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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18. 결정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400 사건명 :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낙원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18 대표이사 김현식 대리인 CE&S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공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티엔시(이하 '(주)○○티엔시’라 한다)에게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주)장수티엔시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티엔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주)○○티엔시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 2007년,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피심인이 (주)○○티엔시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원도급공사는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것으로 피심인 이외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상하수도 공사는 배수지공사와 송배수관로공사로 구성됨 2.부당 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07. 12. 24.과 2008. 9. 10.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감액 조정 받았다. <표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 변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순공사비(직접공사비+안전진단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금액은 2,792,754,890원이고 그 결과 감액금액은 287,245,110원(3,080,000,000원 - 2,792,754,890원)이다.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7. 6. 15.부터 2008. 9. 16. 기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총 2,599,590,000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4> 피심인이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경우의 하도급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공사비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 그러나 피심인은 목적물을 최종 인수<각주>1</각주>한 후 공사 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기준<각주>2</각주>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0,410,000원<각주>3</각주>을 감액하였다. <표 5> 피심인이 주장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의 하도급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원) *하도급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인 287,245,11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480,410,000원을 감액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으로 2,599,5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감액되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193,164,890원<각주>4</각주>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대금 변경 내역 총괄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적용법조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3.31>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감액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감액하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감액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인 287,245,110원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 480,410,000원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부당한 감액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약정 기준은 설계변경 등 사유 발생시 하도급금액을 일률적으로 도급계약 순공사비의 85%로 정한다는 것으로서 원사업자가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6조의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법 규정에 반하는 약정을 근거로 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6>의 기재내역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종 삭제, 신규 공종 추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2007. 12. 24. 및 2008. 9. 10. 발주자로부터공사 금액을 감액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을 함에 있어 30일 이내에 감액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대금 480,410,000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08. 9. 10. 및 2008. 11. 25. 공사 금액을 증액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증액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다.<각주>5</각주><표 6> 하도급계약 변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도급계약 총액 기준 조정금액 나. 적용법조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 받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증액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 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경우임에도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액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당초 하도급 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감은 원도급 계약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증감조정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감액의 경우 30일 이내에 감액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시에 정한 공사대금 증감조정 기준은 하도급법 제16조의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면서 30일 이내에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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