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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2.26. 결정

남해화학(주) 생석회 구매 입찰참가 3개업체 중 (주)백광소재 및 (주)우룡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심이4852, 2006심이4853 사건명 : 남해화학(주) 생석회 구매 입찰참가 3개업체 중 (주)백광소재 및 (주)우룡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1. 주식회사 백광소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2-12 대표이사 조규남 2. 주식회사 우룡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산81-2 대표이사 이동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6-235호(2006. 10. 1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들과 (주)태영이엠씨는 남해화학(주)의 고품위 생석회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2005. 2. 14. 영업담당자간 모임을 갖고 남해화학(주)의 연간 구매예정물량 중 (주)태영이엠씨에 우선 배정한 물량 50%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물량에 대하여 이의신청인들인 (주)백광소재와 (주)우룡이 3:2의 비율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2005. 2. 22. 입찰장소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여 '남해화학(주) 생석회구매 입찰’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6-235호, 2006. 10. 13.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시정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 (주)백광소재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 (주)백광소재(이하 '백광소재’라 한다)는, 본 건은 수요과점력을 가진 수요업체가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에 공급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한 후 그 이하 수준에서 낙찰되도록 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므로 이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도 수요처의 의도대로 예정가격 수준에서 낙찰되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공급업체만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 이로 인해 시장 질서의 혼란이나 경쟁제한의 실질적인 피해 등 어떠한 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내 고품위 생석회 시장을 과점(생산능력 기준 시장점유율 : 백광소재 77.8%, 태영이엠씨 17.4%, 우룡 4.8%)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이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행위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 기능의 핵심인 공정한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위법한 공동행위라 할 것이다. 가사 이러한 공동행위가 수요업체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해졌고,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요처의 예정가격 수준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결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2) 이의신청인 (주)우룡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 (주)우룡(이하 '우룡’이라 한다)은, 2. 14. 소석회 입찰 설명회에서 “올해는 무연탄 값이 많이 올랐으니 단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남해화학 입찰 건과 관련하여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백광소재 황선일 영업담당이사의 진술조서, (주)태영이엠씨 박남희 영업담당부장의 진술조서, 우룡의 이상훈 상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5. 2. 14. 백광소재 황선일 부장, (주)태영이엠씨 박남희 부장, 우룡 이상훈 상무가 만나 남해화학(주) 입찰 건과 관련하여 백광소재가 30%, 우룡이 20%의 물량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견적가는 백광소재와 (주)태영이엠씨가 톤당 74,500원, 우룡이 74,000원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주)태영이엠씨 박남희 부장의 2005 업무수첩에 “2. 11. ※ 남해화학 입찰-2/18 14:00 ㆍ2/14 월요일 : 황선일, 이상훈 Meeting 예정”, “2/14 月 -백광 황선일, 우룡 이상훈 Meeting”이라고 메모되어 있으며, 우룡 이상훈 상무의 2005 업무수첩에 “견적가 백광, 태영 74,500, 우룡 74,000, 납품비율 백광 30%, 우룡 20%, 태영 50%”라고 메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3사의 담당자들은 2. 14. 남해화학(주)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 배정비율(백광소재 30%, 우룡 20%) 및 견적가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백광소재의 주장에 대하여 (가) 백광소재는, 본 건은 시장의 특성, 행위의 내용, 경쟁제한 효과와 거래업체에 미친 피해의 정도에서 악성 담합행위로 평가될만한 요소가 많지 않고, 오히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실질적으로는 공급업체가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의결서상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및 경쟁제한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감액(5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기본과징금 산정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입찰은 사전에 낙찰 1, 2순위자에 대한 물량을 배정해 놓고 예정가격 이하 수준에서 낙찰받게 한 후 2순위자에 대해서도 최저 낙찰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잔여물량을 배정하는 등 수요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된 점, 법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원심결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으나, 본 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과기준율도 2%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본 건 입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백광소재에 대한 원심결의 부과 과징금을 다음 < 표1 >과 같이 9,000천원으로 변경한다. < 표1 >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주1) 부과기준율 2% 적용 2)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 감경 (나) 백광소재는, 본 건의 공동행위자인 (주)태영이엠씨에 대해 “(주)태영이엠씨에 대한 배정물량이 본 사건의 입찰대상 계약물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백광소재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감액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태영이엠씨는 남해화학(주)과 2004. 7. 12. '생석회 저장 sil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3년간 발주물량의 50%에 대해 우선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에도 전체 물량의 50%에 대해 우선 배정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점, 공급업체인 이의신청인들과 (주)태영이엠씨는 전체 물량 중 50%를 (주)태영이엠씨가 배정받은 것을 인정하고 잔여물량인 50%에 대해서만 백광소재 30%, 우룡이 20% 배정받기로 합의한 점, 개찰 결과에서도 합의 내용대로 백광소재와 우룡이 1, 2순위 낙찰자가 되어 물량의 30%와 20%를 각 배정받은 반면, 태영이엠씨는 우선 배정분 50% 이외에는 배정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한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태영이엠씨에게 과징금을 미부과한 원심결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우룡의 주장에 대하여 우룡은, 본 건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그 이하수준에서 낙찰받도록 하는 등의 대기업의 구매시스템에 대해 최소한의 단가를 받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고, 낙찰가는 생석회 톤당 평균인상액(동국제강 등의 전년 대비 생석회 납품가 인상액 5,000원)에도 못미치는 인상(3,000원 인상)이어서 이의신청인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처분을 구한다. 살피건대,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우룡에 대한 원심결의 부과 과징금을 다음 < 표2 >와 같이 3,000천원으로 변경한다. < 표2 >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부과기준율 2% 적용 2)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 감경하고,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3. 결론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내용 중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주문 2.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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