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정보시스템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040 사건명 : ㈜나인정보시스템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 서울 ○○○ ○○○ ○○○, ○○○○(○○○, ○○○○○○) 심 의 종 결 일 : 2016. 3.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카총3921, 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인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에서 2011년 9월부터2014년 2월까지 소속 종업원으로 근무 한 자로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참고인에 해당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건과 관련하여 원사건 피심인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노○○은 전 소속직원인 피심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하여 최초 2014. 9. 29.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임신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대신 서면진술서 제출을 메일로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14. 9. 30.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였다. 4 (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노○○은 피심인에게 위 서면진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2014. 10. 29. 추가 서면진술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3)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노○○은 피심인이 서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4. 11. 7. 재차 추가 서면진술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6 (4)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김○○은 2015. 10. 7. 피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산 후 몸조리 부족ㆍ육아전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7 (5)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김○○은 2015. 10. 12. 피심인에게 방문 진술청취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6) 근거 8 위와 같은 사실은 2014. 9. 29.자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첨부자료 1.), 2014. 9. 29.자 발송 메일(심사보고서 첨부자료 2.), 2014. 9. 30.자 회신 메일(심사보고서 첨부자료 3.) , 2014. 10. 29.자 서면진술서 제출 요청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첨부자료 4.), 2014. 11. 7.자 서면진술서 제출 재요청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첨부자료 5.), 2015. 10. 7.자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첨부자료 6.), 2015. 10. 12.자 회신 메일(심사보고서 첨부자료 7.), 2015. 10. 12.자 방문 진술청취 요구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첨부자료 8.), 2015. 10. 12.자 회신 메일(심사보고서 첨부자료 9.)를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사업자 단체,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자가 ②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야 한다. 다. 위법 요건 해당 여부 1) 사업자, 사업자 단체,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자 여부 9 피심인은 원사건과 관련하여 원사건 피심인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에서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근무 한 자로서 동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2)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였는지 여부 10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은 법위반 행위의 감시를 위한 조사활동과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11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 등의 견해를 듣기 위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ㆍ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조사를 수인하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육아전담,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두 차례의 출석요구와 피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석요구를 대신할 두 차례의 서면진술서 요청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특히, 피심인이 육아전담에 따른 출석 조사가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진술청취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이는 피심인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떠한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피심인의 출석 거부 행위는 원사건 피심인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의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데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과태료 산정 13 피심인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시행령 제65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야 하나, 피심인이 당시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의 하위 직원이었고 해당 회사에서는 이미 퇴사한 점, 처음 서면진술 요청에는 응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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