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꼬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2006 사건명 : ㈜나리꼬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나리꼬모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3, 1층 대표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나리꼬모’를 사용하여 커피 및 디저트 등을 판매하게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1.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년 6월부터 ∼ 2022년 3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8인의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등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및 법인계좌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가맹본부보증보험증권계약서(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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