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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28. 결정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제감0509 사건명 :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40 1964빌딩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 정○○, 최○○, 김○○ 심의종결일 : 2020. 4.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우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 및 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인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 자료 2) 신청의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17년 5월경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각주>1</각주>하였다. 신청인은 조사개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일 전인 2019. 7. 26.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13.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유제품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정의 및 분류 3 유제품이란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낙농 진흥법은 원유를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 으로, 유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유제품은 제조방법 등에 따라 액상유제품, 발효유제품, 지방성유제품, 농축 유제품, 건조유제품, 냉동유제품, 유가공부산물, 모조유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업계는 유제품의 종류를 아래 <표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유, 발효유, 기타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참고로, 신청인의 농협 위탁 대리점들은 농협에 주로 백색우유, 가공우유, 발효유를 납품하고 있다. 2) 유제품 산업의 특성<각주>2</각주>가) 전형적인 내수산업 6 유가공품은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치즈, 버터 등 고급유가공품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출이 미미하고, 내수 위주의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나) 경기변동의 영향 7 식품산업인 관계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시유, 발효유 일부 등은 필수품에 가까워 경기변동의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 제품 간 소득탄력성 차이 8 유가공품 품목별로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유, 조제분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으며, 치즈, 발효유 등은 소득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교적 높다. 라) 계절적 변동 9 우유는 학생들의 급식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만큼 학생 급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연중 12월 ~ 3월에는 학교 우유급식의 중단 및 유제품 소비의 감소로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며, 4월 ~ 11월에는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유가공품인 분유와 치즈에 비해 월등히 수급량이 많은 우유의 계절적 특성으로 전체 유가공 제품의 수급구조가 계절성을 보인다. 마) 장치산업 10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과 기계 도입,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투입되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400억 원 ~ 500억 원에 달한다. 3) 유제품 시장현황 11 2017년 기준 아래 <표 3>과 같이 상위 5개사가 유제품시장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신청인, 빙그레 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 제품 유통경로 및 대리점 현황 가) 제품 유통경로 12 신청인의 제품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리점을 거쳐 편의점, 대형유통점, 소매점, 가정배달 및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신청인은 편의점 및 대형유통점에 납품하는 대리점과 보통 “유통” 형식으로 거래 하며, 소매점, 가정배달 및 인터넷 판매 대리점과는 보통 “도매” 형식으로 거래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유통” 형식의 거래란, 신청인이 편의점ㆍ대형유통점 등과 납품단가를 비롯한 거래 조건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유통 거래 하에서 대리점은 납품ㆍ진열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위탁 관리수수료를 수취한다. 반면에 “도매” 형식의 거래에서는 신청인이 아닌 대리점이 직접 편의점ㆍ대형유통점 등과 거래조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 하고, 대리점은 소매점 납품가 에서 신청인에게 지불한 도매공급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림 2> 거래유형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그림 1> 하단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은 일부 편의점 및 대형유통점과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문을 접수하여 편의점 또는 대형유통점 물류센터까지 제품을 배송하면, 편의점 또는 대형유통점이 제품을 진열하고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나) 대리점 현황 15 신청인의 대리점은 2019년 11월말 기준 총 1,716개이다. 신청인이 소위 '시판대리점’, '방판대리점’, '특판대리점’이라고 부르는 대리점들은 주로 백색우유, 가공우유, 발효유를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주요거래처가 다르다는 데 있다. 16 시판대리점은 주로 소매점(슈퍼) 또는 대형유통점과 거래하는 대리점으로서 그 수는 2019년 11월말 기준 683개(이 중 농협납품 대리점은 381개)이다. 방판대리점은 주로 가정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2019년 11월말 기준 352개(이 중 농협납품 대리점은 3개) 방판대리점이 신청인과 거래하고 있다. 특판대리점은 시판ㆍ방판대리점의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예: 공장, 급식, 군부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신청인의 제품을 공급하며, 2019년 11월 말 기준 총 89개이다. 나머지 592개 대리점은 유제품 이외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17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 중 일부는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인 대리점에게만 적용되므로 운영기간 5년을 기준으로 대리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말 기준 운영기간 5년 미만인 대리점은 총 693개 이며, 5년 이상인 대리점은 총 1,023개이다. <표 4> 신청인 대리점 현황(2019. 11월말 기준)<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농협 관련 위탁수수료율 인하 행위 18 신청인은 2016. 1. 5. 각 지점에 위탁수수료율이 15%에서 13%로 2%p 인하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각 대리점별로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소급하여 2016. 1. 1.부터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농협과의 계통거래를 하고 있는 255개 대리점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13%로 인하된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이 당시 인하된 위탁수수료율 13%는 그 이후 갱신계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각주>4</각주>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7. ~ 10. (생 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0 첫째, 해당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둘째,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1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2 첫째, 해당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해당 행위들은 각 행위별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3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크게 ① 농협 위탁수수료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② 거래질서 개선 방안, ③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구분되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으며, 시정방안 중 금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시정방안은 이행계획에 따른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행한다.<각주>5</각주><표 5> 시정방안의 내용 요약<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4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농협 위탁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가) 동종업계 평균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 유지 방안 25 농협에 납품하는 동종 4개 업체(매일유업, 푸르밀, 동원, 빙그레)<각주>7</각주>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명목)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 하여 매년 1회 조사한다. 만약 매출구간에 따라 명목위탁수수료율 값이 달라지는 업체가 있는 경우, 단순평균값을 해당 업체의 위탁수수료율 값으로 본다. 이렇게 확정된 농협 위탁수수료율 기준 상위 3개사의 명목 위탁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 신청인의 위탁수수료율보다 더 크면, 신청인은 당해 사업연도 12월에 검토 후 다음 사업연도 1월부터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상위 3개사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협의회<각주>8</각주>에게 신청인이 선정한 전문기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위 3개사 평균 위탁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한다. 26 위 시정방안은 동종 업체의 수수료율 인상 시기, 수수료율 조사 기관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연도부터 매년 12월에 명목 위탁수수료율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도서 지역ㆍ영세 점포 거래 대리점 지원 방안 27 농협하나로마트 중 도서 지역 점포(섬 지역에 위치하여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점포), 영세 점포(월 매출 100만 원 이하로서 읍ㆍ면 단위 행정구역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대리점의 다른 거래처가 없고 남양유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점포) 등 유통환경이 열악하여 대리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청인의 제품을 납품하기가 수고로운 점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율을 2%p 추가 지급한다. 참고로, 2019년 말 기준 이에 해당되는 점포는 약 148개이고, 신청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연간 단위로 지원대상 점포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지원대상인 148개보다 지원대상 점포를 줄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9</각주>28 위 시정방안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질서 개선 방안 (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29 신청인은 모든 시판대리점<각주>10</각주>과 <별지 3>의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안)」을 체결한다. 상생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대리점이 대리점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ㆍ활동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대리접협의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신청인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하여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신청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각주>11</각주>에서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칠 것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대리점협의회에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30 위 시정방안은 협약서 체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3)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 (가) 자율적 협력이익 공유제 시범적 도입 31 신청인이 향후 5년간 농협 납품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 농협매출액-매출원가-농협판매비용(매출차감분<각주>12</각주>, 영업판매비)-일반관리비]의 5%를 협력이익으로 농협 납품 대리점과 공유한다. 순 영업이익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협력이익은 1억 원으로 한다. 신청인은 전체 농협 위탁거래 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 중 해당 대리점을 통한 농협 위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도록 각 농협위탁 대리점에게 분배한다.<각주>13</각주>신청인은 동 방안 및 동종업계 평균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 유지 방안을 서약하기 위하여 모든 농협 납품 대리점과 <별지 4>의 「농협 납품 대리점에 대한 추가 상생 협약서(안)」을 별도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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