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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7.3. 결정

남양유업(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독감4792, 4818 사건명 : 남양유업(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대표이사 김승수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일우, 박종흔, 안동인, 채대원 2. 매일유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대표이사 김정환 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별로 각각 “남양유업”, “매일유업”으로 약칭하고, 이들 모두를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분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가공산업 현황 유가공산업은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발효유, 분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산업이다. 유가공품<각주>1</각주>은 그 자체로서 소비되기도 하고, 제과와 제빵 등 타산업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유가공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생산 제품인 유가공품은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짧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버터, 치즈 등 고급 유가공품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출은 미미하며 내수 위주의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보면 내수를 기초로 하는 식품산업인 관계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시유, 발효유<각주>2</각주>일부 등이 이미 필수품에 가까운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경기변동의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유가공품 품목별로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유, 조제분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치즈, 발효유 등은 소득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유가공산업은 장치산업인 바,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과 기계도입, 물류시스템 등 제반 설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설비투자비용은 400~500억원 정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2) 분유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가) 분유 시장현황 조제분유<각주>3</각주>시장은 유가공 시장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제품군으로 주요 사업자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주), 파스퇴르유업(주), 한국애보트(주) 등이 있다. 국내 조제분유 시장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점유율 변화 추이는 <표 2>와 같으며, 피심인들은 국내 조제분유시장에서 2000년 93.3%, 2001년 92.4%, 2002년 85.7%, 2003년 85.1%, 2004년 81.6%, 2005년 78.0%의 점유율을 차지해 왔다. <표 2> 주요 분유제조사별 판매량ㆍ점유율 현황 (단위 :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닐슨(미국의 통계전문업체), 『각 해당년도 주요사별 판매량 점유율 추이』 주」( )안의 날짜는 미드존슨과 한국네슬레의 폐업일 (나) 분유제품 유통구조 피심인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유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대리점을 통한 일반유통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나 병원 등에는 본사가 직접 분유제품을 납품하고, 중소형 유통업체나 병원에는 대리점을 통해 분유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림> 분유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남양유업의 경우 2005년도 분유판매량 3,015톤(23,739백만원) 중 직접판매가 1,805톤(14,006백만원)으로서 약 60%이고 나머지는 일반유통망을 통한 판매이다. 매일유업의 경우에는 2005년도 분유판매량 2,336톤(15,971백만원) 중 일반유통망을 통한 통한 판매가 1,734톤(11,375백만원)으로서 약 74%이고 나머지는 직접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유제조사 및 판매사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2000.12.1.부터 조제분유 제품 광고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 제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대여금 저리 제공행위 (가) 남양유업은 1997. 7월부터 2006. 8월까지 85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표 3>과 같이 합계 33,83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매일유업은 1997. 10월부터 2006. 8월까지 58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남양유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계 27,8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 3> 연도별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대여금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피심인들은 1997년부터 2006. 8월까지 143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별지>의 대여금 세부현황’<각주>5</각주>과 같이 <표 5>의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4> 연도별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율 현황 (단위 : %, 건,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주)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빈칸의 경우, 통계수치 미발표) 주) 은행들의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수치임 (다) 남양유업은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대여금을 지원한 85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1,259백만원의 분유제품을, 매일유업은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대여금을 지원한 58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1,104백만원의 분유제품을 <표 6>과 같이 각각 독점공급<각주>6</각주>한 사실이 있다. <표 6> 143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분유제품 공급 현황 (단위 : 톤/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남양유업은 2000. 12. 1.자로 <표 7>과 같이 호산산부인과병원과 표준약정서 형태의 약정서를, 매일유업은 2004. 3. 12.자로 <표 8>과 같이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과 표준계약서 형태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자사 제품만을 독점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7> 호산산부인과병원과 체결한 약정 내용(약정일 : 2000.1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과 체결한 거래계약 내용(계약일 : 2004.3.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포함되는 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인지 여부 피심인들이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자사 분유제품을 공급하면서 대여금을 저리로 제공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 첫째, 분유제품의 판매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 자체도 공정하여야 한다. 남양유업은 1997년부터 2006. 8월까지 85개 산부인과병원에 불과 1,259백만원의 분유제품을 독점판매하면서 33,830백만원을 저리로 대여하였고, 매일유업은 같은 기간에 58개 산부인과병원에 불과 1,104백만원의 분유제품을 독점판매하면서 27,800백만원을 저리로 대여하였다. 이는 피심인들이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독점적인 제품공급과 그로 인한 국내 분유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분유매출액 보다 훨씬 많은 대여금을 장기간 저리로 제공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점 둘째, 피심인들이 <표 6>과 같이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표 4>와 같이 분유매출액 보다 훨씬 많은 대여금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남양유업은 약 1.4~15.2%p, 매일유업은 약 0.4~7.2%p 낮은 금리로 장기간 제공한 행위는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점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산부인과병원에 대여금을 제공한 기간 중에 산부인과병원들이 평균 2%대의 이자율로 일본 엔화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산부인과병원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대여금 세부현황’에 기재된 산부인과병원이 2%대의 이자율로 일본 엔화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닌 피심인들이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분유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대여금을 장기간 저리로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고객유인성 여부 대여금 저리제공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산부인과병원의 조제분유 구입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심인들이 대여금을 저리제공한 산부인과병원에는 피심인들의 분유제품만이 독점공급된 점, 산모들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각주>7</각주>이 있으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선택에도 상당한 영향<각주>8</각주>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대여금 저리제공을 통한 분유제품 판매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가 포함되는 바, 피심인들이 표준계약서 형태의 약정서 또는 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독점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산부인과병원이 분유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기화로 하여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산부인과병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분유제품의 최종소비자인 신생아 또는 산모의 제품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는 점 둘째, 피심인들이 국내 조제분유 시장에서 <표 2>와 같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의 수단으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제품공급 및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실제로도 피심인들을 제외한 경쟁사업자들은 1997년부터 2006.8월까지 피심인들이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143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해 분유제품을 전혀 공급하지 못한 점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대여금을 저리로 제공하고 자사 제품을 독점공급한 행위는 분유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 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액을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참조)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매출액, 산부인과병원의 분유제품 사용에 따른 인지도 제고로 인한 매출증가액,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병원에서 사용하던 분유를 사용하는 경향에 따라 파생된 매출액 등이 이 사건에 있어서의 관련매출액이라 할 것인데, 위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과징금을 100백만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서 50% 가산한 150백만원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한 120백만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 남양유업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12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피심인 매일유업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시장점유율, 매출액 규모, 대여금을 제공한 병원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0% 감경한 108백만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시정 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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