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836 사건명 : 나드리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번지 대표이사 한태수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임희택, 박종민, 서혜숙, 박세현, 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개정,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 말 현재 26,706개로 업계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7.2% 이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화장품시장 일반현황 1997년까지 화장품시장은 전문점, 방문판매, 백화점의 세 유통채널이 시장을 삼분(三分)하는 구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가 급부상하면서 전문점과 백화점 유통은 위축됐지만 방문판매는 매출이 늘어 2006년도 약 2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2006년 화장품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아모레퍼시픽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ㆍ통계청ㆍ삼성경제연구원ㆍLG경제연구원 자료 2006년도 국내 화장품업체는 400여개 정도이고, 시장규모는 55,150억원이며, 시장점유율현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위 피심인 23.6%, 2위 (주)엘지생활건강 18.7%, 3위 ㈜더페이스샵코리아 3.3%, 4위 (주)코리아나화장품 2.2%, 5위 ㈜미샤 2.1%이다. <표 5>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로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이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지연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13. 전임 대표이사인 황정기가 사임을 하고 대표이사 한태수가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보다 63일 지연된 2006. 11. 30. 관할 강남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회사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대표자의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 23. 소비자 김영경에게 방문판매방법으로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 및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계약서를 교부하고, 동 계약서에 판매원 성명ㆍ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도 2006. 12월부터 2007. 2월까지 19건의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대표이사 및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방문판매원의 주소ㆍ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요건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1</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2</각주>나. 직판사업부 기존직판영업<각주>3</각주>조직의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직판사업부 기존직판영업조직에서 2001. 8월경부터 2007. 4. 4. 현재까지 화장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의 직판사업부는 기존직판영업, 지점영업(헤르본)<각주>4</각주>, A본부영업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직판영업조직은 본부장 → 처장 → 국장 → 실장 → 부장 → HP(헤르본 파트너)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부장ㆍ처장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인이고 국장이하 HP까지는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이다. 피심인 소속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의 2006. 9월 계보현황 및 HP HISTORY 관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판매원 박선미(2002. 10. 24. HP등록) → 이두순(2005. 11. 3. HP 등록) → 김정옥(2006. 5. 19. HP등록) → 권경란(2006. 5. 4. HP등록) → 박숙희(2006. 5. 4. HP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5단계 판매원 조직이 확인되었다. <그림 1>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의 추천에 따른 5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또한, 피심인 소속 기존직판영업조직 강남사업장의 2006. 9월 계보현황 및 HP 신상기록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판매원 오현주(2003.6.30 HP등록) → 이정화(2003.7.1 HP등록) → 이주용(2005.3.18 HP등록) → 이수진(2006.5.25 HP등록) → 김유화(2006.9.11 HP 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4단계의 판매원조직이 확인되었다. <그림 2> 기존직판영업조직 강남사업장의 추천에 따른 5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기존직판영업조직 수수료규정에 의하면 HP는 판매입금수당<각주>6</각주>, 모집장려금<각주>7</각주>및 정착장려금<각주>8</각주>을, 부장은 판매입금수당, 모집장려금 및 그룹 수당<각주>9</각주>을, 실장은 판매입금수당, 사업활성화수당<각주>10</각주>및 직급수당<각주>11</각주>을, 국장은 판매입금수당, 사업활성화수당 및 직급수당<각주>12</각주>을 그리고 관리자인 처장은 교육지도수당<각주>13</각주>, 기본수당 및 배출수당을, 본부장의 경우는 교육지도수당과 배출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피심인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 2006. 9월의 매출액<각주>14</각주>및 수당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추천인(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수당 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표 6>과 같이 판매원 박선미 국장은 피모집인인 이두순 실장외 3인의 판매실적 9,244,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72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756,327원을, 판매원 이두순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김정옥 실장외 2인의 판매실적 8,002,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65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654,709원을, 판매원 김정옥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권경란 실장외 3인의 판매실적 9,024,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65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738,327원을, 판매원 권경란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박숙희HP외 1인의 판매실적 6,010,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300,000과 사업활성화수당 491,727원을 지급받았다. <표 6> 신구미사업장 2006. 9월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단위 : 원) 또한 판매원 이두순 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3,103,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841,673원을, 판매원 김정옥 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1,500,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383,864원을, 그리고 판매원 권경란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 3,003,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895,4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피심인 기존직판영업조직 강남사업장의 2006. 12월의 매출액 및 수당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추천인(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수당 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같이 기존직판영업조직 강남사업장 2006. 12월의 경우 판매원 오현주 국장은 피모집인인 이정화 실장외 5인의 판매실적 24,752,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1,80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2,025,164원을, 판매원 이정화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이주용 실장외 3인의 판매실적 25,910,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1,60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2,119,909원을, 판매원 이주용 실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이수진 실장외 1인의 판매실적 20,000,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1,600,000원과 사업활성화수당 1,636,364원을, 판매원 이수진 부장은 본인의 판매실적과 피모집인인 김유화의 판매실적 8,000,000원에 따른 직급수당 350,000원과 모집장려금 36,3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7> 강남사업장 2006. 12월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또한 판매원 이정화 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5,187,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1,325,640원을, 판매원 이주용 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11,230,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2,859,273원을, 그리고 판매원 이수진 부장은 본인의 판매실적 7,200,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1,833,8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위 4.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의 판매원 박선미는 이두순을 추천(증원)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두순은 김정옥을 김정옥은 권경란을 권경란은 박숙희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켰으며, 피심인의 기존직판영업조직 강남사업장의 판매원 오현주는 이정화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정화는 이주용을 이주용은 이수진을 이수진은 김유화를 추천하여 가입시켰다. 이처럼 피심인의 기존직판영업조직 신구미사업장 및 강남사업장의 판매원 가입구조는 가입유치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심인의 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상위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모집장려금’, '직급수당’, '사업활성화수당’, '그룹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판매원의 가입을 유치할 유인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조직은 하방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모든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판매입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판매원 본인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모집장려금’, '직급수당’, '사업활성화수당’, '그룹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판사업부 지점영업(헤르본)조직<각주>18</각주>의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직판사업부 지점영업(헤르본)조직에서 2005. 8월경부터 2007. 4. 4. 현재까지 화장품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의 직판사업부 중 지점영업(헤르본)조직은 지점장 → 국장 → 실장 → HP 직급으로 구성되고, 지점장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 관리인이며, 국장이하 HP까지는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이다. 피심인 지점영업(헤르본)조직 부산서면지점의 HP 신상기록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판매원 안명옥(2006. 5. 3 HP 등록) → 김경순(2006. 6. 15 HP 등록) → 김희정(2006. 9. 20 HP 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판매원 조직(3단계)이 확인되었다. <그림 3> 지점영업(헤르본)조직 부산서면지점의 추천에 따른 3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 지점영업(헤르본)조직 서울산지점의 HP 신상기록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4>과 같이 판매원 설은희(2004. 5. HP 등록) → 이정미(2006. 1. 9 HP 등록) → 전영애(2006. 11. 10 HP 등록)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판매원조직(3단계)이 확인되었다. <그림 4> 지점영업(헤르본)조직 서울산지점의 추천에 따른 3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① 지점영업(헤르본)조직의 수당규정에 의하면 HP의 경우는 판매입금수당<각주>19</각주>, 리쿠르트수당<각주>20</각주>및 기본수당<각주>21</각주>을, 실장의 경우는 판매입금수당, 기본수당, 육성수.당<각주>22</각주>및 분기보너스<각주>23</각주>를, 국장의 경우는 판매입금수당, 기본수당, 육성수당 및 분기보너스를 그리고 관리자인 지점장은 지점총수당<각주>24</각주>, 배출수당 및 강사지원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심인 지점영업(헤르본)조직의 부산서면지점 2006. 10월 판매원의 매출액 및 수당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추천인(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수당 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표 8>과 같이 판매원 안명옥 국장은 피모집인 강수경실장외 4인의 판매실적 6,305,000원에 따른 육성수당 458,545원을, 판매원 김경순 실장은 피모집인인 김희정HP의 판매실적 1,100,000원에 따른 육성수당 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8> 지점영업(헤르본)조직 부산서면지점 2006. 10월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또한, 판매원 안명옥국장은 본인 판매실적 3,300,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990,000원과 기본수당 200,000원을, 판매원 김경순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1,843,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552,900원과 기본수당 70,000원, 그리고 판매원 김희정HP는 본인의 판매실적 1,100,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330,000원과 기본수당 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피심인 지점영업(헤르본)조직의 서울산지점 2006. 11월 판매원의 매출액 및 수당내역을 분석한 결과, <표 9>과 같이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판매원)에게 단계적인 수당 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산지점의 2006. 11월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판매원 설은희 국장은 피모집인인 이정미실장외 3인의 판매실적 8,458,000원에 따른 육성수당 615,127원을, 판매원 이정미실장은 피모집인인 전영애HP의 판매실적 3,369,000원에 따른 육성수당 199,0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9> 지점영업(헤르본)조직 서울산지점 2006. 11월 매출액 및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또한, 판매원 설은희국장은 본인 판매실적 8,189,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2,456,700원과 기본수당 550,000원, 판매원 이정미실장은 본인 판매실적 2,251,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675,300원과 기본수당 150,000원, 그리고 판매원 전영애HP는 본인의 판매실적 3,369,000원에 대하여 판매입금수당 1,010,700원과 기본수당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위 4.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지점영업(헤르본)조직 부산서면지점의 판매원 안영옥은 김경순을 추천(증원)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김경순은 김희정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켰으며, 피심인의 지점영업(헤르본)조직 서울산지점의 판매원 설은희는 이정미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정미는 전영애을 추천하여 가입시켰다. 이처럼 피심인의 지점영업(헤르본)조직 부산서면지점 및 서울산지점의 판매원 가입구조는 가입유치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심인의 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상위 판매원)이 추천한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리쿠르트수당’, '육성수당’을 지급 받는데,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판매원의 가입을 유치할 유인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조직은 하방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모든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판매입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판매원은 신규판매원을 가입시킬 경우 '리쿠르트수당’을 지급받으며, 판매원이 실장이나 국장일 경우 팀 실적의 일정액에 대하여 '육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바, '리쿠르트수당’은 피심인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이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신규판매원(추천1대)의 매출액 5%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신규판매원의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육성수당’은 팀 전체 판매원의 지속적인 구매실적이 있어야 안정적 수당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규 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판매원이 실장이나 국장일 경우 유리하다는 점에서 신규판매원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황삼나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판시내용 이외에 ①판매원들간의 거래관계의 존재와 ②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괄호 및 각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의 기본요소는 “①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할 것,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문의 해석내용과 달리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요소로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피심인은 '판매원의 단계’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으로 이해하고 1995. 1월 개정법에서 2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된 지 6개월만인 1995. 12월 법 개정시 3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개정한 이유가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지 않은 판매조직의 경우에는 적법한 방문판매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거나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내용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매원 단계’를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소비자 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아닌 자를 전문적인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ㆍ누적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면 족하므로 이 이외에 하위판매원은 상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자로 제한되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상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상품 등을 구입한 자만을 상대로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특히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현황을 보면, 2004년 30건, 2005년 35건, 2006년 238건, 2007년 8월까지 286건으로서 피해발생건 수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0> 주요 업체별 소비자피해 접수 및 구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과태료 산정 대표이사 한태수의 2006. 9. 13. 취임에 대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2006. 12월부터 2007. 2월까지 소비자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소비자에게 대표이사 및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방문판매원의 주소ㆍ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과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위 4. 나. (1). 및 4. 다.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고발에 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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