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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9.20. 결정

남양유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소심2153 사건명 : 남양유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남양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8 대표이사 김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6.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0-062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유아식 제품에 대해 2008. 10. 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①국내는 물론 전세계 유가공회사중 이의신청인만이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②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가 100% 원천 봉쇄된다 ③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7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0. 6.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0-06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 6. 28.)부터 30일 이내인 2010. 7. 23.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이 “이의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멜라민으로부터 안전하다”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설비 및 시스템을 아무리 첨단화시키더라도 유해물질의 100%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 점은 원심결에서 본 바와 같고, 이의 신청 단계에서 원심결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또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위기상황에서 급박하게 게재한 탓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사례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광고행위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제품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아식 제품으로 일반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나 안전성 부문에 대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나 소비자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의신청인이 유사사례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의 경우 소비자 오인성이나 경쟁저해성이 작아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들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결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끝으로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관련매출액은 2,867백만 원으로 이를 기초로 과징금이 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원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발생한 매출액 증가, 부당이득 발생 등의 파급효과가 광고이후 어느 시점까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이의 신청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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