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695 사건명 : 남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양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예향로 4073 대표이사 마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16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각각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체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관련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KISLINE],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하도급계약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3.부터 2021. 10.까지의 기간 중 ㅇㅇㅇㅇ주)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도급공사는 2020. 3. 및 2020. 4.경 준공이 되었다. 6 피심인은 공사 준공시점에 각 수급사업자들과 별도 작성한 준공정산합의서<각주>5</각주>를 통해 도급공사 준공시점으로부터 4∼5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공사 목적물인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각주>6</각주>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에도 합의서 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각주>7</각주>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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