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300 사건명 : 남명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명건설 주식회사 김해시 번화1로 67번길 2, 801호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2. 12. 17. 수급사업자에게 '남명 시티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ㆍ방수ㆍ미장ㆍ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건설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12. 1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6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4억 4천만 원으로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하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4호)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위 2.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1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6. 7.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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