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11.23. ~ 2008.5.30.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167-1 소재「계양 하우스토리」아파트를 분양 광고하면서, 분양 카달로그(1), 인터넷 분양 홈페이지, 리플렛 등의 단지 배치도에 아래 <그림1>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이 정남향으로 배치된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2007.12.12.~2008.5.30. 기간 동안 분양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준 분양 카달로그(2)에도 같은 <그림 1>의 단지 배치도와 함께 하단에 “남ㆍ동향 배치와 소음방지 설계”의 제목으로 “전 세대 남ㆍ동향으로 채광이 좋으며…”라고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1> < 분양 카탈로그 단지 배치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아래 <그림 2>와 같이 실제로 시공한 단지배치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총 257세대 중 101동 3~5호, 102동 1~2호, 103동 5호, 104동 1,2호, 105동 1,2호 라인 등 137세대는 남서향, 101동 1,2호, 103동 3,4호 라인 등 60세대는 남향, 103동 1,2호, 105동 3,4호 라인 등 60세대는 각각 남동향과 동향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분양 카달로그 등에 주출입구 방향을 정북으로 표기함으로써 남서향인 아파트를 정남향으로, 남향인 아파트를 남동향으로, 남동향인 아파트를 동향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림 2> < 단지 배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101동 3~5호 라인, 102동 등 아파트 대부분이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정남향의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아파트의 거래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배치방향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1,035명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에 실시한 아파트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아파트 배치방향은 교통여건, 시공품질, 가격 등과 함께 선호도 10대 항목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아파트 방위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이 정남향으로 배치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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