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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24. 결정

남양주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소속 31개 시ㆍ군협회의 하나로서 별도의 협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의 운영 3 태권도 체육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남양주시 소재 태권도 체육관의 수는 약 65여개이며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체육관은 2개 정도이다. 남양주시 소재 태권도 체육관이 피심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원이 1~4품과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한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시ㆍ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고 시ㆍ도태권도협회는 3단이하 심사권한을 다시 시ㆍ군ㆍ구태권도협회에 재재위임하고 있는 심사업무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각종 승품ㆍ단 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체육관이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2) 승품ㆍ단 심사체계 5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구분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자에게는 품을 부여하고, 15세 이상자에게는 단을 부여한다. 승급심사는 각 체육관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승품ㆍ단 심사는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승단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승품ㆍ단 심사권한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16개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심사권한을 재위임하고 있다. 7 피심인의 경우 3단이하 승품ㆍ단 심사권한은 도협회로부터 재재위임을 받아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승품ㆍ단 심사 절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2006년부터 승품ㆍ단 심사는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어 체육관이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시ㆍ도 협회에서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9 심사는 타 시ㆍ도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체육관은 회원체육관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관할지역이 아닌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ㆍ구협회 관할지역의 태권도체육관장에게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접수 신청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0. 4.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관련증거 :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표 3> 피심인의 홈페이지 팝업창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1> 피심인의 홈페이지 팝업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고,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도 그 개개인은 모두 개별사업자이므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대법원1995. 5. 12. 선고 94누13794판결, 2001. 6. 15. 선고 2001두175판결). 12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지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14 위 2. 행위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 4.부터 현재까지자신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 지 여부 1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판결). 16 구성사업자는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접수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영여건 및 영업수단, 지리적 여건, 응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소재지역이 아닌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ㆍ구협회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태권도체육관장에게 심사접수 신청을 의뢰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 피심인은 자기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국기원 승품ㆍ단 심사접수 신청의뢰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승품ㆍ단 심사대회 참가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소재지역이 아니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ㆍ구 협회가 주최하는 승품ㆍ단 심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1. 1.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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