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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8. 결정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16 사건명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허ㅇㅇ,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은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홍ㅇㅇ 부장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김ㅇㅇ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피심인의 김ㅇㅇ 상무는 이러한 사후 보고를 받고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제기한 원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5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6 따라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063,000,000원이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 제3. 나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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