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768 사건명 : 남성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성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7층 대표이사 김용규 심의종결일 : 2024.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건 행위의 주체인 피심인 남성홀딩스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2023.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6,577억 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90.60%로서 법 제2조 제7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6. 1. 4.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각주>4</각주>.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참고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3. 12. 31. 기준 4개의 자회사 및 1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3.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4호증 참고 2. 사실의 인정 및 근거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18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24. 4월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각주>6</각주>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계열회사 현황에 손자회사인 투더블유로직스㈜를 누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참고 6 또한, 피심인은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아래 <그림 2>와 같이 자회사 남성해운㈜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손자회사인 투더블유로직스㈜를 비계열회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참고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 감사보고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소갑 제3호증), 남성홀딩스(주)의 감사보고서(소갑 제4호증), 투더블유홀딩스(주)의 주주명부(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①∼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소재지 다. 설립일 라. 사업내용 2. 다음 각 목의 재무 현황 가. 납입자본금 나. 자본총액 다. 부채총액 라. 자산총액 3. 계열회사 현황 4.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 5.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확인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 한정한다) 3.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주명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각주>9</각주>제13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8조 제7항의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이 지주회사인지 여부 9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 12. 31. 당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7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의 자회사인 남성해운㈜는 2023. 4. 28. 투더블유로직스㈜의 지분 54.0%를 최초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지분율의 변동 없이 최다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10</각주>. 따라서, 투더블유로직스㈜는 2023. 4. 2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이자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각주>11</각주>11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2024. 4월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서 투더블유로직스㈜를 누락하였으며, 피심인의 자회사 남성해운㈜의 소유주식명세서에 투더블유로직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소결 12 피심인이 2024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현황에 손자회사인 투더블유로직스㈜를 누락하고, 자회사 소유주식명세서에 투더블유로직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7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4. 11. 11. 위 2. 가.의 행위 사실과 이에 대한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4 피심인의 지주회사 등의 사업보고 허위신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 가능성의 정도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5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손자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열회사 현황에서 손자회사를 누락하였지만 자회사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손자회사를 비계열사로 구분하고 자회사가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손자회사를 누락ㆍ은폐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법령ㆍ제도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쉽게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중대성 16 피심인의 지주회사 등의 사업보고 허위신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7 이 사건 법위반 행위는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시 손자회사를 누락하거나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등 중요정보를 허위ㆍ누락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나, 지주회사 여부 및 중대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과 관련이 없는 점, 손자회사를 누락하였지만 비계열회사 정보에 포함시켜 제출하였으므로 고의적 누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18 피심인의 지주회사 등의 사업보고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 기준<각주>12</각주>에 따라 “경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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