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인베스트먼트(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3934 사건명 : 나이스인베스트먼트(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나이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5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7. 2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나이스홀딩스의 자회사로서 2014. 8. 7. 주권비상장법인 손자회사인 보원경금속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주식 400,000주<각주>1</각주>를 취득하여 2015. 11. 10.까지 보원경금속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였다.<각주>2</각주>2. 경고 사유 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원경금속이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인 2014. 8. 7.부터 2015. 8. 6.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보원경금속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만료일의 익일인 2015. 8. 7.부터 2015. 11. 10.까지 보원경금속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함으로써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3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심사관의 안건상정일 이전에 보원경금속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소유함에 따라 사건의 심사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피심인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미 충족 지분이 3.3%에 불과하고 법 위반기간도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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