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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끌리닉에스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81 사건명 : 끌리닉에스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끌리닉에스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층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1. 2월 1일부터 2012. 4월 18일까지 인터넷 랜딩페이지<각주>3</각주>(http://event.imadrep.co.kr/clinices)를 통해 자신의 성형시술(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랜딩페이지(http://event.imadrep.co.kr/clinices)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이라고 광고한 행위 19 먼저, 이 사건 관련 시술인 지방이식술은 19세기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1970년대에는 지방흡입술이 개발되어 자가 지방채취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자가지방이식술(Autogenous fat graft)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의료기구의 발전으로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이 보편화되어 신체 여러 부위의 함몰치료에 널리 시술되고 있다. 현재 자가지방이식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1차 이식 후 이식한 지방의 대략 30~50%정도가 흡수되지만 일단 이식한 지방이 생착된 경우에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 그러나 자가지방이식술은 이물질을 넣어주기 보다는 환자 자신의 조직을 이식해 주는 것이므로 면역거부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면서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가지방이식술이 다른 수술적인 치료(안면거상술, 안검수술 등)보다는 위험이 적지만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이식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 주위에 지방을 이식한 후에 급성실명이 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얼굴에 지방을 이식한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각주>6</각주>. 이외에도 이식한 지방이 괴사되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지방을 채취한 부위가 움푹 꺼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21 이처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술 및 시술도 기본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술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방법이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지방이식술은 자가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나, 성형외과 분야에서 부족한 피부연조직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형물질(자가조직이나 이물질재료)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인체에 안전한 이상적인 물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중점적으로 시술하는 자가지방이식술이 일반적인 멍이나 붓기 이외에도 지방색전증이나 실명, 뇌경색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술과 비교 분석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마치 자가지방이식술이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3 (2) “수술 후 지방흡입 자리의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고 광고한 행위 24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조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해 멍과 붓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관련 지방흡입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혈관과 림프관 등이 손상되어 멍과 붓기가 발생하게 된다. 25 이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의 자가지방이식술은 채취하는 지방의 양이 다른 병원의 200~300cc보다 적은 70~80cc정도의 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수술시간은 물론 멍과 붓기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자신은 환자에게서 지방을 채취하자마다 상처부위를 두꺼운 패드로 눌러주고 그 위를 다시 한 번 압박패드로 강하게 감싸줘 멍과 붓기를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시술 후에도 멍크림과 특수 한약을 처방하여 멍과 붓기가 빨리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환자의 지방흡입 자리의 멍과 붓기가 조기에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6 앞서 위법성 성립요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 이를테면 이 사건 광고표현인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경우에도 합리적,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7 그러나 일반적인 의학정보 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멍과 붓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 흡입한 부위를 압박해 주고 수술 후에도 찬 것으로 압박(냉찜질)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압박복을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부은 부위를 몸보다 높게 올려두거나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붓기 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심인과 같이 멍크림과 한약을 이용하는 것도 성형수술(시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행하고 있는 방법은 멍과 붓기를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8 한편, 지방흡입량이 많고 적음은 조직손상의 정도와 관련이 되므로 어느 정도 멍과 붓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지방흡입량은 시술받을 환자의 상태 및 부위에 따라 양을 달리 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은 일반적으로 200~300cc추출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이들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신은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킨다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각주>7</각주>. 29 설사, 피심인이 고안해 낸 이러한 방법이 멍과 붓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멍과 붓기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피심인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이런 결과치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광고표현과 같이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시술 후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건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0 참고로,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하고 있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표현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은 지방흡입 후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2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이 사건 자가지방이식술과 관련한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성형수술 중 자가지방이식술이 부작용이 가장 적고 안전한 시술이며, 피심인의 자가지방이식술은 별도의 특수기술로 인해 여타 자가지방이식술보다 지방흡입후 멍과 붓기를 60% 줄여줘 시술 후 회복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4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시술을 선호할 것이며 해당 시술이 회복 또한 빠른 경우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달리 자신이 주로 시술하는 자가지방이식술이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적고 안전한 시술하며 자신은 시술 후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36 피심인의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 “수술 후 지방흡입 자리의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38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9 피심인은 2013. 11.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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