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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5. 결정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1369 사건명 :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서석로 42 대표이사 김형석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상화, 김태경, 정인희 원심결 : 2019. 5. 9.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098호 심의종결일 : 2019. 7.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신청인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각주>Ⅲ.은 1.의 요건(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과 2.의 요건(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①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시정 하였고, 위반금액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고 또한 법 위반건의 75%가 100만원 미만이며,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이를 보증하지 않은 것이고, ③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또한 본 건 위반행위보다 비난가능성(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이 더 큰 건<각주>2</각주><각주>3</각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본 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먼저 과징금고시의 해석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징금고시는 Ⅲ. 3.에서「'2.에서 정한 기준은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Ⅲ. 2. 나. (4)에 해당하여 원칙적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5 신청인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위반금액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시 고려요소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과징금 부과율 산정 및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반영<각주>4</각주>하였다. 6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결과 달리 판단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다음으로 신청인이 본 건 위반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한신공영 건의 경우 위반행위 2개(제13조 및 제13조의2) 법위반금액 109백만 원, 코오롱글로벌 건의 경우 위반행위 1개(제13조) 위반금액 282백만 원으로 과징금고시 Ⅲ. 2. 원칙적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Ⅲ. 1.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도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 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8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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