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864 사건명 :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정ㅇㅇ, 김ㅇㅇ 2.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D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김**,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건설(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4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93.9조 원으로 전망되며,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 수주액은 정부 SOC 예산 감소, 정부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기조 전환 등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한 34.7조 원으로, 민간수주액은 거시경제 회복,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59.2조 원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분야는 전년대비 2.9%, 건축분야는 전년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2014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자료출처 : 2014년 건설경기 전망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의 개요 5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표 3> 기재 및 <그림>과 같이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19.7백만㎥), 하상유지공 4개소, 교량보호공 1개소, 수변공원 3개소, 자전거도로(12.4㎞) 설치 등을 주요 공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공사현장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설계ㆍ시공 일괄 공사(Design Build) 개요 가) 개념 6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1</각주>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즉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입찰에서 발주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처가 이를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입찰 절차 7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입찰절차는 크게 ⅰ) 발주처의 입찰공고, ⅱ)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 현장설명회 개최, ⅳ) 입찰마감, ⅴ) 설계심의, ⅵ) 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진행된다. 8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심사에서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9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뉜다. '기본설계’란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즉 “ⅴ) 설계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를 의미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각주>2</각주>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10 이에 따라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이외의 설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평가방법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도 5가지로 구분된다. 다) 낙찰자 결정방식의 유형<각주>3</각주>(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11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하인 “정”은 탈락하고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4>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12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이 제일 낮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5> 입찰가격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13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6>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중 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각주>4</각주>/입찰가격)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6>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가중치 기준 방식 : 이 사건 입찰의 방식 14 설계점수 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15 예를 들어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 + 가격가중치 점수<각주>5</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설계가중치 60%, 가격가중치 40%) <표 7>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16 해당 공구의 공사금액을 정한 이후 설계점수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 이 사건 사업 입찰 개요 17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0. 6.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공사건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92,030백만 원(VAT 포함)이고,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입찰이 진행되었다. <표 8> 입찰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가격투찰일임 18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참여자의 공동수급업체 및 설계용역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입찰참가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 1) 입찰 참여 및 합의 배경 19 건설공사 입찰에서 발생하는 들러리 담합은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각주>6</각주>)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PQ심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 그러나, 이 사건 사업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이 사전 합의 없이 PQ심사 신청을 하고 기본설계 작성 등 각자 입찰 준비를 하다가 입찰 직전에 이르러서야 협상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가 결정됨으로써 일반적인 들러리 담합의 행태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21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현장이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사 내용에 준설 공정이 많아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던 피심인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실행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수주경쟁력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22 피심인 동부건설 또한 실행원가가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가를 낮춰서라도 입찰을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공사 수주에 적극적이었다. 23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소갑 제10호증 및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0>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PQ심사 신청을 한 후 기본설계를 준비하던 중 피심인 동부건설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주 받기 위해서 피심인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할 필요가 생겼다. 25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심인 동부건설로서도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던 피심인 한진중공업보다 준설 공정이 많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실행원가가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입찰시 가격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심인 한진중공업의 제안을 수용하여 들러리 담합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26 피심인 동부건설이 높게 산정된 실행원가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피심인 동부건설은 피심인 한진중공업에게 들러리 참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위 요구를 수용하여 낙찰사-들러리 참여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27 피심인들의 임원들은 본건 합의 배경에 대해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낙찰사-들러리 참여사 합의 28 피심인들은 피심인 동부건설이 이 사건 사업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 동부건설은 피심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들러리 참여 대가를 제공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및 피심인들이 체결한 협약서(소갑 제1-10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12>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9 이 사건 사업 PQ심사 신청일인 2009. 10. 13. 이후인 2009. 11월 초순~2009. 12. 20.경 사이<각주>7</각주>에 피심인 한진중공업 영업기획 담당 임원 강ㅇㅇ 상무는 피심인 동부건설 수주영업실장 장ㅇㅇ 상무를 직접 방문하여 본건 사업을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심인 동부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30 이후 피심인 동부건설 장ㅇㅇ 상무는 본건 입찰일인 2009. 12. 21.에 임박하여 피심인 한진중공업 강ㅇㅇ 상무에게 수 개의 들러리 입찰 참여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이를 수락하여 피심인들은 2009. 12. 21.자로 다음과 <표 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각주>8</각주>를 체결하였다. <표 13> 피심인들이 체결한 합의서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31 피심인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낙찰사-들러리 참여사 합의 과정 및 내용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32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일인 2009. 12. 21. 직전에 피심인 동부건설 장ㅇㅇ 상무는 피심인 한진중공업 강ㅇㅇ 상무에게 공사 예산금액의 89.98%로 투찰하겠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피심인 동부건설보다 낮은 가격인 88.47%로 투찰을 진행하였다. 33 이후 설계심의 평가과정에서도 피심인들 간에 합의된 대로 피심인 동부건설이 형식적으로 평가에 참여<각주>10</각주>하였으며, 그 결과 설계심의 평가에서 피심인 한진중공업은 44.83점, 피심인 동부건설은 40.67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포함한 총점에서 피심인 한진중공업이 94.83점을 받아 89.84점을 받은 피심인 동부건설을 제치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34 피심인 한진중공업과 피심인 동부건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입찰을 진행하고, 설계심의 평가에서도 피심인 동부건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 피심인들 임원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3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3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11</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3조<각주>12</각주>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은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3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3</각주>3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4</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4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4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5 우선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46 또한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당입찰에서 가격 및 설계에 있어서의 경쟁 유인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47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공동행위 인가 여부 48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각주>17</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0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8</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51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 피심인들은 투찰가격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관련 매출액은 이 사건 사업의 계약금액(154,443,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20</각주><각주>21</각주>나) 부과기준율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0~10.0% 사이에서 정하여야 한다. 53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4 산정기준은 피심인 별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피심인 동부건설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3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6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7 피심인 한진중공업과 피심인 동부건설의 고위 임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각주>22</각주>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58 한편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한다. 59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3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산정 60 피심인 한진중공업의 경우 이 사건 공사에서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1 한편, 피심인 한진중공업과 피심인 동부건설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62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63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84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4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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