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진중공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050 사건명 :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진중공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정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 2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6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2. 4.까지 과징금 4,169,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12. 2. 과징금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2. 3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신청인의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의 경우 ① 최근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자<각주>1</각주>인 점, ② 2013년 말 기준 유동비율 78.3%, 부채비율 223.6%<각주>2</각주>이고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취약한 점, ③ 2014. 3/4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보유액은 2,562억 원인 반면 1년 이내 상환예정인 단기차입금이 13,293억 원이고 2014년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각주>3</각주>받아 상당한 자금소요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각 분할 납부기한의 간격은 4월로 하여 과징금의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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