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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9. 결정

남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708 사건명 : 남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서석로 73 대표이사 김형석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상화, 김태경, 김도윤 심의종결일 : 2019. 4.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등 91개 중소기업자에게 포장공사 등을 건설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91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70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487,027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3,3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별지 3>과 같이 ㅇㅇㅇㅇ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8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3,410,284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1,3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5</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각주>6</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ㅇㅇ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등 33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27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며, 6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역 자료(소갑 제4호증) 및 지급보증 관련 자진시정 자료 (소갑 제5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의 위법여부 12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별지 6>과 같이 '하동-화개 국도건설 공사 중 철근콘리트공사’ 등을 ㅇㅇㅇㅇ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원도급 변경계약 및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표(소갑 제6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및 다.의 행위<각주>8</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각주>9</각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121개)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고시 Ⅲ.2.나.(4)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19 또한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법 위반금액 및 피해수급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을 법 위반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등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6,945,221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25%를 감경한다. 동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5,208,915천 원이 법 위반금액의 3배인 374,934천 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 규정에 따라 <표 7> 해당란 기재와 같이 374,934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재정적ㆍ경제적 이익이 소멸한 점, 위반금액의 비율(0.25%)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1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및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법 제16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부터 5.까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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