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경1385 사건명 :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대표이사 김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건호, 서혜숙, 정경환, 강영민, 박설아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윤용희, 최연석 심의 종결일 : 2013.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 및 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시유, 발효유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부문별ㆍ연도별 매출 현황 및 제품별 매출현황은 각각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부문별 제조ㆍ판매 제품수 및 매출비중 (2012. 12. 31.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피심인의 주요 제품 매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피심인의 조직 구조 4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본사 영업총괄본부 하에 영업1부문, 영업2부문, 음료사업부문, 방판/특수사업부문, 영업관리팀으로 구분되며, 전국 도 및 특별시, 광역시에 18개 지점을 두고 있다. 5 영업1부문은 분유, 이유식, 커피, 수출 등의 판매관리를 하고 있으며, 판매기획 1팀과 육아상담팀, 유통1팀, 인터넷팀, 커피기획팀, 커피유통팀, 해외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영업2부문은 시유, 발효유, 치즈 등을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판매기획 2팀, 치즈기획팀, 유통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유통2팀은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에 대한 피심인 유제품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7 음료사업부문은 음료 제품 판매를 담당하며, 방판/특수사업부문은 방문판매 등을 관리하는 방판팀과 학교급식 등 특수처를 관리하는 특수처팀으로 구성된다. 8 마지막으로 영업관리팀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관리와 영업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9 마.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10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세종공장 등 5개 공장에서 유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18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일반 소매점 등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물류센터를 통해 편의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대리점은 아래 <표 5>와 같이 취급 품목별로 분유ㆍ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업무를 하며 대형유통점에 대한 위탁거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 5> 피심인 지점 및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바.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정의 및 분류 12 유제품(乳製品)이란 통상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낙농진흥법은 원유를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13 유제품은 제조방법 등에 따라 액상유제품, 발효유제품, 지방성유제품, 농축유제품, 건조유제품, 냉동유제품, 유가공부산물, 모조유제품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우유업계에서는 유제품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유(백색우유ㆍ가공우유), 발효유, 기타제품으로 나누고 있다. <표 6> 유제품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가) 시유 14 시유(市乳, market milk)는 원유를 가열 살균하여 소비자가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작은 단위용량으로 포장한 것이다. 시유는 백색우유(일반ㆍ멸균ㆍ기능성 우유)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우유로 각각 구분된다. 15 백색우유는 100%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향신료나 기호성 첨가물 등이 혼합되지 않은 흰 우유(일반, 멸균)와 기능성 우유로 구분된다. 기능성 우유는 원유에 특정 성분을 강화 또는 특별 기능을 부여하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한 제품이다. 흰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강화우유, 보통 지방이 3.2 ~ 3.3% 들어 있는 흰 우유와 달리 지방 함량을 2% 이하로 감소시킨 저지방우유 등이 그 예이다. 16 가공우유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우유이다. 흰 우유에 주로 딸기, 바나나 등의 과육과 향료, 당류, 곡물 등을 첨가하여 가공되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우유로는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곡물우유 등이 있다. 나) 발효유 17 발효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호상(糊狀), 액상(液狀) 및 동결한 것으로서 무지유고형분<각주>1</각주>이 3%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각주>2</각주>발효유는 무지유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무지유고형분이 3% 이상 8% 미만인 액상발효유(예: 요구르트)와 8% 이상인 농후발효유<각주>3</각주>로 구분되고, 농후발효유는 다시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발효유<각주>4</각주>와 떠먹는 형태의 호상발효유<각주>5</각주>로 구분된다. 2) 유제품시장의 특성 가) 전형적인 내수산업 18 우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매우 작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2008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입액은 15.75%, 수출액은 12.43%에 불과하며 연도별 수출입 비중의 변화도 크지 않다. 따라서 우유산업은 내수경기 동향과 국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 원유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 19 우유산업은 원재료인 원유의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 컸던 2008년도에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2007년도에 비하여 2.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공급량도 2007년도에 비하여 4.2% 감소하였으며, 국내 유제품가격 인상과 더불어 2008년도 우유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다)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짧은 산업 20 원유의 쉽게 변질되는 특성으로 인해 우유 제조업체로서는 구매한 원유를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로 다 소비해야만 하고, 만약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유가격의 30% 수준인 탈지분유(脫脂粉乳)로 가공해야 한다. 라) 비교적 짧은 제품수명주기 21 우유제품은 제품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우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제품수명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유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차별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 유명 제조사의 제품 선호 및 고착화 현상 22 우유시장의 경우 피심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유명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강하며,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3) 유제품시장 현황 23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제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약 5조 8,035억 원이다. 시장점유율은 서울우유, 피심인, 야쿠르트 순으로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69.5%이다. <표 7> 유제품 시장에서의 제조업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2년 기준,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용평가정보(www.kisline.com)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입강제 행위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주문시스템 24 피심인의 대리점은 주문프로그램인 PAMS21을 통하여 익일 또는 이틀 후 공급받을 피심인의 제품을 주문하고, 이 주문내역은 피심인의 지점의 전산관리프로그램인 NYC에 전송된다. 25 PAMS21을 통한 주문 마감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10분까지인데, 이 시간 이후 대리점이 추가수량을 주문하거나 주문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지점에 유선연락하면 피심인의 지점에서 NYC의 '거래처주문관리’ 항목에서 주문내역을 수정하여 최종주문량을 확정한다. 이 때, 시스템에는 피심인의 최종주문량만 남고 대리점의 주문기록들은 삭제된다. <표 8> 피심인의 지점별 대리점 주문마감 시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6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주문량이 확정되면 피심인은 각 공장 및 물류센터에 동 자료를 전송하고 각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각 대리점별로 주문한 제품을 공급한다. 27 각 대리점에서는 당일 오후에 자신이 주문한 수량 및 확정주문수량(추가ㆍ수정내역이 포함된 수량)을 PAMS21의 '주문확정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별 확정주문수량과 익일 또는 이틀 후 대리점이 공급받는 수량은 동일하다. 나) 피심인의 결제ㆍ정산시스템 28 피심인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아래 <그림 2>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 제품 대금 결제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9 즉,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임의로 공급한 수량 등 대리점에게 공급한 총 수량을 기초로 산정된 제품대금을 금융기관에 청구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대리점 등이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결제ㆍ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행위사실<각주>6</각주>30 피심인은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불가리스 등 총 26개의 품목과 관련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각주>7</각주>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지속적ㆍ상시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31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의 각종 회의록ㆍ보고자료 및 이메일 등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공급 (1) 회의록ㆍ보고자료 등에 나타난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사실 32 피심인의 영업2부문이 2009. 8월경 작성한 「생산수급 조정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오웰빙ㆍ골드키위 및 PE초코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회전 품목의 매출이 부진하자 피심인은 저회전 품목을 잘 주문하지 않는 지점에게도 저회전 품목을 출고하도록 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5호증) <표 9> 2009. 8월 생산수급 조정회의(일부 발췌)<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9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33 피심인이 2010. 5. 12. 작성한「유통기한 임박 제품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함에 따라 대리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피심인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6호증) <표 10> 유통기한 임박 제품 현황보고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이 2011. 5. 19. 나주공장에서 개최한 「11년 상반기 영업 및 공장 실무 협의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유통기한<각주>9</각주>이 5. 14일인 불가리스 키즈를 5. 11일 밤에 배송하거나 금요일 배송제품이 월요일 배송제품과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 대리점 불만사항임이 나타나 있다. 전주지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6일 남은 떠불, 4일 남은 짜이오 등을 배송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소갑 제9호증) <표 11> '11년 상반기 영업 및 공장 실무협의회(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이 2012. 6월경 개최한 「지점장 전략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최대유통가능기간이 22일인 앳홈냉장주스를 유통기한이 10일 전후 남은 시점에 배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지점의 경우 불가리스 키즈ㆍ유기농 저지방 등의 제품을 유통기한에 임박하여 출고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천안지점의 경우 불가리스 키즈을 유통기한이 4∼6일 남은 시점에 출고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14호증) <표 12> '12. 6월 지점장 전략회의 건의/요청사항(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0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이 2013. 1월경 작성한 「1월 2주차 지점 건의사항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동부지점, 서부지점, 수원지점, 인천지점, 남부지점, 경기북지점, 수원지점, 천안지점, 원주지점 등에서 모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동부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 임의로 배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18호증) <표 13> 1월 2주차 지점 건의사항 조치현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1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의 2012년 초<각주>10</각주>지점장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씨리얼, 플레인, 떠불크리미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들에게 캠페인 방식으로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문장은 지점실적 부진 이유를 시장 상권의 문제가 아닌 영업사원과 대리점의 문제로 보고 대리점 장악을 당부하고 있고, 이오사과 등의 제품을 사전할당하고 있으나 지점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전지점은 씨리얼ㆍ플레인ㆍ떠불크리미 등 유통기한 임박 11개 제품들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반품되지 않도록 대리점을 설득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음이 적시되어 있다.(소갑 제20호증) <표 14> 지점장 회의 자료(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1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8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강제로 대리점에 할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및 보고서의 목록은 아래 <표 15>와 같다.(소갑 제5호증~제20호증) <표 15>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이메일에 나타난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사실 39 피심인은 2012. 10. 2. 방판팀 한ㅇㅇ를 통해 각 지점 방판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기농 저지방 제품과 관련하여 재고 소진을 위해 일ㆍ주간 단위로 할당량을 정하고 각 지점별로 할당 물량만큼 관리하도록 하였다.(소갑 제21호증) <표 16> 유기농 저지방 제품 처리를 위한 지점별 강제 할당 관련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1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이ㅇㅇ이 2012. 10. 4. 같은 팀 최ㅇㅇ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들은 피심인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즉, 분당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15일인 제품을 제조 후 8일이 지난 후에야 배송하거나 3일의 유통기한 밖에 남지 않은 우유를 배송한 점에 대하여, 부여대리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4∼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비인기제품을 배송한 점에 대하여 각각 불만을 토로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1호증) <표 17>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배송관련 대리점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1 피심인의 경주공장 직원 김ㅇㅇ은 아래 <표 18>과 같이 2013. 2. 13. 써핑 파인ㆍ불가리스 씨리얼 등 제품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임박으로 공장에서 직접 지점에 할당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판매기획2팀 김△△에게 같은 날 주문관리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 <표 18> 본사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처리를 요청하는 공장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2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42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김△△는 아래 <표 19>와 같이 유통기한(2013. 5. 10.)이 3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아라비카 화이트초코 제품의 대리점 출고에 대한 대리점 항의가 격해짐을 근거로 동 제품의 출고를 통제해줄 것을 2013. 5. 7. 나주공장 최ㅇㅇ, 원당물류센터 박ㅇㅇ, 정ㅇㅇ, 생산기획팀 박△△, 장ㅇㅇ 등에게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1호증) <표 19> 대리점의 항의로 출고통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2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3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강제로 대리점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의 목록은 아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소갑 제21호증) <표 20> 유통기한 임박 제품 공급 관련 이메일 정리(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2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공급 (1) 회의록ㆍ보고자료 등에 나타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공급 사실 44 피심인의 전주지점이 2008. 1. 25. 작성한 「'08년 대리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년도에 불가리스 제품의 판매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푸쉬)에 의존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3호증) <표 21> '08년 대리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5 피심인의 천안지점은 2011. 10. 20. 관할 대리점에 커피믹스 제품을 할당하며 할당분만큼 주문하도록 공지하고, 2012. 1. 9. 불가리스 키즈 제품에 대한 할당량을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리점 자체적으로는 주문하지 않도록 공지하였다. <표 22> 대리점 주문 할당 관련 피심인 천안지점 공지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3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6 피심인이 2011. 12월경 작성한 「'12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피심인은 관심도가 낮은 품목 또는 떠불 등의 제품에 대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문관리<각주>12</각주>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7호증) <표 23> '12년 업무보고 중 3. 향후 개선과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3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7 피심인이 2012. 2월경 광화문 및 종로권 대리점들을 면담한 결과를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화문 대리점의 경우 면담일지 작성일 3년여 전부터 피심인이 강제 공급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종로권 대리점의 경우 앳홈ㆍ떠불 등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답하였다. 특히,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은 프렌치카페 10박스인데 90박스가 배송되었다고 적시한 것에서 피심인의 과도한 강제공급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28호증) <표 24> 광화문 및 종로권 대리점 면담일지(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3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8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은 2012. 8. 9. 「업무협조전」을 통하여, 유기농우유 750ml 제품의 최소생산량<각주>13</각주>인 *봉에 주문량이 미치지 않자 이를 주기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강제로 할당하여 대리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소갑 제32호증)<표 25> 유기농 우유 750ml 현황분석 및 관리계획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3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은 2012. 10. 31. 「떠불 판매 활성화 시행 지침」을 작성하여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점들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적관리를 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7호증) <표 26> 떠불 판매 활성화 시행 지침(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0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이 2012. 11. 9. 작성한 「시판 조직 문제점 현황 파악」을 살펴보면, 아래 <표 27>에서와 같이 대리점에 대한 강제 주문 할당이 증가하면서 대리점들이 처리할 수 없는 재고를 다른 거래처에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9호증) <표 27> 시판조직 문제점 현황 파악(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4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1 피심인은 2012. 11. 23. 개최한 지점장 회의에서 <표 28>에서와 같이 천안(舊서산가정)대리점, 성남북부대리점 등 제품 주문관리 및 강제 밀어내기로 인해 분쟁 중에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 할당 있습니다” 또는 “~ 주문관리 실시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바 있다.(소갑 제40호증) <표 28> 2012년 11월 지점장회의 회의록(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4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52 피심인이 2012년경 제품 캠페인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 29>에서와 같이 지점의 주문관리(PUSH)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통해 주문관리가 제품에 대한 구입강제<각주>14</각주>를 의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주문관리가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야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동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이러한 회사 측 판단에 의해 주문관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42호증) <표 29> 캠페인 관련 법률 검토(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4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3 피심인이 2013. 1. 11. 작성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첨부자료를 살펴보면, <표 30>에서와 같이 떠불, 불가리스 저지방 및 저회전품목, 맛있는 가공유 커피 등 취급율 저조품목, 신제품 등이 주문관리를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3호증) <표 30> '13년 업무보고 첨부자료(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4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54 피심인의 천안지점 영업2부문은 2013. 2. 1. 월례회의에서 '3번더 좋은 우유’를 대리점에 주기적으로 구입강제(주문관리)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4호증) <표 31> 천안지점 월례회의(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5 피심인의 나주공장에서는 2013. 3. 5. 보안관리 개선을 위한 금칙어를 정리하면서 “주문관리(푸쉬)”라는 용어를 “대리점에서 주문한 제품 외 피심인이 임의로 수정하여 주문입력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내부 직원의 사용을 금지하였다.(소갑 제45호) <표 32> 보안관리 개선을 위한 금칙어/대외비 업무 현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6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이 강제로 대리점에 제품을 할당하거나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및 보고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 33>과 같다.(소갑 제22호증, 제45호증) <표 33> 주문하지 않은 제품 공급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5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이메일에 나타난 주문하지 않은 제품 공급사실 57 피심인의 방판팀 한ㅇㅇ는 2012. 8. 28.부터 2012. 12. 24.까지 유기농 저지방 우유ㆍ불가리스 키즈 제품 주문량을 본사 방판팀에서 지점별로 할당하고, 지점에서 할당량만큼 주문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도록 각 지점 방판담당자 등에게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6호증) <표 34> 피심인의 방판팀 직원이 각 지점 방판담당자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58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이ㅇㅇ이 2012. 10. 4. 같은 팀 최ㅇㅇ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따르면, 피심인의 대리점들이 대리점 미주문 제품에 대한 피심인의 임의 공급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주대리점은 1+1 행사를 해도 판매가 되지 않는 떠먹는 불가리스 초코볼을 밀어내기 하지 말고 생산을 중단<각주>15</각주>할 것을 요청하였고, 신울산대리점의 경우에도 지점이 떠불의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 재고가 쌓이는 것이 매출성장이냐며 항의하였다.(소갑 제46호증)<표 35> 2012. 10. 4. 피심인의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59 피심인의 커피기획팀 김**은 2012. 11. 27. 커피믹스를 지점별로 할당하여 북부지점 강ㅇㅇ 등에게 이메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6호증) <표 36> 2012. 11. 27. 피심인의 직원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6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60 피심인의 원당물류센터 박ㅇㅇ, 천안공장 이△△, 나주공장 김◎◎과 판매기획2팀 최ㅇㅇ, 방판팀 한ㅇㅇ, 전주지점 강ㅇㅇ이 2012. 12. 7.부터 2013. 1. 24.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공장 및 물류센터가 부진재고 관리를 위해 본사 또는 지점에 지점별, 대리점별로 주문량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면 본사 또는 지점은 이를 주문관리시 반영하여 지점, 대리점이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46호증) <표 37> 피심인의 공장 및 물류센터 직원이 본사 직원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7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1 피심인의 판매기획2팀 최ㅇㅇ, 김△△가 2012. 12. 13.부터 2013. 1. 25.까지 각 지점ㆍ공장에 송부한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ㆍ이오 베리믹스 등 주문량을 본사 판매기획2팀에서 지점별로 할당하였고 할당량만큼 대리점에게 구입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46호증) <표 38> 판매기획2팀 직원이 각 지점 시판담당자 등에게 송부한 이메일(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7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62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의 목록은 아래<표 39>와 같다.( 소갑 제46호증) <표 39> 대리점 미주문 제품 공급 관련 이메일 정리(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7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3) 대리점 주문 실제 사례 63 ① 2012. 11. 6.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37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2시 9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소갑 제47호증) <그림 3>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6., 12:09 화면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7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4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16분 뒤인 12시 25분에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마키아또 커피, 떠먹는 불가리스 등 97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34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그림 4>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6., 12:25 화면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7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65 ② 2012. 11. 12.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51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2시 2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소갑 제47호증) <그림 5>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12., 12:02, 화면캡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8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66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34분 뒤인 12시 36분에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 74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25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그림 6>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12., 12:36 화면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8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7 ③ 2012. 11. 21. 이▲▲(전 ▲▲대리점 대표)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시스템(PAMS21)을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 102박스를 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의 화면을 같은 날 11시 23분에 복사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소갑 제47호증) <그림 7> 대리점의 주문내역(2012.11.21., 11:23, 화면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8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68 그러나 이▲▲(전 ▲▲대리점 대표)이 주문한 내역의 화면을 복사한지 65분 뒤인 12시 28분에는 아래 <그림 8>과 같이 떠먹는 불가리스 102박스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량이 204박스로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7호증) <그림 8>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2012.11.21., 12:28 화면복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8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69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내역과 피심인의 주문확정내역 비교표는 아래 <표 40>과 같다.(소갑 제47호증) <표 40> 이▲▲(전 ▲▲대리점 대표)의 주문내역과 피심인 주문확정내역 비교(일부 발췌) (단위: 박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9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 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71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8</각주>72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9</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7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74 첫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대부분은 사실상 전속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 중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전속대리점)의 비율은, 시유ㆍ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 대리점의 경우는 약 70% 이상, 커피 대리점의 경우는 약 65% 정도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각주>20</각주>75 둘째, 피심인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시장점유율 증대 또는 부진제품의 판매 증대 등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소위 '캠페인 제품’)을 지정하여 대리점별 매출목표를 부여하여 지점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리점 회의 등을 통해 대리점별 실적을 공유하며 부진대리점은 실적을 제고토록 하는 등 사실상 대리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76 셋째, 피심인은 유제품 시장의 2위 사업자(2012년 기준)로서 시장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우유류 25%, 발효류 32%, 2012년 기준)인바, 피심인의 제품을 자신이 거래하는 도ㆍ소매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대리점으로서는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등이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77 넷째, 기존의 대리점을 인수할 경우 기존의 대리점주에 대하여 권리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상당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리점으로의 전환 등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현 피심인의 시판대리점의 평균 거래존속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난다. (2) 부당성 여부 7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79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 가.의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내부자료에서는 생산에 비해 수요가 적어 공장ㆍ물류센터 등에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을 '할당’하여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적시하고 있다. 즉, 피심인은 자신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과도하게 생산하여 발생한 재고물량에 대하여 그 처리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에게 강제로 전가한 것이다. <각주>21</각주>80 둘째, 유제품 등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대상이 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대개 1∼2주 이내 정도로 짧고 항상 냉장보관 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제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들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별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토대로 일별 주문을 할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초과생산으로 발생된 재고량을 토대로 대리점들의 합리적인 예측 물량 또는 주문 물량과는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일정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81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의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제품의 대부분이 이오웰빙, 골드키위, PE초코, 불가리스 키즈 등 제품 회전률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인데, 이러한 비인기 제품은 제품회전률이 낮아 대리점의 자금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서는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폐기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한 상품을 공급받기 원하는 점, 설사 유통기한 임박 제품에 대하여 큰 폭의 가격할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통기한 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예상되면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대리점들이 당해 제품들을 공급받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피심인은 대리점의 피해 및 불만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성이 크다. 82 넷째, 대리점 계약서 제4조 반품 조항에서도 '제조상 불량품 등 피심인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반품 또는 타 제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이 임의 공급한 물량을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들이 입은 불이익이 크다.<각주>22</각주>83 다섯째, 피심인은 2010년 이후 최종 주문량에 대한 기록만 남도록 하고 대리점의 주문내용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들이 직접 주문하였던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PAMS21을 변경하였다. 주문에 대한 기록은 대리점의 제품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청약인 만큼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임에도, 이를 남지 않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입강제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이전에도 자신의 대리점(홍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각주>23</각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84 여섯째, 피심인은 제품 대금 결제방식에 있어서도 대리점이 직접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심인이 임의 공급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피심인이 스스로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또는 결제함으로써 사실상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85 또한 대리점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에는 피심인의 공급 물량에 대하여 대리점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심인이 제품을 임의 공급하더라도 대리점이 이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8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나. 이익제공 강요행위 1) 기초사실 가) 유통업체 상품판매 위탁 계약 체결 87 피심인은 자신의 유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납품은 점포 인근에 위치한 대리점을 선정하여 이를 위탁한다. 또한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의 대가로 위탁판매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88 2011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 점포는 총 1,607개로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점 564개,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988개, 백화점 등이 55개이다. <표 41> 연도별 피심인 거래유통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9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 운용안」(소갑 제55호증) 89 피심인이 물품 공급을 위탁한 대리점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소갑 제49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90 즉,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특정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제품 판매권을 부여하고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 점포별로 달라지나, 2007∼2012년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은 8.5%이다. 91 피심인이 2007∼2012년에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및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피심인이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및 위탁판매수수료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09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92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는 유통업체의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해도 포함된바, 대리점은 해당 유통업체의 부도채권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위 계약서는 대리점이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판매수수료를 받고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3 한편 피심인은 2012. 1. 1. ㅇㅇ마트 ㅇㅇ점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왕십리대리점에 대하여 입점품목 전체에 대한 진열 의무, 일 2회 이상 거래처 방문 및 관리, 진열판촉사원 점포 투입 시 구인ㆍ관리ㆍ급여지급 등 제반 관리 의무 등의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소갑 제50호증)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2012. 1. 12. 징구하였다. <표 44> 대리점 서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0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대형유통업체 판촉사원 파견 94 피심인은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의 진열 매대 관리, 판촉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통한 매출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관련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각주>24</각주>95 피심인이 유제품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파견직원은 '시음조’, '진열판촉사원’, '시음아르바이트’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96 시음조는 피심인이 유통업체별 또는 유통업체 점포별로 실시하는 시음행사에 단기간 투입되어 신제품 등에 대한 고객 홍보를 주로 담당하며, 행사 수요 등에 비해 실제 피심인이 확보한 시음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음아르바이트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시음조, 시음아르바이트는 피심인이 직접 투입여부를 결정하여 구인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97 피심인은 2012년의 경우 시음조 70명, 시음 아르바이트 58명을 채용 및 운영하였으며, 시음조, 시음아르바이트 팀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79.6백만 원, 83.4백만 원으로서 시음조 1인당 1,137천 원, 1,438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45> 피심인의 시판 판촉사원 운영 현황(2011∼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0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시판 판촉사원 '13년 운영 계획」(소갑 제56호증) 98 이에 반해 진열판촉사원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점에 고정적으로 파견되며 피심인의 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 가격 정보 등의 표시 상태 점검, 대리점과의 사이에 예상 부족상품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각주>25</각주>시음조ㆍ아르바이트와 달리 진열판촉사원의 구인ㆍ관리 및 임금지급 주체는 형식상 대리점이다. 99 2012년 말 기준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은 총 *명이다. 2011년에는 총 391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활동하였으며, 각각 대형유통점 *명, SSM *명, 백화점 등 *명이 투입되었다. <표 46>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현황(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0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처, %) * 자료출처 :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 결과 및 개선운용 案」(소갑 제55호증) 100 한편 진열판촉사원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진열ㆍ관리하는 사원('all’)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사원('joint’)으로 구분되며,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경우('joint’) 각 회사 대리점별로 사원의 급여를 분담한다. 다) 대형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설정 및 관리 101 피심인은 매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진열판촉사원의 투입ㆍ교체 결정 및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근무점검ㆍ교육실시 등으로 진열판촉사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102 피심인은 2008년, 2009년, 2012년(2010, 2011년은 확인되지 않음)에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투입기준,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금액, 부담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총괄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영업2부문장 명의로 전국 각 지점장에 업무협조의 형태로 시행하였다.(소갑 제51호증내지 제55호증)<각주>26</각주><표 47> '08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 업무협조문서(소갑 제5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1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03 피심인은 위 문서를 통해 유통업체 점포별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진열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설정하였다. 104 먼저 피심인은 2009년 월 매출 1천만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개점 점포가 아닌 이상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아래 <표 48>과 같이 만들었으며, 동 원칙은 2011년, 2012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아래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0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1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09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방안」(소갑 제52호증) <표 49> 2011∼2012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1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05 또한 피심인은 2012년 슈퍼마켓 점포에 대한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을 신설하였다. 피심인은 최근 대형 슈퍼마켓을 통한 피심인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대형 슈퍼마켓에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지 않음에 따른 접점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인 슈퍼마켓 점포에 진열판촉사원을 경쟁사의 제품도 동시에 진열ㆍ관리하는 ('joint’) 방식으로 투입한다는 기준을 아래 <표 50>, <표 51>과 같이 신규 도입하고, 투입 효율성 파악 후 투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50> 슈퍼마켓 점포 운영ㆍ관리 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2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12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영방안의 건」(소갑 제54호증) <표 51> 슈퍼마켓 점포 진열판촉사원 투입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2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 소갑 제54호증 <표 52> 슈퍼마켓 진열판촉사원 투입 여부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2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06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기존에 진열판촉사원이 투입되어 있는 점포 중 최근 3개월 평균매출 2천만 원 이상인 점포에 대해 진열판촉사원을 추가 투입하는 원칙을 세웠다. <표 53> 기존 점포 진열판촉사원 추가 투입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2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08년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운용 방안」(소갑 제51호증) 107 피심인은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투입시 자신의 명의로 해당 사원에 대한 '근무의뢰서’를 작성하여 유통업체에 송부한 사실이 있다. 동 근무의뢰서에서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의 유통업체 점포 영업 및 근무시간 준수, 유통업체 점포 회의 등에의 참석,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제반교육 실시 등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표 54> 근무의뢰서<각주>27</각주>(소갑 제58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2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동 근무의뢰서 하단에는 피심인 전주지점 법인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108 피심인은 대리점 임의의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ㆍ교체 결정을 금지하고 반드시 별도 기안ㆍ결재 또는 피심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실제 진열판촉사원의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지점을 통해 유통업체 점포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ㆍ교체 필요성 등을 검토 및 보고하게 한 사실이 있다. 109 우선 피심인은 대리점이 임의로 진열판촉사원을 신규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즉,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을 신규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표 55> 유통업체 진열판촉사원 신규 투입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3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11년 유통업체 진열사원 운영결과 및 개선운용案 - 첨부1. 유통업체 판촉사원 지원규정('12년)」(소갑 제55호증) 110 또한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 교체 시 지점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관할 지점의 파트장 면접 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대리점 자신의 의사로 진열판촉사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하였다. <표 56> 광주지점 대리점장 회의 - 진열사원 교체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3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광주지점 대리점장 회의자료(2010. 5월)(소갑 제62호증) 111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전주지점은 진열판촉사원 8명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신상평가서 등의 원본자료를 보관(소갑 제60호증)하고 있었던바, 진열판촉사원의 채용 과정에서 지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 김++, 김▽▽ 등 세 명의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개인신상평가서에 모두 면접관 이름으로 당시 전주지점장인 '이☆☆’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실질적인 채용이 지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7> 피심인의 전주지점 진열판촉사원 관련 채용 기록(소갑 제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3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12 실제로 피심인이 진열판촉사원의 신규 투입 시 별도 기안 및 결재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아래 <표 58>의 피심인의 창원지점 작성 ㅇㅇ슈퍼마켓 옥포점에 대한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기안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13 동 기안서에서 피심인의 창원지점은 해당 진열판촉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월 1,000천 원으로 하고, 본사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고 본사의 지원결정 시에는 본사가 450천 원, 대리점이 550천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표 58> ㅇㅇ슈퍼마켓 ㅇㅇ점 진열판촉사원 투입 관련 기안문(발췌)(소갑 제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3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14 또한 피심인의 서부지점은 유통업체 점포 진열판촉사원의 신규 투입ㆍ교체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서부지점 영업2팀 김@@ 주임은 2011. 8. 23. 관리가 부진한 유통업체 점포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영업2팀장 권**의 결재를 거쳐 2011. 8. 24. 서부지점장 이**의 승인을 받았다.(소갑 제64호증) 115 피심인의 서부지점은 진열판촉사원이 장기간 투입되어 있지 않은 ◎◎마트 ◎◎점에 대해 진열판촉사원이 구인되기 전까지는 시음조를 투입하여 점포를 관리하고, 보다 다양한 품목을 진열하기 위해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하여 파트매니저(PM)<각주>28</각주>와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1. 8. 21.부로 즉시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트 @@점과 관련해서는 재고관리 및 행사매대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에 있던 진열판촉사원의 역량을 재검토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59>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 계획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14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 자료출처 : 「유통업체 관리 부진점포 관리 계획 보고 - 서부지점 (2011.8.24.)」(소갑 제64호증) 116 피심인은 지점별로 진열판촉사원 전담 관리자를 운용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 파악, 일별 근무실태 확인, 집합 교육 실시 등 진열판촉사원의 근무사항을 관리하였다. 117 우선, 피심인은 진열판촉사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점별로 전담 관리자를 운용하여 월 1회 진열판촉사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본사에 회신하고, 분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60> 피심인의 진열판촉사원 관리 내용 <img src="/LSW/flDown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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