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1774 사건명 : 남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410-1 대표이사 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에게 '경보 이-그린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건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건업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 양당사자간 타절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으며, 상기 타절금액 및 실공사기간은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 및 공사기간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경보 이-그린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2010. 4. 22.부터 2010. 9. 15. 기간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대금을 7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건업에게 지급함에 있어서는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도급대금수령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표3>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4항은 건설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625,000천 원을 2010. 8. 9.부터 2010. 9. 27.까지 총 5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이 중 4회의 하도급대금(575,000천 원) 지급에 있어서 각각의 하도급대금 지급 직전에 발주자로 받은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10 즉, 2010. 8. 9. 하도급대금 190,000천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5회의 도급대금을 모두 100% 현금으로 지급받아 하도급대금도 100%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47.4%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 9. 15.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193,872천 원도 그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당해 하도급대금 또한 100% 현금으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51.6%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0. 9. 16.과 2010. 9. 27. 각각 95,000천 원과 96,128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직전에 발주자로부터는 100%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당해 하도급대금은 모두 어음 또는 대물로 지급하였다. 11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경보 이-그린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마루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4 공사기간(개월 수)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 2 공사기간(개월 수) 지급주기(개월 수) 법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건설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이하이거나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양당사자 및 발주자의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이 1,010,000천 원으로 4천만 원을 상회하며,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발주자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양당사자 및 발주자 사이에 합의한 사실도 없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2. 10. 23.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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