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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27. 결정

㈜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제0919 사건명 : ㈜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54 대표자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3.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이하 'ㅇㅇ’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 ■■■■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아파트단지 조경설계용역<각주>2</각주>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은 조경설계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2014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3179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및 분쟁발생 경위 4 피심인은 2015년 1월경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ㅇㅇ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였다. ㅇㅇ은 용역수행 중인 2018. 5. 16. 피심인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견적서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8. 5. 16.자 견적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317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5 그러나 ㅇㅇ의 견적서 제출 이후에도 피심인은 ㅇㅇ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ㅇㅇ은 용역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경까지 위 견적서의 업무범위 중 '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조경설계도서 작성’을 완료<각주>4</각주>하였다. 6 2021. 1. 26. ㅇㅇ은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에게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년 1월경 ㅇㅇ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 방법 ㆍ 시기 등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내용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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