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 및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17 사건명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 및 현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최ㅇㅇ, 김ㅇ 2.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들은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 삼성물산의 정ㅇㅇ 부장은 장ㅇㅇ 상무에게, 피심인 현대건설의 이ㅇㅇ 부장은 최ㅇㅇ 상무에게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보고하였고, 피심인 삼성물산의 장ㅇㅇ 상무와 피심인 현대건설의 최ㅇㅇ 상무는 이러한 사후 보고를 받고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① 피심인 삼성물산 13,783,000,000원, ② 피심인 현대건설 7,753,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① 피심인 삼성물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② 현대건설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들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피심인 삼성물산이 2014. 11. 12. 피심인 현대건설이 2014. 11. 13. 각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3</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 판결의 확정 5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관련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가. 취소 사유 6 원심결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조치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7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 삼성물산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12,252,000,000원, 피심인 현대건설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6,891,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① 피심인 삼성물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② 현대건설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따라서, 피심인 삼성물산의 경우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13,783,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12,252,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531,000,000원이고, 피심인 현대건설의 경우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7,753,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6,891,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862,000,000원이다. 4. 결론 9 제3. 나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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