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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2. 결정

내츄럴삼양(주)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2450 사건명 : 내츄럴삼양(주)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내츄럴삼양 주식회사 원주시 우산로 177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심의종결일 : 2016. 12.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11.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270억 원이고 지주비율<각주>2</각주>이 71.0%가 되어 2012. 1. 1.부터 지주회사<각주>3</각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5. 6.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 2012. 5. 1.부터 2015. 6. 25.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2. 경고 사유 2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8조 제1호의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식취득 등 적극적 행위 없이 자산총액 증가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전환신고를 한 2015. 6. 26.까지 계열회사 간 지분 소유구조에 변화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2017. 7월부터 지주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변경되는데 피심인의 자산총액은 2015년 말 기준 1,378억 원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늦게나마 자진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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