.8%인 11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다. 8 김해시 지역 자동차유리 정비업자들은 자동차유리의 대부분을 부산지역 유리도매상인 주식회사 항도유리, 주식회사 우신유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일부를 제조업체나 타 지역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매입가격에 공임비, 마진 등을 추가하여 정비가격을 결정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0년 12월 말경 김해시 인제대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10개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정기모임에서,<각주>6</각주>구성사업자가 자동차유리의 판매가격이 제조사, 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격결정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자동차유리가격표(이하 '가격표’라 한다)를 확정하고 이를 2011년 1월부터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 가격표(발췌)<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일: 일반, 솔(쏠라): 자외선차단, 열: 열선, 센: 센서, 습: 습기제거, 투어: 투어링(차종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한편, 피심인은 위 모임에 참석한 구성사업자에게 가격표를 직접 전달하거나, 위 모임 이후 나머지 구성사업자에게 팩스 또는 직접 배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진술 등에서 인정된다. <표 3> 피심인 회장 '문태건’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3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9</각주>14 살피건대 피심인이 2010년 12월 말경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가격표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문서 등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가격결정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0</각주>16 살피건대, 피심인이 가격표를 확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하여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18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수로 미루어 김해시 지역 자동차유리 정비업시장의 68.8%를 점유하고 있는 점, 비용 등의 측면에서 자동차유리가 파손된 자동차를 다른 지역에서 수리 받거나 타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동차유리 정비업자로 하여금 김해지역에서 수리하도록 출장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김해시 지역의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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