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바이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134 사건명 : 나라바이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나라바이오 주식회사 군산시 서해로 237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3.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나라바이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친환경농자재 등의 제조 및 판매ㆍ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친환경농자재의 범위 3 친환경농자재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농자재를 지칭하며 그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주>3</각주>에서 발간한'친환경농자재 산업실태와 정책과제(2020. 10.)’ 보고서에서는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를 '부산물비료’,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로 설정하고 있다. 4 ① '부산물비료’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규격(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및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을 설정하며 그 종류에는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등이 있다. 또한 부산물비료는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과 품질검사를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다. 5 ② '천연식물보호제’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하거나(미생물농약),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생화학농약)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천연식물보호제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 관리되고 있다. 6 ③ '유기농업자재’는 유기(Organic,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 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각주>4</각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를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다. 2) 친환경농자재 산업 현황 및 특징<각주>5</각주>가) 개요 7 국내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친환경농자재만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제조업, 도소매업 등 농업관련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제품 포트폴리오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80% 이상은 기업규모가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각주>6</각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기업규모가 다른 산업에 속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에 비해 영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산물비료 시장 9 비료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는데, 보통비료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남해화학(주), ㈜풍농 등 상위 8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음에 반해, 친환경농자재에 속하는 부산물비료 시장은 주로 다수의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수는 2018년 기준 1,670개로 2007년 1,020개 대비 약 63.7%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수요증가와 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 사업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국내 부산물비료 생산량은 2014년 674만 톤, 2015년 727만 톤, 2016년 776만 톤, 2017년 917만 톤, 2018년 989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산물비료 중 부숙유기질비료의 생산규모가 85 ~ 93% 정도를 차지하고 유기질비료가 7 ~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2 국내 부산물비료 시장규모는 2007년 6,308억 원에서 연평균 6.83%씩 성장하여 2015년 기준 약 1조 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5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13 2018년 기준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품목 수는 총 27개(살균용 18개, 살충용 8개, 제초용 1개)로, 이 중 9개는 수입되는 품목이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는 9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총 5개<각주>7</각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 농협을 통한 출하 비율(약 35%)은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시판상을 통해 유통(약 60%)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업생산용 외에 골프장 관리, 잡초 방제 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이 경우 대개 생산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15 2018년 국내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액은 약 21.2억 원으로 국내 농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세계 농약 시장에서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인 약 3.3%(2012년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라) 유기농업자재 시장 16 유기농업자재 목록 공시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공시사업자 수는 2007년 36개에서 2018년 640개로 증가하였고, 공시된 제품 수는 총 1,697개로 이 중 1,473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224개 제품은 수입되고 있다. 17 국내 유기농업자재 시장규모는 2019년 판매액 기준 약 6,672억 원 수준이며, 이 중 토양개량ㆍ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5,908억 원(88.5%), 병해충용 유기농업자재가 764억 원(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초사실 1) 피심인 제조 상품 18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병충해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 생산 제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modoossak.com) 19 피심인의 제품별 매출비중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제품별 매출비중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품 중 4종복합비료 및 미량요소(식물 영양제)와 사료첨가제(가축 영양제)는 유기농업자재로 분류되지 아니함 2)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가) 총판 유통구조 20 피심인은 2018년 4월 설립 이후, 2018. 6. 19. 코리아아그로, 2019. 7. 1. 지원팜텍과 각각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코리아아그로 및 지원팜텍(이하 '총판’이라 한다)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21. 12. 31. 총판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21 피심인과 총판 간 계약 및 거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총판 거래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가) ○○○○○○○○○○○○○○○○○○○○○○○○○○○○○○○○○○○○○○○○○○○○○○○○○○○○○○○○○○○○○○○○○ 나) ○○○○○○○○○○○○○○○○○○○○○○○○○○○○○○○○○○○○○○○○○○○○○○○○○○○○○ 22 피심인의 총판 유통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총판 유통구조(2018년 ~ 202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시판상(농약사), 농협 등 소매판매점 나) 직영 판매구조 23 피심인은 2020년경부터 총판에 공급하는 제품 외 신제품 등의 경우 총판을 통하지 아니하고 도ㆍ소매 판매점에 직접 공급하였으며, 총판과의 거래가 종료된 2022년부터는 대부분의 제품을 자신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ㆍ비료ㆍ농자재 등 도ㆍ소매 사업자(공식판매점)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공식판매점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89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4 피심인은 2018. 7월경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이 생산한 모두싹 및 땅부자 등 친환경농자재 등을 2개 총판 거래처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인 '판매지시가격’을 정하여 유통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총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한 사실이 있다. 2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총판계약조건에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인 '판매지시가격’을 정하여 총판이 자신의 제품 유통과정에서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판매지시가격대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6 피심인은 총판과의 거래과정에서 총판이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총판에게 보증금 100,000천 원을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각주>8</각주>2021. 12. 31. 총판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재고물량을 반품하지 아니한 총판이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각주>9</각주>을 발송하고, 자신이 공급했던 제품의 할인판매를 막고자 법원에 '판매금지 및 물품 회수, 상표사용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각주>10</각주>27 또한, 피심인은 2021. 3월경부터 권역별 영업직원을 통해 소매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을 통해 이들 371개 소매 거래처<각주>11</각주>(이하 '공식판매점’이라 한다)가 자신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2. 8월경부터는 공식판매점의 저가 판매여부 등을 조사하여 1차 경고 및 물량 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각주>12</각주>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28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삼진 아웃제’ 시행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였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을 위반이 적발된 공식판매점에게 경고 및 제재조치 시행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2) 근거 29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총판거래 계약서(소갑 제2호증), 추가 약정서(소갑 제3호증), 사업물량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2022. 5. 3.자 내용증명우편(소갑 제6호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공식판매점 현황(소갑 제8호증), 공식판매점 거래계약서(소갑 제9호증), 공식판매점 소비자 판매가격(소갑 제10호증), 삼진 아웃제 시행공문(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삼진아웃제 관련 2022. 10. 5.자 적발내역(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삼진아웃제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공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다. 법 위반 여부 판단 1) 판단기준 30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여야 한다. 31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과 최고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2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3</각주>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4</각주>. 33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각주>15</각주>은 ①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조치를 하는 경우, ②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③(준)정찰제를 실시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4 다만,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각주>16</각주>. 2) 검토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35 피심인은 총판 및 공식판매점과의 거래에서 자신이 공급하는 각 제품에 대해 '판매지시가격’ 내지 '소비자가’를 정하여 계약서류에 명시하거나 직접 통보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강제 및 구속조건 부여 여부 3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제품을 유통하는 총판 및 공식판매점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은 총판 및 공식판매점과의 계약서에 자신이 정한 판매지시가격 내지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한 점<각주>17</각주>38 둘째, 피심인은 일부 총판과 추가약정을 통해 계약조건 위반 시 즉시 계약해지 및 물품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판매지시가격 준수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300,000천 원을 자신에게 선(先)입금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부과한 점 39 셋째, 피심인은 총판과의 거래 종료 이후 재고 물량을 반품하지 아니한 총판이 자신이 공급한 제품을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자, 총판 계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법원에 해당 총판의 제품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총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자신이 정한 거래가격 준수를 강제하고자 한 점 40 넷째, 피심인은 총판 거래에서 공식판매점과의 직접 거래로 유통구조를 변경하면서, 공식판매점에 대해 소비자가를 지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거래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자신이 지정한 거래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였으며, 2022. 8.경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공식판매점의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엄격히 제한한 점<각주>18</각주>다) 정당한 사유 여부 41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각주>19</각주>함으로써 더욱 저렴하게 친환경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 및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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