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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0.7. 결정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375 사건명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최○○,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연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허○○, 임○○ 3.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이문성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4년 건설경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국내 건설수주액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93.9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분야 수주액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신규 사업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 감소한 34.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민간분야 수주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는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등으로 인해 7.2% 증가한 59.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분야 수주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3.3조 원, 건축분야 수주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60.6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최근 4년간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2014년도 예상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4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제도 가) 개요 5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③ 대안입찰로 나누어진다. 6 여기서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2</각주>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는 발주처가 공사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입찰할 때에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처가 이를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식 (1) 입찰 절차 7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절차는 크게 ⅰ) 발주처의 입찰공고, ⅱ)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 현장설명회 개최, ⅳ) 입찰마감, ⅴ) 설계심의, ⅵ) 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진행된다. 8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9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진다. '기본설계’란 입찰참여사가 입찰할 때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설계를 말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각주>3</각주>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10 이에 따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이외의 설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낙찰자 결정 방식 11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방식의 유형<각주>4</각주>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12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3> 기재와 같은 경우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3>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가격 조정 방식 13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은 경우,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이 제일 낮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4> 입찰가격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설계점수 조정 방식 14 설계점수 6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5> 기재와 같은 경우,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각주>5</각주>/입찰가격)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5>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가중치 기준 방식 15 설계점수 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다음 <표 6> 기재와 같은 경우,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 + 가격가중치 점수<각주>6</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6>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마)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16 해당 공구의 공사금액을 정한 이후 설계점수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17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공사로서, 기존의 낙동강하구둑<각주>7</각주>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의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7>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지역 위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절차 18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7. 10.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절차는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공사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입찰서 제출일(가격투찰일) 3) 이 사건 공사입찰 참가자 현황 19 이 사건 공사 관련 입찰 참가자의 공동수급업체와 설계용역사의 현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입찰 결과 20 2009. 11. 18. 발표된 입찰 결과에 의하면, 피심인 삼성물산 공동수급업체가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0> 입찰 결과 [단위: 천 원(VAT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 = 입찰금액/공사예정금액 5) 도급계약 체결 21 피심인 삼성물산 공동수급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11.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 도급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 1) 입찰 참여 및 합의의 배경 22 피심인 삼성물산은 수자원 분야에 강점이 있고 기술적인 자신감을 이유로,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크다는 점과 수자원 분야에서 공사 경험을 쌓기 위한 실적 확보 차원에서, 피심인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입찰 당시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으므로 이 공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각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3 그러나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자 이 사건 공사의 실행원가<각주>8</각주>및 예상 공사비<각주>9</각주>를 산출해 본 결과,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실행원가 및 예상 공사비가 매우 높게 나오자 피심인들에게 저가투찰을 회피할 필요가 생겼다. <표 12> 피심인들의 실행원가 및 예상 공사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공사예정금액 대비 비율 2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3>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2) 합의 내용 25 피심인 삼성물산의 정○○ 부장, 피심인 지에스건설의 홍○○ 부장, 피심인 현대건설의 이○○ 부장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일(2009. 10. 23.) 약 일주일 전부터 입찰 전까지 서로 유ㆍ무선 전화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출혈 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계로만 경쟁하고 저가투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투찰률을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5</각주>26 한편 피심인 삼성물산의 정○○ 부장, 피심인 지에스건설의 홍○○ 부장, 피심인 현대건설의 이○○ 부장은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각자 담당 임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각주>16</각주>각 피심인의 담당 임원들은 사후 보고를 받고도 구두로 '알겠다.’, '알았다.’고만 답변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7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28 피심인들은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일 전에 피심인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인 210,584,000,000원을,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공사예정금액의 94.98%인 210,567,500,000원을, 피심인 현대건설은 공사예정금액의 94.96%인 210,531,200,000원을 각각 자신의 투찰가격으로 정하였다. 29 한편 피심인의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입찰일(2009. 10. 23.) 직전에 전화연락을 통하여 투찰가격이 당초 합의된 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입찰일에 각자 합의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위 <표 10> 기재와 같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피심인 삼성물산 공동수급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11. 26.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5> 피심인 직원들의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31 법 제19조 제1항<각주>17</각주>은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3조<각주>18</각주>는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3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들이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사건 공사입찰에 있어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합의의 존재 여부 33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9</각주>다시 말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 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3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각주>20</각주>35 위 제2. 가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6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7 다만, 입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2</각주>38 특히,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입찰담합 행위로서 경쟁제한적 의도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위원회의 인가 여부 39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40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전에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한다. 3. 처분의 내용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각주>23</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 삼성물산 공동수급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액<각주>24</각주>(부가가치세 제외) 191,440,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발주 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 또는 투찰률을 사전에 결정한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은 경성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5 다만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피심인 지에스건설과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46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7 피심인들에게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8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고위 임원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49 한편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피심인 삼성물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을 받은 피심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2 한편 피심인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53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5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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